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출금 채권 피고는 2011. 5. 9.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연 43.9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통지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남은 대출금 채권 합계 3,085,419원(= 원금 2,078,248원 이자ㆍ지연손해금 1,007,171원)을 양도하였고, 2014. 2. 13. 피고에 대하여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B, 201호를 수령지로 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대출금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3,085,419원과 그 중 원금 2,078,248원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 양도일인 2013. 12. 31.부터 연 43.9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등 참조),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위 채권양도 통지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