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구단100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23. 세종특별자치시 B 답 3,6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 8. 6. 세종특별자치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4. 10.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다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하여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305,4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362,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11년 간(1983년~1992년, 1995년)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을 겸업하였고, 정년 퇴직한 후 6년간(2003년 ~2008년) 직접 벼농사를 지으며 농사일을 전업하였는바, 원고는 17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