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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9.4.선고 2013고합47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뇌물공여마.뇌물요구
사건

2013고합47, 52(병합), 93(병합), 138(병합), 212(병합)

나. 뇌물수수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뇌물공여

마. 뇌물요구

피고인

1. 가.나.다.. A

2.다.라. B

3.가.나.다.. C

4.다. D.

5.가.나.다.마. E

6. 다.라. F

검사

강지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G(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법무법인 I(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J, K

변호사 L(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M(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N

변호사 0, P(피고인 E을 위하여)

법무법인 Q(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R

변호사 S(피고인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8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0,000,000원, 피고인 E으로부터 28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 E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14대(2009.4.30. ~ 2010.6.30.) 및 15대(2010.7.1. ~ 현재) T교육청 U으로서 V를 통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T교육청 W에서 X를 담당하는 장학사이며, 피고인 D은 T교육청 Y과에서 Z를 담당하면서 T교육청 FL기1)와 FM기 FN 전형(이하 'FN 전형'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장학사이고, 피고인 A은 AA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FL기 FN전형 당시에는 FN전형 FO 관리(감독)위원으로, FM기 FN전형 당시에는 FN전형 FO 시험장 감독관으로 그 FO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AB(2013. 1. 11. 사망)은 FL기 FN전형 당시에는 AC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FN 전형 FP 출제위원이었고, FM기 FN전형 당시에는 AD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FN전형 FO 출제위원이었다. 2013고합47, 52, 93, 138 :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C, D, E 및 관련자들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2)

가. 피고인 E, C, D의 범행 기획 과정 피고인 E은 2012. 6. 초중순경 공주시 AE아파트 부근에서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해남기사식당으로 이동하는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에게 "이번 시험(FN전 형)에서 B과 AF, AG, AH를 합격시켜라, D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더 추천해 보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C에게 '이번 FN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인앤인주상복합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D을 만나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이번 FN 시험에서 합격시킬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과 그 방법을 논의한 끝에 FN전형 FO 및 FP 문제를 응시자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FN전형에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C은 FO 및 FP 문제를 만들어 응시자들에게 유출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선정한 출제위원장 등을 통해 유출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2. 6. 14.경 T교육청 U실에서 'FM기 FN전형 계획' 안을 결재 하면서 피고인 D에게 "C이 하고 잘 상의해서 해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A과 AB의 범행 가담 및 범행방법 등의 구체화 과정 피고인 C은 2012. 6. 19.경 공주시 신관동 부근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A과 AB과 함께 피고인 E이 지시한 피고인 B 등 4명을 합격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위 4명은 물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계열별로 FN전형 응시자 중 합격시킬 사람들을 미리 선정한 다음 이들에게 사전에 FO 및 FP 문제를 유출하여 그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FN전형에 합격시키고 그 대가로 1,000 ~ 3,000만 원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2.6.19. ~ 2012.6.30.사이에 피고인 A과 AB으로부터 계열별로 합격시킬 대상자를 연락받으면, 그때마다 피고인 E에게 그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재차 그 승낙 내용을 피고인 A과 AB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경까지 피고인 C, A과 AB은 그 대상자들을 만나 FO 및 FP 문제를 사전에 제공받아 FN전형에 응시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전에 문제를 제공받기 원하는 응시자(이하 '부정응 시자'라 한다)에게 FO 및 FP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응시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6. 30.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FM전형 응시자 명단에 위와 같이 합격시킬 대상자를 표시하여 보고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E에게 합격시킬 대상자를 추가로 보고하여 승낙을 받아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 그 사실을 피고인 A, D과 AB에게도 알려주었다.다. FO 문제 유출 및 선제 과정

피고인 D은 2012. 7. 초순경 T교육청 U실에서 'FM FN 전형 소양평가(논술) 출제(채점)위원 선정안'을 피고인 E에게 보고하면서 "제1안3)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고 말하여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은 다음 FN전형 FO 출제위원장으로 AI을, FU분야 출제위원으로 AB, F, AL를, FT분야 출제위원으로 AM, AN, AO을 각각 선정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2. 7. 5.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I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난 후 그 식당 주차장에서, AI에게 '형님이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갈 건데, AB이 FO 6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갈 것이니 선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 E의 의중임을 전달하자 AI은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AB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O 6문제를 만들었고, AB과 피고인A은 2012.7.4. ~ 2012.7.11. 사이에 부정응시자들에게 F0 6문제를 알려주었다. 그 후 AI은 당초 계획대로 2012.7.8. ~ 2012.7.13. 사이에 공주시 AP에 있는 'AQ' 펜션에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가 AB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 FO 6문제가 선제될 수 있도록 그룹을 편성해 주는 등 출제위원들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11.경 위 'AQ' 펜션에서, AI에게 FO 6문제 출제 여부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FT분야 응시자 중에서도 챙기는 사람이 있다. FT분야 FO 2문제 (FT.FU분야 공통문제가 4문제이고, 각 분야별 2문제가 출제되었음)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AB으로부터 FT분야 논술문제가 저장된 USB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7. 11.경 천안시에 있는 VIP 골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USB를 전달하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AR, AS에게 FT분야 FO 2문제를 알려주었다. 라. FP 문제 유출 및 선제 과정

피고인 D은 2012. 7.중순경 T교육청 U실에서 'FM FN 전형 역량평가(면접) 출제· 심사위원 선정안'을 피고인 E에게 보고하면서,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고 말하여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은 다음 FN전형 FP 출제위원장으로 AJ을, FU분야 출제위원으로 AK, AT, FT분야 출제위원으로 AU, AV을 각각 선정하였다. 그 무렵 AB은 당초 계획대로 FP 3문제를 만들어 USB에 저장하고, 그 USB와 출력물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7. 20.경 대전 유성구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AJ에게 "출제위 원장으로 들어갈 것인데, 도와 달라"고 말하여 동인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C, D은 2012. 7. 21.경 재차 위 AX 식당 부근에서 AJ에게 피고인 E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AB으로부터 받은 USB와 출력물을 AJ에게 건네 보여주었으나 AJ은 3문제 중 1문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피고인 C, D은 AJ과 사이에, AJ이 별도로 1문제를 출제하여 그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논의하였고, 2012. 7. 22.경 위 AX 식당 부근에서 AJ을 다시 만나 위 3문제 중 2문제는 그대로 출제하고 1문제는 AJ이 변경한 문제를 출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AJ이 변경한 문제를 포함하여 FP 3문제를 피고인 A에게 알 려주었고, 피고인 A과 AB은 2012. 7. 23. ~ 2012. 7. 25. 사이에 부정응시자들에게 FP 3문제를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2. 7. 25. 공주시 AY에 있는 'AZ 펜션에 FP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들이 소집된 이후에, 피고인 A로부터 FP 문제가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문제를 변경하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D은 AJ에게 위 사정을 말하면서 FP 문제 변경을 요구하였다.

AJ은 2012. 7. 26,경 위 AK과 함께 최초 AB이 출제한 FP 1문제와 AJ이 변경한 1문제는 그대로 출제하고 1문제는 새롭게 선제하기로 한 다음, 위 AZ 펜션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변경한 문제를 포함하여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AB에게 변경한 문제를 포함한 FP 3문제를 순차적으로 알려주었다.

피고인 A과 AB은 2012.7.26. ~ 2012.7.27. 사이에 부정응시자들에게 변경된 문제를 포함한 FP 3문제를 다시 알려주었다.

