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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3누810 판결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07 (2013.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684(2012.06.26)

제목

원고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81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707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5. 아버지인 곽BB으로부터 OO시 OO면 CC리(이하 'CC리'라 한다) 804 전 7,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C리 536 답 830㎡, CC리 537 답 1,273㎡, CC리 538 답 2,418㎡를 각 증여받아 그 달 2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30.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O원에 양도한 후 그 달 31. 한국수자원공사 명의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 18. 김DD로부터 OO시 OO면 EE리(이하 'EE리'라 한다) 818-1 전 1,524㎡ , EE리 818-2 전 460㎡, EE리 818-3 전 2,013㎡를 매매대금 OOOO원에, 김FF으로부터 OO시 OO면 GG리(이하 'GG리'라 한다) 304 답 2,569㎡, GG리 254 답 1,114㎡(이하 위 EE리 및 GG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각 매수하여 그 해 2. 18. 자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언한 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액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 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법 제77조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감면율 25%)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해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농업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농기계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벼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불과 약 1km 남짓 떨어져 있었고, 원고의 근무지도 주거지에서 가까운 점, 원고는 원고의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 있는 관계로 원고의 아버지 곽BB의 도움을 받아 벼농사를 지어 왔고, 원고 명의로 이양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농기계용 면세유류, 비료 등도 HH농업협동조합(이하 'HH농협'이라 한다)에서 직접 구입하였던 점, 원고가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직접 수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간 직접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 제67조 제1항, 제2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구입 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 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 조),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9호증, 을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농업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HH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1, 12, 14 내지 24,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곽II의 증언, 제1심 법원의 HH면장, HH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곽BB(1932. 3. 5.생)은 1993. 12. 9. OO도 OO군 HH면 CC리 536 외 1필지 지상 1층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원고도 같은 날 전입하였다.

② 원고는 1981. 7. 10. 농업직 공무원(지방고용원2종)으로 임명되어 2012. 6. 30. 명예퇴직 할 때까지 OO도 OO군 OO면사무소, HH면사무소, OO면사무소, OO면사무소, OO읍사무소, OO농산물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각 근무지는 이 사건 거주지로부터 약 20km 내외에 위치해 있어,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을 하기에는 이 사건 토지는 위 근무지와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

원고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합계 OOOO원에 이르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해인 2010년도에도 OOOO원을 수령하였다.

③ 2011. 2. 16.자 농지 원부(농업 인 곽쇠 동, 갑 제 11호증의 1), 2012. 9. 17.자 농지원부(농업인 원고, 갑 제11호증의 2)에는 원고가 CC리 536 답 830㎡, CC리 537 답 1,273㎡, CC리 538 답 2,418㎡ 및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벼를 주재배 작물로 하여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는 면적이 합계 11,695㎡(약 3,538평)에 이르러 원고가 곽BB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작하기에는 상당히 넓은 점, 각종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십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농지원부에 원고가 벼를 자경한다는 것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는 고추, 깨, 콩을 심던 밭으로 사용되다가 2000년경 절반을, 2004년 겨울에 나머지 절반을 논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밭농사는 벼농사에 비하여 경작을 위한 작업시간, 노동력이 훨씬 더 투입되어야 한다.

⑤ 곽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후에도 CC리 698 답 2,658㎡, CC리 773 답 2,952㎡에 벼농사를 짓다가, 2011. 3. 7.과 2010. 12. 31.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곽BB은 다소 노령이지만 적어도 위 각 토지 양도 무렵까지는 농지를 충분히 자경할 수 있었다.

⑥ 원고는 2005. 1. 1.부터 2011. 12. 22.까지 HH농협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 한 내역(갑 제19호증)을 제출하였으나, 곽BB이 같은 기간 동안 HH농협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을 제7호증)에 비하여 그 수량이 많지 않다.

⑦ 곽BB은 2005. 4. 4.부터 2010. 8. 17.까지 자신 명의로 트랙터, 경운기, 이앙 기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사용하여 HH농협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에 필요한 면세유를 구입하였고(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원고는 2011년경부터 곽BB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양수받아 HH농협에 명의자변경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자신 명의로 면세유를 구입하였는바(제1심 법원의 HH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는 원고가 2010. 12.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직후 비로소 곽BB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양수받았고, 그 후 2012. 6. 30. 명예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던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 ⑧ 원고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곽BB이 수령하였고, 더욱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므로직접 경작'을 직불금수령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⑨ 벼농사의 작업 단계는 육묘, 이앙, 관리, 병충해방제 살포, 수확, 운반, 건조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12,000㎡ 크기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소요되는 전체 노동시간은 1년간 약 145.44시간이다(당심 법원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 그런데 원고는 휴무일, 연가기간, 출・퇴근 전 후 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 에서 직접 농작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소유하였던 농지 면적이 약 11,695㎡ 로 비교적 큰 점, 벼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1년간 노동시간은 약 145.44시간에 달할 뿐만 아니라 농지에 있는 물의 수위, 온도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비료를 뿌리거나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 등을 적기에 수시로 하여 주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원고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가사정리'를 용무로 사용한 연가는 2009. 5.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3회 총 3일(그 중 2009. 12. 31.은 농한기이다), 2010. 1.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총 7회 총 11일(그 중 2010. 1. 29.과 그 해 12. 9.은 농한기이고, 그 해 8. 9.부터 그 달 13.까지 5일은 여름 휴가철로서 농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에 불과하여 그 일수가 충분하지 않고 그 연가를 사용한 날에 전적으로 휴식이나 재충전을 하지 않고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도적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투기를 방지하고 직접 농엽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 하려는 데 있는바,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적어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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