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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9. 08. 선고 2011구합3136 판결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제목

유류 출하전표에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온도ㆍ비중ㆍ밀도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최종인도지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3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7.(원고는 과세예고통지일인 2010. 12. 14.을 처분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일을 바로잡고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2,27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2,273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11. 20.부터 2009. 6. 24.까지 광주시 실촌면 수양리 000-0에서 '수양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다.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 12. 14.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422,273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1. 1. 14. 피고에게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같은 날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1. 2. 17. 원고에게 위 과세예고한 바와 같이 2009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31,422,273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1. 7.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OO에너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 전에 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OO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청구(취소청구)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 혹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7.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3.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 귀결될 것임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과 동종사건에서 행정심판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이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무의마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거나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예비적 청구(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 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에너지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이AA 등은 2009. 3. 4.부터 2009. 5. 8.까지 경유와 가솔린 합계 160,000ℓ를 원고 운영의 수양주유소로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2009. 3. 5.부터 2009. 5. 12.까지 195,700,000원을 OO에너지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합계가 약 195,700,000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을 제2, 3호증,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부지방국세청의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OO에너지와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페트로(이하 '△△ 페트로'라 한다)가 자료상업체로 고발된 점, OO에너지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위한 컴퓨터, 책상, 프린터, 전화 등의 비품만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대표자와 경리담당직원만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점, OO에너지는 주유소로부터 구매요청이 있으면 △△페트로에 전화로 주문하여 주유소에 직접 공급하게 한 후 주유소로부터 받은 대금 중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를 △△페트로에 이체하여 주고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만을 교부한 점, OO에너지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와 정유사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의 최종인도지 가 일치하지 않은 점, OO에너지가 발행한 유류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밀도 등의 정보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다만 OO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OO에너지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OO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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