2. 위계 공무집행방해

가. AG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1.경 공주시 공주대학로 56에 있는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AG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G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AG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AG은 2012. 7. 14. 공주시 BA에 있는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AG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AG에게 알려주었고, AG은 2012. 7. 28. 위 BB에서 FN전형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AG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BC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C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C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C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C는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C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BC에게 알려주었고, BC는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C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 BD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AB은 2012. 7. 5.경 BE에 있는 AC교육지원청 정문 앞 노상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D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D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 A은 2012. 7. 5.경 서산시 동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D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D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BD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산성 공원 주차장에서, BD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D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BF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20.경 충남 BG에 있는 AA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FN 전형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F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F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F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BF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F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BH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5.경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H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H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5.경 서산시 읍내동 797 부근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H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H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H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공주시 BI에 있는 BJ 주차장에서 BH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H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H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 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AF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AF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F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8.경 충남 태안군 해미면 남문2로 93에 있는 해미중학교 운동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0 6문제를 AF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AF는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AF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AF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AF는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A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 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 BK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KK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K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10.경 충남 태안군 BL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K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K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BK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BL주차장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7.경 위 BL아파트 주차장에서, BK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K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K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아. BM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M의 남편인 BN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N을 통하여 BM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0 6문제를 BN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N을 통해 FO 6문제를 알게 된 BM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N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BN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N을 통해 FP 3문제를 알게 된 BM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자. BO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AB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O에게 '시험 문제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O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O에게 전화상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BO는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AB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O에게 전화하여 FP 3문제를 알 려주었고, BO는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O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차. BP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AB은 2012, 6.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BQ아파트 정문입구 건너편 상가 2층에 있는 BR 호프집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P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P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장소불상지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P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P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AB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P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고 말한 다음, 2012. 7. 27.경 천안시 서북구 BQ아파트 부근에서, BP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P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P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카. BS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AB은 2012. 6. 20.경 천안시 동남구 BT에 있는 BU 호프집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S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S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6. 말경부터 2012. 7. 초순경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S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S는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AB은 2012. 7. 26.경 천안시에 있는 신방4거리에서, BS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S는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S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AH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C은 2012. 7. 23.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AH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H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AH에게 "FP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AH는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AH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파. BV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6. 25.경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FN전형 FU 분야에 응시한 교사 BV에게 "작년에 아쉽게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셈 치고, 나를 도와 달라, 그러면 BV 선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BV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음악관 앞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0 6문제를 BV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V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V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BV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V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V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하, 피고인 B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4)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피고인 B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5.경 서산시 동문동 968-39 부근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고,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BX에 있는 AC교육지원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 C, D,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거. BY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2.경 충남 태안군 BZ에 있는 CA주차장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BY에게 "형님 같은 분이 장학사가 되어야 한다, 예상문제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를 위해서는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BY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위 CA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BY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BY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BY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수영장 옆 주차장에서, BY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BY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BY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너. CB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C은 2012. 7. 2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CC에게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CC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한 교사 CB에게 전화상으로 위와 같이 알게 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CB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고,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CC, C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 AR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6.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D을 통해 FN전형 FT분야에 응시한 교사 AR에게 '시험문제를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R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FU분야 FO 6문제 중 4문제는 FT분야 FO와 공통문제임)를 알려주었고, 2012. 7. 11.경 천안시에 있는 VIP 골프장 앞 노상에서, AR에게 FT분야 FO 2문제를 추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AR은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고,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AR에게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AR은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CD, AR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러. AS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2. 7. 7.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FN전형 FT분야에 응시한 교사 AS에게 "문제를 줄 테니 합격하면 인사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AS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FU분야 FO 6문제 중 4문제 FT분야 FO와 공통문제임)를 알려주었고, 2012. 7. 11.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성중학교 주차장에서, 위 AS에게 FT분야 FO 2문제를 추가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AS는 2012. 7. 14.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26.경 장소불상지에서, AS에게 전화하여 "FP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공주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위 AC교 육지원청 앞 노상에서, AS에게 "문제가 유출되어서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변경된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AS는 2012. 7. 28.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AS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T교육청 FN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M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BD으로부터 금품수수 AB은 BD으로부터 2012. 7. 30.경 위 AC교육지원청 앞 노상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D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Y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Y으로부터 2012. 7. 2.경 위 CA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2012. 7. 30.경 위 AA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위 3,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Y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가. AG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AG으로부터 2012. 7. 23.경 위 AA교육지원청 본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AG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C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C로부터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C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BF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F으로부터 2012. 7. 23.경 위 AA교육지원청에서 800만 원을, 2012. 8. 8.경 충남 태안군 동문동에 있는 서해안마트 인근 지역에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위 1,3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F에게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BH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CE을 통하여5) BH으로부터 2012. 8. 29.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동에 있는 태안농협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H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AF에 대한 금품요구 피고인 A은 AF에게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 수 회에 걸쳐 2,000만을 요구하였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AF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바. BK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K으로부터 2012. 8. 초순경 위 AA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K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BM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M으로부터 남편인 BN을 통해 2012. 7. 4.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2012. 7. 23.경 위 AA교육지원청 부근에서 1,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BM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아. BO로부터 금품수수 AB은 BO로부터 2012. 8. 7.경 천안시 서북구 BQ아파트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O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자. BP으로부터 금품수수 AB은 BP으로부터 2012. 8. 1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우체국 주차장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5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P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차. BS로부터 금품수수 AB은 BS로부터 2012. 8. 25.경 천안시에 있는 신방4거리 부근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5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S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카. AH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C은 AH로부터 2012. 7, 26.경 위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AH에게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타. AR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AR으로부터 CD을 통해 2012. 6. 29.경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1,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AR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파. AS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AS로부터 2012. 8. 초순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AS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하. BV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V으로부터 2012. 8. 2.경 위 AA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V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거. B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2012. 7. 24.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 582-2 부근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 및 AB이 B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2. 7. 24.경 충남 태안군 남문리 582-2 부근에서,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2,000만 원은 A, C, E 및 AB이 피고인 B에게 논술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C, E, A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고합212 : 피고인 A, C, D, E, F,

1. 피고인 A, C, D, E 및 관련자들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 6)

가. 피고인 C, D, E의 범행 기획 과정 피고인 E은 2011. 6.경 공주시 신관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에게 "아산 사람들이 사립학교에 있는 CJ을 공립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으니 CJ을 이번 FN 시험에 합격시켜 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되는 것 아니냐, 대신 나중에 CJ에게 선거자금을 좀 대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번 FN 시험에서 전문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봐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9. 중순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인앤인주상복합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D에게 "E께서 이번 FN 시험에서 CJ 등 2 ~ 3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셨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D과 그 방법을 논의한 끝에 CJ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이전 FN 전형 과정에는 없었던 FK7) 계열을 FL기 FN전형에 포함시키고, 시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CJ에게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기로 하면서 FN전형 FO 및 FP 문제를 응시자들에게 미리 제공하여 FN전형에 합격시키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 C은 AB을 통해 FO 및 FP 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유출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이 선정한 출제위원장 등을 통해 유출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1. 10. 하순경 CK에 있는 T교육청 U실에서, 피고인 C에게 "CL과 CM도 이번 FN 시험에 합격시켜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 E은 2011. 10. 초중순경 T교육청 U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FL기 FN 전형 계획안'을 수립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피고인 D에게 "C과 잘 상의해서 해 라"고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A과 AB의 범행 가담 및 범행방법 등의 구체화 과정 피고인 C은 2011. 6 ~ 7.경 공주시 신관동 부근에서, 피고인 A과 AB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중 FN전형에 합격시킬 부정응시자들을 추천하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11. 7.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A과 AB으로부터 부정응시자들의 FN 응시횟수, 주요경력, 지역사회 연계 교육활동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하면서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승낙받은 사실을 피고인 A과 AB에게 알려 주면서, 사전에 FO 및 FP 문제를 부정응시자들에게 유출하여 FN 전형에 합격시키고 그 대가로 1,000 ~ 2,000만 원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다. FO 문제 유출 및 선제 과정

피고인 C은 2011. 11. 초중순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자이2차 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에서, CF에게 "E이 형님을 출제위원장으로 추천했는데, CG, CH이 FO 6문제를 만들어서 들어갈 것이니 선제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 E의 의중임을 전달하자 CF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11. 초순경 위 T교육청 U실에서, 피고인 E에게 "FL FN 전형FO 출제(채점)위원장을 CF로, FU분야 출제위원을 CH, CI, CG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구두 결재를 받은 다음, FN전형 FO 출제위원장으로 CF를, FU 분야 출제위원으로 CH, CI, CG를 각각 선정하였다.

