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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7구합11574 판결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730 (2007.12.06)

제목

직접자경하지 않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

요지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피고가 2007.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2,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5, 6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6.28. 의왕시 ○○동 346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6.5. 대한주택공사에게 협의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5.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07.7.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02,3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2.6.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밭으로 직접 경작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한 황○숙이 경작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9, 10, 12,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995.5.1. 안양시 ○○구 ○○동 792-○

1997.3.20. 의왕시 ○○동 692-○

2004.2.3. 의왕시 ○○동 689

(2)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1999년경 성토되었다.

(3)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영농조사를 할 당시 황○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원고는 2006.11.경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황○숙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5) 여○현은 2007.2.23. 원고에게 황○숙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게 될 영농손실보상금 중 일부 조로 2,69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황○숙은 2007.3.경 대한주택공사에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벼농사를 짓고 있다며 영농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1990년부터 2004년 또는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8,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여○현이 2005년 봄부터 2년간 황○숙을 위해서 밭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어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여○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숙의 증언은 증인 여○현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7, 10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 1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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