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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6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 포 천시 B 답 327㎡, C 답 327㎡, D 답 1,732㎡(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13. 12. 31. 양도한 후, 조세 특례제한 법 제 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7.부터 원고에 대한 양도 소득세 조사를 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9. 5. 16. 원고에 대해 2013년 귀속 양도 소득세 191,886,370원( 가산세 포함) 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11.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2, 3,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어릴 때부터 부친을 도와 부친 소유의 경기 양주군 E 답 2,000평, F 전 500평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논 3,000평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지어 왔고, 부친이 1990. 4. 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 혼자 위 전답을 모두 경작하였으며 2001. 9. 경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전답과 함께 경작하기 시작했다( 다만 위 전답 중 E 답은 2006년 경부터, F 전은 2009. 1. 경부터 각 수용 등으로 경작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직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2006년 경부터 는 밭 농사를 지었고 2009. 4. 경에는 밭농사를 그만두고 1 년생 소나무 묘목 약 3,000 주를 심었으며, 2013. 10. 경에는 위 소나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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