한편 AB은 2011. 11. 초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O 6문제를 만들어 USB에 저장한 다음, 그 USB와 출력물을 피고인 C, A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C, A과 AB은 부정응시자들에게 FO 6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2011. 11. 1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연합정밀 부근 주차장에서, AB으로부터 받은 USB를 CG에게 건네주면서 "CF 출제위원장과 잘 상의해서 이문제들이 출제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CG로부터 이를 승낙받았으며, 그 무렵 CH에게 "CG가 문제를 미리 가지고 들어갈 것이니 그 문제가 선제되도록 CF와 CG를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CH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그 후 CF, CG, CH, CI는 2011. 11. 13. ~ 2011. 11. 23. 사이에 공주시 CN에 있는 'CO 펜션'에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CF는 CG가 미리 가지고 들어간 FO 6문제가 선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출제위원들을 주도하였고, CH, CI는 CF와 CG를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FP 문제 유출 및 선제 과정

피고인 D은 2011. 11. 하순경 T교육청 U실에서, 피고인 E에게 "FL FN 전형 FP 출제위원장을 AJ으로, 출제위원을 AB, CP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구두 결재를 받은 다음, FN전형 FP 출제위원장으로 AJ을, FU분야 출제위원으로 AB, CP을 각각 선정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2011. 11. 하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J에게 "이번 FN 시험에 2 ~ 3명 정도를 합격시킬 사람이 있다, E과 상의된 부분이다, 네가 출제위원장이고, 같이 들어가는 출제위원 중 AB이 3문제를 미리 만들어 들어갈 것인데, 출제위원장으로서 AB이 가져간 문제가 선제되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인 E의 의중임을 전달하자 AJ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AB은 2011. 11. 중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FP 3문제를 만들었고, 그 무렵 피고인 A, C과 AB은 부정응시자들에게 FP 3문제를 알려주었다.

그 후 AJ과 AB은 2011.11.30. ~ 2011.12.3. 사이에 공주시 AP에 있는 'AQ 펜션'에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AB이 미리 만들어 가지고 들어간 FP 3문제를 출제하고, AJ은 이 문제들이 선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출제위원들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CQ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1. 7.경 당진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하려는 교사 CQ에게 "FN에 합격하려면 낙점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윗분들에게 너를 어필 할 필요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CQ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1. 11, 10.경 서산시에 있는 서산중앙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0 6문제를 CQ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CQ은 2011, 11. 19. 공주시 BA에 있는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Q에게 전화하여 "FP 문제를 알려줄 테니 면천휴게소로 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면천휴게소 주차장에서 FP 3문제를 CQ에게 알려주었고, CQ은 2011. 12. 3.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AB, CQ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T교육청 FN 전형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L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A은 2011. 7.경 공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N전형 FU분야에 응시하려는 교사 피고인 F에게 "FN에 합격하려면 낙점을 받아야한다. 그러려면 윗분들에게 너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F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1. 11. 10.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CR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 가면 CQ이 있을 텐데, CQ으로부터 FO 문제를 받아가라"고 말하고, 같은 날 CR 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CQ으로 하여금 피고인 F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알려주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F은 2011. 11. 19.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논술 때와 같이 CR중학교 CQ한데 가서 FP 문제를 받아가라"고 말하고, 같은 날 CR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CQ으로 하여금 피고인 F에게 FP 3문제를 알려주게 하였고, 피고인 F은 2011. 12. 3.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 F과 AB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T교육청 FN 전형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L기 FN 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다. CS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AB은 2011.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중학교 부근에서 FN 전형FU분야에 응시하려는 교사 CS에게 "FN에 합격하려면 공부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윗선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이 CS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1. 11.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S에게 전화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CS은 2011. 11, 19.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AB은 2011.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S에게 전화하여 FP 3문제를 알려주었고, CS은 2011. 12. 3.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과 AB, CS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T교육청 FN 전형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L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CJ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C은 2011. 7.경 장소불상지에서, CT중학교 교사 CJ에게 "사립학교의 경우 체육교사는 승진도 어렵지만 나이를 먹으면 체육교사를 끝까지 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할 텐데, FN 시험을 준비해봐라, FN이 되면 체육교사가 아닌 FN으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한번 공부를 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AA교육지원청 피고인 A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J으로 하여금 FN 전형에 응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1. 중순경 충남 BZ에 있는 CU식당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CJ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CJ은 2011. 11. 19.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J에게 전화하여 "FP 문제를 알려줄 테니 BG으로 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충남 BG 소재 AA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FP 3문제를 CJ에게 알려주었고, CJ은 2011. 12. 3.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과 AB, CJ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T교육청 FN 전형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L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CM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C은 2011. 10. 하순경 위 T교육청 U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CV중학교 교장 CW의 처인 CM을 이번 FN에 합격시켜라"는 지시를 받게 됨을 기화로, 2011. 11. 중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보건소 부근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CM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CM은 2011. 11. 19.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M에게 전화하여 "퇴근을한 후 백제체육관 앞에서 만나자"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백제체육관 부근에서 FP 3문제를 CM에게 알려주었고, CM은 2011. 12. 3.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과 AB, CM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T교육청 FN 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L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바. CL에 대한 시험문제 유출

피고인 C은 2011. 10. 하순경 위 T교육청 U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전 DN CX의 처 CL을 이번 FN에 합격시켜라"는 지시를 받게 됨을 기화로, 2011. 11. 중순경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대전교육연수원 부근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보한 FO 6문제를 CL의 남편인 CX에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CX를 통해 FO 6문제를 알게 된 CL은 2011. 11. 19. 위 BB에서, FO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O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1. 1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P 3문제를 CX에게 알려주었고, CX를 통해 FP 3문제를 알게 된 CL은 2011. 12. 3. 위 BB에서 FP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해 답변하였으며, FP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과 AB, CX, CL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FN 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T교육청 FN전형위원회 위원 등의 T교육청 FL기 FN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뇌물수수

가. CQ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CQ으로부터 2011. 12. 하순경 충남 BG에 있는 AA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1,600만 원은 피고인 A, C, E과 AB이 CQ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F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2011. 12.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과 AB이 F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CS으로부터 금품수수 AB은 CS으로부터 2011. 8. 초순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과 AB이 CS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CJ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C은 CJ으로부터 2012. 2. 27.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복자여자고등학교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 C, E과 AB이 CJ에게 FO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은 A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 F은 A에게 2011. 12.경 공주시 신관동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2,000만 원은 A, C, E, AB이 피고인 F에게 논술 및 FP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FN전형과 관련한 A, C, E, A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7, 52, 93, 138 판시 제2항(제2의 하향 제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AI, AJ, CY, BS, BH, AG의 각 증언(다만 증인 A, C, D의 각 증언은 피고인 E에 대하여)

1. 2013년 형제1921호 B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3년 형제2936호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6792, 7362, 8554호 및 형제9924호 AF, BP, BD, BK, BV, BY,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S, BC, AH, BF, BO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6792, 7362, 8554호 CC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9924호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6792, 7362, 8554호 AK,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9924호 AN, AM,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 9924호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피고인 E의 진술[2013고합47, 52, 93, 138 판시 제3, 4항(제4의 거항 제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CZ, BS, BH, AG의 각 증언 (다만 증인 A, C의 각 증언은 피고인 E에 대하여)

1. 2013년 형제 1921호 B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2013년 형제2936호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6792, 7362, 8554호 및 형제9924호 AF, BP, BD, BK, BV, BY,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R, AS, BC, AH, BF, BO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6792, 7362, 8554호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9924호 수사보고(CZ이 관리한 E의 자금과 사용처 및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CZ의 현금사용내역 및 계좌 실사용자 특정), 수사보고(C, A이 CZ에게 맡긴 자금의 사용처)의 각 기재

1. 2013년 형제9924호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피고인 E의 진술[2013고합47, 52, 93, 138 판시 제2의 하항, 제4의 거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AI, AJ, CZ, CY의 각 증언(다만 증인 A, C, D의 각 증언은 피고인 E에 대하여)

1. 2013년 형제 1921호 및 2936호 B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또는 사본)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6792, 7362, 8554호 및 9924호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9924호 수사보고(CZ이 관리한 E의 자금과 사용처 및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CZ의 현금사용내역 및 계좌 실사용자 특정), 수사보고(C, A이 CZ에게 맡긴 자금의 사용처)의 각 기재

1. 2013년 형제9924호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피고인 E의 진술[2013고합47, 52, 93, 138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2013년 형제2936호 B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3년 형제2936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등), 수사보고(현금인출 전후 B의 이동동선 분석 등), BW이 B에게 돈을 건네주는 7. 24. 통화내역, 2012. 7. 24. BW의 현금 인출내역의 각 기재 [2013고합212 판시 제2항(제2의 나항 제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CQ, CF, CM, CJ의 각 증언(다만 증인 A, C, D의 각 증언은 피고인E에 대하여)

1. C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I,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서 사본, C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L기 FN전형 관련 서류+FO 결과, FP 결과, 전형위원회 심의안, 의결서, 임용예정자 안, 집계표, 수사보고(CQ, F의 프로필 첨부)의 각 기재 [2013고합212 판시 제3항(3의 나항 제외)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CQ, CZ, CJ의 각 증언(다만 증인 A, C의 각 증언은 피고인 E에 대하여) 1. C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J 명의 농협 계좌 DG 거래내역 사본, 농협 정기예금 DH 통장 거래내역 사본, 농협 정기예금 DI 통장 거래내역 사본의 각 기재 [2013고합212 판시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 D, CQ, CF, CZ의 각 증언(다만 증인 A, C, D의 각 증언은 피고인 E, F에 대하여)

