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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구합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0. B로부터 양산시 C 답 770㎡를 매매대금 547,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3. 9. 15. D로부터 E 답 122㎡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양산시 C 답 770㎡ 중 42㎡ 및 E 답 122㎡ 중 8㎡가 2008. 3. 24. F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양산시에 수용되어 위 토지들로부터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0. G에게 양산시 C 답 728㎡ 및 E 답 114㎡(이하 위 토지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4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8. 27.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5.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 257,588,464원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045,106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468,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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