1. C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DA, DB, DC, DD, DE,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L기 FN전형 관련 서류+FO 결과, FP 결과, 전형위원회 심의안, 의결서, 임용예정자 안, 집계표, 수사보고(CQ, F의 프로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 요구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D으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추징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한하여)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추징 구형 검사는 FL기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합계 7,600만 원과 FM기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합계 2억 7,500만 원을 합한 3억 5,1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2. 관련 법리

여러 사람이 공모 공동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12. 24. 선고 2004도5064 판결 참조), 다만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뇌물 수수 범행으로 누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L기 관련 뇌물 수수 및 자금 이동

1) FL기 FN 전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3,600만 원(CQ으로부터 1,600만 원 + 피고인 F으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C은 CJ으로부터 2,000만 원, AB은 CS으로부터 2,000만 원, 합계 7,600만 원(피고인 A, C은 AB이 D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여 뇌물 합계액이 9,6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DJ으로부터 수수한 2,000만 원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고인 A, C, E이 7,6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A, C의 진술에 따라 9,6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자금 이동 내역을 기재하였다)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AB으로부터 그들이 수수한 뇌물을 전달받았다. 다만 피고인 A이 CQ과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뇌물 합계 3,600만 원 중 100만 원은 경비 등의 명목으로 AB이 가져갔다(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2,303면 ~ 2,304면). 3)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AB으로부터 받은 9,500만 원(AB이 경비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 100만 원 제외)을 3차례(2011. 12. 하순경 4,000만 원, 2012. 1.말경 3,500만 원, 2012. 2. 하순경 2,000만 원)에 걸쳐 CZ에게 전달하였다(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2,341면 ~ 2,342면),

4) CZ은 2011. 12.말경 피고인 C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서, 그 명의의 합동새마 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K)에 2011. 12. 26. 1,000만 원, 2011. 12. 27. 800만 원, 2011. 12. 28. 1,000만 원, 2012. 1. 2. 1,200만 원을 입금하였다(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2,351면).

5) CZ은 2012. 1. 말경 C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아서, 위 합동새마을금고 계좌에 2012. 1. 25. 700만 원, 2012. 1. 30. 1,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300만 원(= 3,500만 원 - 700만 원 - 1,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2,343면, 2,351면).

6) CZ은 2012. 2. 말경 C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사용한 1,300만 원을 채워서, 2012. 2. 28. 1,800만 원, 2012. 3. 2.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2,344면, 2,351면),

나. FM기 관련 뇌물 수수 및 자금 이동

1) 피고인 A은 2012. 6. 29.부터 2012. 7. 24.까지 직접 9,800만 원(= 2012. 6. 29. AR으로부터 1,000만 원 + 2012. 7. 2. BY으로부터 2,000만 원 + 2012. 7. 4. BC로부터 1,000만 원 + 2012. 7. 4. BM으로부터 600만 원 + 2012. 7. 23. AG으로부터 1,000만 원 + 2012. 7. 23. BF으로부터 800만 원 + 2012. 7. 23. BM으로부터 1,400만 원 + 2012. 7. 24.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2. 7. 26. AH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AB에게 건네주었고, A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375면).

3) AB은 피고인 A에게 '1억 원만 CZ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관하라'고 하였고(증인 A의 증언), 이에 피고인 A은 2012. 7. 28. CZ에게 1억 원(위 9,800만 원과 피고인 C이 AH로부터 수수한 1,000만 원을 합한 금액 중 일부)을 교부하였다.

4) AB은 2012. 8. 8. 독일로 출국하여 2012. 8. 17. 입국하였는데(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506면), AB은 외국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7,500만 원을 주며, "네가 다 걷는 대로 전달을 해라. 나는 일주일 이상 국내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BS는 이 법정에서, 'AB과 연락하면서, AB이 이미 자기가 미리 돈을 준비해서 전달한 후, 자신의 돈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이 2012. 8. 8. 출국하기 이전까지 부정응시자로부터 직접 수수한 금원은 4,000만 원(= 2012. 7. 30. BD0로부터 3,000만 원 + 2012. 8. 7. BO로부터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B이 독일로 출국하기 이전에 3,500만 원을 별도로 융통하여 자신이 직접 수수한 뇌물 4,000만 원과 합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2012. 7. 29.부터 2012. 8. 10.경까지 직접 5,700만 원( = 2012. 7. 30. BY으로부터 1,000만 원 + 2012. 8. 2. BV으로부터 2,000만 원 + 2012. 8. 8. BF으로부터 500만 원 + 2012. 8. 초순경 AS로부터 200만 원 + 2012. 8. 초순경8) BK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2012. 8. 9. C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6,105면 ~ 6,110면, 10,371면). 6) 피고인 A은 CZ에게 2012. 8. 9. 1억 1,000만 원, 2012. 8. 10. 5,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2012. 7. 28, CZ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남은 돈 800만 원 + 직접 수수한 뇌물 5,700만 원 + AB으로부터 받은 7,500만 원(AB이 융통한 3,500만 원 포함) + CD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7) 피고인 E은 2012. 6.경 내지 7.경 피고인 C을 통하여 DL(CZ의 처) 소유인 공주시 DM 전 43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피고인 C은 CZ에게 피고인 A이 가져다주는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말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511면, 증인 CZ의 증언). 8) CZ은, ① 2012. 7. 30, 피고인 A로부터 2012. 7. 28.경 받은 1억 원을 DL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558면), ② 2012. 8. 9.경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을 자신의 돈 9,000만 원과 합하여 2억 원을 정기예탁하였으며(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544면), ③ 피고인 A로부터 2012. 8. 10.경 받은 5,000만 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551면).

4. 추징 액수에 대한 판단

가. FL기 관련

1) FL기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7,600만 원 중 CZ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6,200만 원은 피고인 E을 위하여 CZ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CZ 명의의 예금에 입금되어 처분된 것이므로,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한다.

2) FL기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7,600만 원 중 CZ이 소비하였다가 나중에 그 명의의 예금에 같은 액수의 금액이 입금된 1,3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 C, E이 CZ에게 위 1,300만 원을 소비할 것을 허락한 사정은 보이지 않지만, 공범들 사이에서 위 1,300만 원을 피고인 E의 선거자금으로 수수한다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어 있었고, CZ이 나중에 자신이 소비한 1,300만 원을 채워 넣어서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금원과 함께 보관하여서, 뇌물 수수 범행으로 피고인 E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1,300만 원도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한다.

3) FL기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 7,600만 원 중 공범인 AB이 가져간 100만 원 부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나. FM기 관련

1) 피고인 A이 2012. 7. 28. CZ에게 전달한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매금 명목으로 전달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한다.

2) 피고인 A이 CZ에게 전달한 2012. 8. 9. 1억 1,000만 원, 2012. 8. 10. 5,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중 5,500만 원은, 피고인 A과 AB이 개인적으로 융통한 돈이므로, 뇌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1억 500만 원(1억 6,000만 원 ~ 5,500만 원)만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한다.

3) 피고인 A은 B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여 자신이 소비하였으므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다.

4) AB은 BP, BS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자신이 보관 또는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9),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BH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추징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FL기 관련 7,500만 원 + FM기 관련 2억 500만 원)을 추징한다.

쟁점 및 피고인 E, F,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FN 시험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부정응시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라고 지시하거나 그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이 다른 공범자들에게 거짓으로 피고인 E의 지시라고 말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직접 문제를 유출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A, C, D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U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라고 말하여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중심으로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되,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이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이를 복사한 CD의 녹음파일 및 그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2013년 형제9924호 증거순번 89)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먼저 위 녹음파일들과 녹취록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다.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이를 복사한 CD의 녹음파일 및 녹음파일에 수록된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이고, 그 중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인 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성질

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적법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즉 국가의 위법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E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과 피고인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 묻기 위하여, 2013. 2. 5. 피고인 C을 계룡스파텔 근처의 모텔로 불렀다. 피고인 C은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2013. 2. 5. 09:59부터 약 12분 46초 동안 피고인 E과의 대화내용을 피고인 E 몰래 녹음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092면 ~ 10,093면).

나) 검사는 2013. 3. 4. 피고인 C이 처를 통하여 임의제출한 피고인 E과의 대화가 녹음된 휴대전화기를 압수하였고, 위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을 복사하여 담은 CD와 그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이 사건의 증거로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과 피고인 E 사이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으로서,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이 원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본 뒤 자신이 직접 녹음한 원본 그대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CD에 수록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CD에 수록된 녹음파일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음이 인정되고,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CD에 수록된 녹음파일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였다.

마) 피고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CD에 수록된 녹음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듣고 위 녹음파일들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부 대화내용이 녹음되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지적(피고인 E이 대화 마지막에 녹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녹취록상 "원망은 안 할게." 앞부분에 "그동안 내가 너를 믿고, 사랑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나, 이 법원의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CD에 수록된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을 한 외에는 전부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위에서 지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 녹음파일과 녹취록 사이의 동일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녹음파일은 피고인 E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고, CD에 수록된 녹음파일은 그 복사본으로서 편집이나 조작됨이 없이 대화자들이 진술한 대로 녹음 및 복사된 것으로 인정 되고, 그 진술경위, 진술내용, 대화장소 및 대화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휴대전화에 녹음된 피고인 E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과 임의성도 있다고 판단되며, 대화 당사자 일방인 피고인 C이 피고인 E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으로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휴대전화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 역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등에 의하여 휴대전화기의 녹음 음성파일과 그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동의 없이 그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피고인 E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을 침해하는 것이나, 피고인 E은 U으로서 공인이고, 대화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공범 중 1인이며, 녹음된 대화 내용이 성적 영역 등과 같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녹음행위가 피고인 E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 E의 대화가 녹음된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그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E의 관여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서,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뇌물범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기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때문에 피고인 E의 사적인 대화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E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휴대전화기에 녹음된 피고인 E의 진술과 그 진술을 기재한 녹취록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이 부분 피고인 E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C이 2013. 2. 2. 경찰에 자수하였고, 위 녹음이 이루어진 일시가 2013. 2. 5.임을 근거로, 피고인 C이 수사기관의 지시로 피고인 E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피고인 C에게 녹음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C이 녹음이 이루어지고 약 1달 뒤에 휴대전화기를 검찰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수사기관의 지시로 피고인 E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E의 지위 및 경력

피고인 E은 2009. 4. 29. 시행된 U 보궐선거에 당선하여 14대(2009. 4.30. 2010. 6. 30.) U을 역임하였고, 2010. 6. 에 시행된 U 선거에 당선하여, 15대(2010. 7. 1. ~ 현재) U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E은 2005. 2. 28.부터 2006. 8. 31.까지 T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하면서 DN, DO으로 근무하였고, 2006. 9. 1.부터 2008. 2. 29.까지는 DP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 3. 1.부터 2009. 2. 27.까지 T교육청 DQ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친분

① 피고인 E은 CF의 소개로 피고인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E이 DQ으로 있을 때,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공주시에서 대전으로 함께 차를 타고 출퇴근하였다.(피고인 C, E의 법정진술).

② 위 U 보궐선거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선거자금으로 지인인 DR을 통하여 5,000만 원, DS을 통하여 1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소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U 선거에서 피고인 E이 당선되는 데 공을 많이 세웠다(피고인 E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 E이 U에 당선된 이후, 피고인 C은 DT 장학사로서 주로 일선 학교현장의 분위기나 교육계 인사들의 동향 등 충남 교육계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피고인 E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3) FL기 FN 시험 일정 T교육청 FL기 FN 시험은, ① 원서 및 서류접수 : 2011. 10, 25. ~ 10. 27., FO 대상자(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1. 7., ③ FO : 2011. 11. 19., ④ 논술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 발표 : 2011. 11. 28., ⑤ FP : 2011. 12. 3., ⑥ 현장평가 : 2011. 12,6. ~ 12,14., ⑦ 임용예정자 발표 : 2011.12.21., ⑧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 2011. 12.26. ~ 2012.1.31. 순으로 시행되었다.

4) FM기 FN 시험 일정 T교육청 FM기 FN 시험은, ① 원서 및 서류접수 : 2012. 6. 27. ~ 2012. 6. 28., ② FO 대상자(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7. 9., ③ FO : 2012. 7. 14., ④) 논술합격자 및 면접 대상자 발표 : 2012. 7. 23., ⑤ FP : 2012. 7. 28., ⑥ 현장평가 : 2012. 7.30. ~ 2012.8.2., ⑦ 임용예정자 발표 : 2012.8.9., ⑧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 2012.8.13. ~ 2012.8.24. 순으로 시행되었다.

5) CZ이 피고인 E의 자녀들 결혼식 축의금 2억 원을 보관 피고인 E의 딸 DU은 2010. 10.경, 아들 DV는 2011. 5. 중순경 결혼하였는데, 피고인 E은 피고인 C을 통하여 CZ에게 위 자녀들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 합계 2억 원(2011. 1.초순경 1억 원, 2011. 5.경 1억 원)을 맡겼다. CZ은 위 돈을 받아서, DL(CZ의 처) 명의로 정기예금에 예탁하였다.

6)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8. 2. 피고인 C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7) 피고인 C, E의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경위 및 통화 내역

① 피고인 E은 2010년에 있었던 U 선거가 끝난 후, 피고인 C에게 '편하게 통화하고 싶으니 핸드폰을 만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타인 명의의 핸드폰(이하 '차명폰'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이 사용한 아래의 DW 번호, DX 번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DY에게 차례로 차명폰의 개설을 부탁하여, DY가 자신의 형수인 DZ 명의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준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O 'E 요즘 감사하러 다니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어서 E과 저하고 둘이만 사용하는 핸드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하면서, 차명폰을 건네주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장학사가 상관인 U에게 먼저 할 말이 많아서 둘이서만 통화할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며 차명폰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 적이어서,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E의 지시로 피고인 C이 차명폰을 개설하여 피고인 E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② 피고인 C은 EA 번호(사용기간 : 2012. 1. 24. ~ 9. 2.), 피고인 E은 DW 번호 (사용기간 : 2012.1.24 ~ 4. 20.), DX 번호(사용기간 : 2012.4.20. ~ 9.2.)의 DZ 명의의 차명폰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EB(FT인사를 담당하는 장학사)와 통화할 때만, 위 차명폰을 사용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241면 ~ 8,242면),

③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2012.1.24. ~ 9.2.까지 사이에 위 차명폰을 사용하여 339회의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E이 발신한 횟수는 5회이고, 피고인 C이 발신한 횟수는 334회이다(이와 같이 피고인 C이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횟수가 훨씬 많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전화를 걸 경우 이를 받지 않고 있다가 신호가 끊어지면 피고인 C이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2012. 1. 24. ~ 9. 2.까지 사이에 위 차명폰으로 2012. 4. 14. ~ 15., 2012. 5. 12. ~ 13., 2012. 6. 23. ~ 24. 3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일인 2012. 1. 24.(설 연휴 마지막 날), 2012. 6. 6., 2012. 8. 15.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통화 내역이 있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일에 대부분 피고인 C을 만났다(2013년 형제 9924호 증거기록 8,247면 ~ 8,251 면).

⑤) 피고인 C은 위 차명폰으로 2012. 6. 10, 14:44경 공주시 EC 기지국 인근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하였고, 2012. 6. 10, 15:58경 공주시 ED 기지국 인근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하였다(피고인 C이 2012. 6. 10. 14:44경 피고인 E과 통화 이후 같은 날 15:58경 피고인 E의 자택 근처에서 통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2. 6. 10. 피고인 E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2012. 6. 19.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위 차명폰으로 15회(2012. 6. 19. 2회, 2012. 6. 20. 4회, 2012. 6. 21. 1회, 2012. 6. 22. 2회, 2012. 6. 26, 1회, 2012. 6, 27. 1회, 2012. 6. 28. 2회, 2012. 6. 29. 1회, 2012. 6. 30. 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다.

⑦ 피고인 E은 위 차명폰으로 2012. 6. 30. 06:33경 공주시 EE 기지국 인근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C은 2012.6.30. 06:33경 공주시 ED 기지국 인근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하였다(피고인 C이 토요일 이른 아침 피고인 E의 자택 인근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2. 6. 30. 피고인 E을 만났다고 보인다. 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272면 ~ 8,273면).

⑧ 피고인 C은 2012. 7. 22.경(2012. 7. 21. 5회, 2012. 7. 23. 1회) CZ과 통화하고, 2012. 7. 23.경(2012. 7. 22. 1회, 2012. 7. 23. 1회, 2012. 7. 24. 1회) 피고인 E과 통화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8,312면, 11,081면 ~ 11,082면). ⑨ 피고인 C은 2012. 7. 28.경(2012. 7. 27. 3회, 2012. 7. 28. 2회, 2012. 7. 29. 3회) CZ과 통화하고, 2012. 7. 28.경(2012. 7. 27, 1회, 2012. 7. 28. 2회, 2012. 7. 29. 3회) 피고인 E과 통화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8,312면 ~ 8,313면, 11,083면 ~ 11,084면).

① 피고인 C은 2012. 8. 10.경(2012. 8. 9. 3회, 2012. 8. 10. 2회, 2012. 8. 11. 2 회) CZ과 통화하고, 2012. 8. 11.경(2012. 8. 10. 1회, 2012. 8. 11, 2회, 2012. 8. 12. 3회) 피고인 E과 통화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8,313면, 11,085면).

8)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지급

① 피고인 E은 2012. 12. 16. 공주시 송선동 소재 정명학교 근처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 E은 2013. 1. 2. 16:24경 수행비서인 EF을 통하여 T교육청 정문 앞에서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피고인 E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딸의 결혼식에 들어온 축의금을 EG교육지원청 EH인 EI에게 맡겨 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9) 피고인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합격시키라고 지시받았다는 진술하는 사람들과 피고인 C, E의 관계

① CJ은 EJ, EK 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면서, 2009. 4.경 시행된 U 보궐선거와 2010. 6.경 시행된 U 선거 당시 피고인 E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고, 위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인 C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CJ은 피고인 C로부터 'E이 주위로부터 "너를 공립학교로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380면 ~ 382면, 384면, 증인 CJ의 증언). ② CM은 CW의 처이고, CW은 현재 CV중학교 교장이다. 피고인 E과 CW은 과거 EL 고등학교에서 동료교사로 근무하였다(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621면). ③ CL은 CX의 처이고, CX는 현재 EM중학교 교장으로, EM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기 이전인 2009. 9. 1.경부터 2011. 8. 31.까지 T교육청에서 EN 장학관으로 근무하였다(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10,837면).

④ 피고인 B은 EL고를 졸업하여 피고인 E의 제자이자 동문으로, FN 시험을 준비하면서 EO(호서대 교수, 2012.경 EL고 동문회장이었음)으로부터 면접지도를 받았고, EP(피고인 E의 비서 장학사로, EL고 동문)로부터 논술지도를 받았다. 피고인 B은 FM기 FN전형 응시서류 제출 이전에 직접 또는 EO을 통하여 피고인 E과 통화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장학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248면 ~ 10,253면). 6 AG은 2008.경 충남고 부여 동문회에서 EQ(공주에 소재한 외국어 교육원 원장으로, 피고인 E과 EL고 등에서 같이 근무하였다)을 알게 되었고, EQ은 2009.경부터 AG에 대한 논술지도 등을 하여 주었다. AG은 피고인 E이 T교육칭 DQ 일 때, EQ의 소개로 피고인 E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 E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다. 피고인 E은 FL기 FN 시험과 관련하여, EQ으로부터 'AG이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FN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한편 AG은 약 78년 전에 논산에 있는 내동 테니스클럽에서 피고인 C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함께 운동하면서 가깝게 지냈으나, 피고인 C이 장학사가 되고 나서는 거의 만나지 못했고, 2년 전부터 ER을 통해 피고인 C의 소식을 종종 듣고 가끔씩 통화하였다. AG은 2012. 4월경 ER, ES, 피고인 C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증인 AG의 증언). ⑥ AF와 피고인 E은 1999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문제 출제를 위해 출제위원으로서 23일간 함께 합숙하였다. AF는 위 합숙기간 동안 피고인 E을 알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 2000년회(1999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 출제위원들로 구성된 모임)"라는 모임에서 피고인 E을 만나 왔다. 또한, AF와 피고인 E은 공주에 소재한 제일감리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다. 피고인 E은, AF가 수년간 FN 시험을 보고 계속하여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AF와 만나면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였으며, 2012년 봄경에 교회에서 AF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많이 했느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677면 ~ 8,678면).

⑦ 피고인 D은 FM기 FN전형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으러 갔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AH를 언급하면서 "학생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고, 충남 교육을 선양한 교사를 발탁하여 FN으로 등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하면서, AH 같은 교사를 과학교육원에 근무시켜야 충남 과학교육을 책임지고 빛낼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681면 ~ 10,682면, 증인 CY의 증언).

10) 피고인 E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대비, ET에 대한 진술 번복 부탁

① ET는 피고인 E과 EL고 및 EU대학교 동문으로, 피고인 E은 EU대학교 총동 창회 회장이고, ET는 사무국장이어서, 동창회 업무 때문에 자주 연락하고, 같은 교회에 다녀서,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② 피고인 E은 2012. 9. 중순경 ET에게 "ET교수는 전에 수사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수사기관에 나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FR에 있었던 장학사 시험을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영장이나 강제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알아봐서 연락을 해 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ET는 알고 지내던 EV(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검찰공무원)에게 T교육청 장학사 시험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보았다. 이에 EV는 경찰에서 영장이 신청되거나 발부될 때 ET에게 전화로 그 내용을 알려주었고, ET는 피고인 E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피고인 E의 비서인 EW에게 전화한 다음, 피고인 E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통화하는 방법으로, 2012. 10. 18.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 및 발부사실을, 2012. 11. 3. 피고인 D 등 13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신청 및 발부 사실을, 2012. 12. 26. BV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신청 및 발부 사실을, 2013. 1. 3.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보를, 2013. 1. 8.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451면 · 8,463면, 8,519면 ~ 8,530면).

③ BV은 2012.8. ~ 9.경 피고인 A로부터 "천안에서 한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집,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 자체를 교체해라. 나도 모두 교체했다"는 말을 들었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4,508면).

④ 피고인 E은 2012. 10.경 피고인 C에게 5명의 전화번호 끝자리 숫자 4자리를 알려주면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이니, A에게 알려주고 누구인지 알아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C의 증언).

⑤ 피고인 E은 2012. 12. 26. EF을 관사인 대전 중구 EX아파트 203동 1601호로 불렀다. 피고인 E은 EF이 사용하는 관용폰(전화번호 EY)으로 2012. 12. 26. 21:00경 EP에게 전화를 걸었고, 2012. 12. 26, 21:02경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E은 EP와 피고인 C에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니 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361면 ~ 8,362면, 10,874면).

⑥ 경찰이 BV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후, BV은 2012. 12. 27. EP로부터 "오늘 중으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할 것이니, 책상, 컴퓨터, 차량을 미리 정리해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4,516면 4,517면), 피고인 A은 2012. 12. 27. BV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BV에게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지도 모르니, 컴퓨터와 책상을 깨끗하게 치워 놓으라는 말을 전해달 라"고 말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4,517면).

⑦ 피고인 E은 음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2013. 3. 4. 11:00경 ET를 자택인 공주시 AE아파트 106동 802호로 불러서, "나는 경찰에서 ET교수에게 수사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ET교수도 그렇게 진술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안 될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E의 요구로 수사상황을 알아보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ET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9,909면 ~ 9,912면, 10,721 면).

⑧ EF은 2013. 2. 4.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고, 피고인 E에게 자신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경찰이 2013. 1. 2.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EF에게 "그때 C에게 건네준 것은 사실이니까 물건을 건네준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나 그때 당시 EF 비서는 그게 돈이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C에게 건네준 것은 돈이 아니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367 면, 10,873면). ⑨ 피고인 E은 2012. 12.말경 U실에서 피고인 D에게 FM기 FN 합격자들을 모아 놓고 입단속을 잘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2013. 1. 3. 원래 계획이 없던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FM기 FN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므로 잘 견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4,514면, 10,655면 ~ 10,656면, 증인 CY의 증언). 11) FN 관련 비리 의혹 보고

① CX는 FN 시험을 오래 준비하지 않은 CJ이 FL기 FN 시험에서 합격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FL기 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FL기 합격자 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밀히 내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FM기 FN 합격자 발표 후인 2012. 8. 8.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FM기 합격자를 보니 특정고(EL) 출신이 집중되어 있다. 합격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CX는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전화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자, EN 장학사인 EZ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FN 시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음을 결재라인을 통하여 보고하라고 말하였고, EZ는 FM기 FN 시험에서 특정 학교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합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격자들을 출신 학교별로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FA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EZ는 위와 같은 문제를 EP에게도 말하였다. (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824면 ~ 10,827면, 10,845면 ~ 10,847면, 11,047면), ② FT분야 장학관인 FB는 피고인 E에게 FM기 FN 시험에서 중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M기 FN 시험에 대한 내사를 건의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294면, 11,048면 ~ 11,049면).

③ T교육청 FV인 FC는 2012. 8. 말경에서 9.초순경 장학사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고, 경찰에 장학사 선발 시험과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비리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1,026면 ~ 11,208면). 마,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상황 및 경위, 피고인 A, D 등과의 모의 과정, 피고인 A 등의 추천 및 피고인 E에 대한 보고,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 섭외, 문제 유출, 문제 유출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고 보관한 과정 등 범죄 실행의 주요 부분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2013. 2. 2. 경찰에서 FM기 관련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 E이 B, AF, AG, AH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 어떠냐 괜찮지 D과 상의를 한번 해보라고 말하였고, 이후 AB, 피고인 A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AB이 FN 시험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여 문제 유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 E이 B, AF, AG, AH를 합격시키라고 말하고, 계열별로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을 더 추천해보라고 하면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E의 지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최초 진술은 피고인 C이 자수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C은 당시 피고인 E의 범행 관여 정도를 가능한 한 약하게 할 의도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그 진술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피고인C과 피고인 E의 밀접한 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2. 2. 5.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가) FL기 관련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지시'2011. 6.경 E과 함께 공주시 신관동으로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E이 제게 "아산에서 사람들이 CJ이를 공립학교를 보내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으니까 CJ이를 그냥 이번 FN 시험에 합격을 시켜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되는게 아니냐. 대신 나중에 CJ이한테 선거자금을 좀 대라고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FN 시험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선거자금을 만들어봐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E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다시 재선에 당선되었는데, 당시 선거자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CJ이를 합격시키라고 지시를 하기 전이나 이후에도 항상 저에게 선거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거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CJ이 2003년도에 EJ 회장도 하고 아산지역에서 인맥도 많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 E의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시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을 FN에 합격시키라고 이야기가 있은 후, E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추천 좀 해와라,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2011. 10. 하순경 응시원서 접수를 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기 전, 응시자 명단이 나왔을 무렵에 T교육청 U 집무실 아니면 제 차량에서 E이 제게 "CL과 CM도 이번 FN 시험에 합격시켜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2) 피고인 A, D과 AB 등과의 모의 'E으로부터 CJ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D 장학사와 의논하였고, 그래서 그동안 FN 시험에 없던 FK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합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E이 지시하면서, "D 장학사와 잘 의논해서 해라"고 하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인 D 장학사와 의논을 한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D 장학사 집 근처에서 만나 E이 CJ을 이번 FN 시험에 합격시키라고 한다. CJ이 FN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을 했더니 D 장학사가 FK 과정을 만들어서 해보자고 하였습니다. 당시 CJ은 전혀 시험준비가 안 되어 있던 사람으로, 단순히 채점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시험에 합격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E이 CJ을 합격시키라고 하면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더 알아보고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프로필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A, AB에게 E이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합격시킬 사람을 추천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항목으로 작성해 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3) 피고인 A, AB의 추천 및 피고인 E에 대한 보고 'AB이 DJ, CS을 추천하였고, A이 F, CQ을 추천 하였습니다. (CQ, F의 프로필을 보고) 내용이나 형식은 당시 작성받아 E께 제가 전달한 프로필이 맞습니다. (프로 필을 작성한 시기는) 더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2011. 7. ~ 8.경인 것 같습니다. FN전형 있기 전에 일찍 했었습니다. 당시 A이 4명의 프로필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A이 인쇄된 4명의 프로필을 행정봉투에 담아서 가져 왔었습니다. 2011. 6. ~ 7.경 E님께 4명의 프로필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E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E에게 4명의 프로필을 주면서) "저번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들입니다."라고 드렸습니다. 봉투에서 프로필을 꺼내서 드렸더니 보시고 나서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잘 관리하라고 하였습니다. E님께 보고하였더니 알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4명의 추천을 승낙한 것으로 알았고, E께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4명에 대해 A, AB에게 E의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선거자금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E이 프로필을 보고 알았다고 하면서 관리를 하라고 한 것은 이미 승낙한 것이었지만 FN전형까지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관리만 하라고 하였고, 응시서류가 접수되어 응시자 명단이 나왔을 때 E이 추가로 더 합격시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저번에 추천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합격시키라고 하였습니다. E이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E께 "A이 한 사람당 2,000 정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E도 한 사람당 2,000만 원 정도씩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 출제위원 섭외'(CF를 FO 출제위원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CF 교장이 E과 EL고 동문이고 같은 영어과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011. 10.경 E이 CF 교장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D 장학사에게 CF 교장을 만나고 오겠다고 이야기하고 CF 교장을 찾아가 CF 교장이 사는 아파트 근처에 주차한 제 차량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CF에게 "E이 형님을 출제위원장을 해보라고 추천을 하더라"고 하면서 "형님이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갈 건데, CG가 FO 6문제를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E이 합격시 키라고 한 7명의 이름을 모두 알려주었더니 CF가 처음에는 안 한다고 하면서 CM 때문에 더욱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E의 뜻이라고 하였더니 승낙하였습니다. 2011. 11. 5.경에 AB으로부터 논술문제가 담긴 USB와 출력한 시험문제를 받았습니다. 2011. 11, 5.경 D 장학사에게 출제할 시험문제를 보여주었고, 2011, 11. 12.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위치한 연합정밀 부근 주차장에서, AB으로부터 받은 USB를 CG에게 건네주면서 "CF 출제위원장과 잘 상의해서 이 문제들이 출제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CG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리고 CH에게도 "CG가 문제를 미리 가지고 들어 가니 그 문제가 선제되도록 CF와 CG를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CH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FP문제는) FO가 끝난 후인 2011. 11.하순경 AB이 만들었습니다. AB이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위원 합숙할 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5) 수수한 돈의 보관'(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돈을 거두기 전에는 E께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A이나 AB이 돈을 가져오겠다고 연락이 오면, E께 "돈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고, E은 "축의금 맡겨둔 CZ이한테 맡겨 둬라."고 하였고, 돈을 CZ에게 맡긴 후에는 "CZ이 형한테 맡겨 두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맡길 때마다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CJ에게 2,000만 원, A이 F에게 2,000만 원, CQ에게 1,600만 원, AB이 DJ에게 2,000만 원, CS에게 2,000만 원을 걷어서 모두 9,600만 원인데, 그 중 9,500만 원을 CZ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AB, A이 모두 제게 가져왔고, 2011. 12.경부터 2012. 2.경 세 번에 걸쳐 제가 CZ에게 맡긴 것입니다.

나) FM기 관련 피고인 C의 검찰 및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지시'2012. 6.경 제 차량 내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B, AG, AF, AH'를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E으로부터 D과 상의해서 처리하되,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더 추천하고, 이번 FN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지시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AF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매번 FN 시험에 떨어지고 있다. 불쌍하니까 시켜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AG은 "FL기 때 EQ과 같이 관사로 왔었다. 그런데 그때도 돈을 얼마인가 가지고 왔었는데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켜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고, AH는 "과학발명 지도능력이 뛰어나고 FD가 세종시로 떠나니까 후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B은 "제자다. 그냥 시켜라."고 했습니다. ' (2) 피고인 A, D과 AB 등과 모의 및 피고인 E에게 보고 '(E의 지시를 받은 후) D 장학사와 먼저 E이 지시한 사람을 어떻게 합격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A, AB을 불러서 E이 지목한 4명을 합격시킬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 6. 중순경 통화내역을 보면, 저와 A, AB이 함께 공주시 신관동에서 만난 사실이 나올 텐데, 그 무렵에 공주시 신관동 인근의 제 차량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A, AB을 만나서 E이 지시한 사람을 합격시킬 방법을 의논할 때 E이 B, AF, AG, AH를 합격시키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E이 될 만한 사람으로 계열별로 더 추천해 보라고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AB이 눈치를 채고 "이왕 하는 것 더 뽑아서 선거자금이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어르신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E이 계열별로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로 더 추천해서 선거자금을 만들라고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이나 AB과 2012. 6. 19.경 만나서 대상자 확대를 논의한 후에 제가 E에게 합격시킬 사람을 확대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바로 보고했습니다. 제가 2012. 6. 30. 응시자 명단에 표시하여 보고한 것은 사실상 그때까지 합격시킬 응시자에 대한 종합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수시로 E과 통화하고 만나기도 하므로 그때그때 마다 보고를 드리고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A, AB이 대상자를 물색하여 저에게 보고하면 저는 즉시 바로 E에게 보고하고 E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A, AB이 나름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에게 알려주면 제가 E에게 바로 보고하고 E의 허락이 있으면 제가 A, AB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면 A, AB이 그 대상자를 만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출제위원 섭외'2012. 7. 5. 생태찌개 집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량에서 D이 AI에게 "AB이 논술문제 6개를 USB에 저장해서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AB이 내는 문제가 선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때 AI이 "알았다. AB이 만들어 가지고 온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도록 하겠다. 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 생태찌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D이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고, 아마도 E의 의중임을 알리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D 장학사가 AI에게 그것은 E의 뜻이라고 했는지 의중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은 E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했던 기억은 납니다. AI, AJ을 섭외할 때 D 장학사와 제가 함께 갔고, D 장학사가 설명할 때 E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에 동조해주었습니다. AJ 출제위원장은 D 장학사가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날 제가 함께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K 장학사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AJ이 하자는 데로 도와주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4)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2012. 1.경 CZ이 돈이 필요하니 맡겨놓은 돈을 융통해서 써도 되는지 E한테 여쭤봐 달라고 해서 E한테 말씀드렸더니 "급한 돈 아니니까 편하게 써라." 그렇게 얘기해서 (CZ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CZ은 "내가 돈 빌려 온 것은 땅을 팔아서 이자와 함께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CZ이 그 땅을 팔아서 돈과 이자를 함께 갚기로 했는데 땅이 팔릴 듯 팔릴 듯하면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몇 달 지나다 보니까 E한테 CZ이 상당히 미안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E한테 바로 팔릴 것 같았는데 안 팔린다. 미안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애기해서 E에게 "땅이 팔리지 않는다. 땅이 팔리면 돈 바로 드린다고 한다. 미안해한다."라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E이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 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 가는 방향이고 E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제 차로 모시고 가서 보여 드렀습니다. (E이 땅을) 보더니 "땅 위치가 상당히 좋다. 얼마냐."라고 물어서 "5억 1,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 정도 간다. 이것이 130평이고 평당 400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사면어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말해보겠다고 해서 CZ에게 가서 말한 것입니다. CZ은 그 땅을 5억 2,000만 원에 팔려고 했었고, E께서 사신다고 하니까 5억 1,000만 원에 하자고 해서 E에게 5억 1,000만 원이라고 한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는 피고인 E이 이미 맡겨놓은 축의금 2억 원, FL기, FM기 때 수수한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사실입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은) 5억 1,000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E께서는 어차피 땅값이 거의 다 들어갔으니까 제 앞으로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우니 E 친척분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니 "그냥 네 앞으로 해놔. 그게 편해." 그렇게 말씀하 셔서 제가 말없이 CZ에게 얘기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제가 (E에게) 6억 5,000만 원에 근저당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저당 설정 6억 5,000만 원은) CZ 이 땅값보다 더 많이 해서 E 보여 드려야 E 마음이 편하실 것 아니냐." 어차피 그 땅은 E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많은 액수로 해주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초 경찰 및 검찰 수사 시에 수수금액 사용처에 대하여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E을 모시고 있었고, 또 FL기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땅을 사고 그랬던 것은 부끄러운 범죄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FL기 부분이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밝힌 것입니다. (피고인 E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퇴직을 하고 나서 막내아들이 직업이 불안정하여서 건물을 지어서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2) 피고인 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여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E과 사이가 가깝거나 친분 또는 인연이 있는 교사가 FN 시험에 합격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① FL기 FN 시험과 관련하여 CJ, CM, CL을, ② FM기 FN 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AF, AG, AH를 직접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과 친분이나 교류가 있었다고 보이는 사람은 CJ, AG에 불과하고, 위 대상자들은 모두 피고인 E과 직접적으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피고인 B과 AF), 피고인 E에게 인사 청탁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CJ, AG), 피고인 E의 측근과 관계가 있는 사람(CM, CL), 피고인 E이 직접 발탁을 지시한 사람(AH)으로서 FN 시험에 합격하였다(반면에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FN 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친구인 FE, FF 등은 FN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E도 직접 또는 EO을 통하여 피고인 B과 전화 통화한 사실, 피고인 C에게 AF에 대하여 "AF가 행정능력이나 교수능력이 있는 사람이다"고 말한 사실, FL기 FN 시험과 관련하여, EQ으로부터 AG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FM기 FN 전형 계획이 마련될 당시, 피고인 D에게 과학교육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AH 같은 인재를 발탁할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262면 ~ 8,263면, 피고인 E의 법정진술). 이처럼 피고인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FN 시험 합격을 지시받았다는 사람들과 피고인 E의 밀접한 관계와 피고인 C과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이 FN 시험에 불합격한 것은, 피고인 E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문제를 유출하였다는 피고인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나) 피고인 E은 차명폰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피고인 C과 자주 통화하였고, 통화 내역이 피고인 C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2012.1.24. ~ 9.2.까지 223일 동안 차명폰으로만 339회 통화하였는바, 이는 하루 평균 1.52회 가량이다( 339회/223일), 두 피고인이 같은 청사에 근무하고 있어 사무실 전화로 통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차명폰을 자주 사용하였다는 것은, 두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고 은밀한 대화를 자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히, ①) 피고인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AG, AF, AH, 피고인 B을 합격시 키라는 지시를 받은 날이라고 진술한 2012. 6. 10., ② 피고인 C이 문제 유출 대상자들을 피고인 E에게 보고하였다는 2012. 6. 19.부터 2012. 6. 30.까지, ③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문제 유출 대상자들을 종합보고한 날이라고 진술한 2012. 6. 30., ④ 피고인 A과 AB이 부정응시자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CZ에게 전달한 시기에 피고인 C은 차명폰으로 피고인 E과 통화하였는바, 위 시기에 피고인 E과 피고인 C 사이에 잦은 통화가 있을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위 통화 내역은 피고인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에게 '문제 유출 대상자'와 'CZ에게 돈을 맡긴 것을 보고하는 내용의 통화였다는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아래와 같이 피고인 D, A과 CZ의 진술도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관련자들이 피고인 C에게 속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가) 피고인 D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C의 지시가 피고인 E의의 중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1) FN전형 계획안 결재 피고인 D은 '2012. 6. 14.경 FN 전형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피고인 E의 결재를 받을 때 피고인 E이 "C과 상의했지?"라고 물어 그때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를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2013년 형제 9924호 증거기록 10,617면 ~ 10,618면), 실제 FN 전형 담당 장학사인 피고인 D이 FN 전형 업무와 관련하여 DT 장학사인 피고인 C과 의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E이 사전에 피고인 C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모의를 하였음을 암시한다.

(2)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 선정안 결재 피고인 D은 피고인 E에게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하면서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D이 의도한 바대로 출제위원들 이 선정되었다.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의 선정은 FN 전형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E의 의중에 따라야 함이 일반적임에도, 장학사가 E에게 '1안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840면 ~ 10,842면), 이는 위 의견 제시 이전에 이미 피고인 E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제1안과 제2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제1안과 제2안이 모두 선정이 잘 되었으니 담당 장학관, 과장, 국장과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성격이 강직하고 우직한 사람'이라는 것인바(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279면), 피고인 D이 피고인 E의 범행 지시에 관한 결정적인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담당 장학관인 CY도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인 CY의 증언), 피고인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3) 논술시험 평가 결과 보고

피고인 D이 응시자들 사이의 점수 편차가 심한 논술시험 평가 결과를 보고 하면서, 피고인 E에게 "점수 편차가 큰 부분과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C 장학사가 미리 E에게 말씀드렸다고 하데요"라고 말하였을 때, 피고인 E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640면, 10,691면, 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2,295면), 이 역시 피고인 E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상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4) 피고인 D은 '제가 전형과정에서 피고인 E에게 8번에 걸쳐 보고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C과 나누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E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943면 ~ 10,944면), 이처럼 피고인C과 피고인 D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피고인 E이 알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상의했던 내용을 피고인 E이 피고인 C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부정응시자 선정,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등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속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 '대상자 선정 및 접촉과정에 대한 C의 진술은 사실이다. 제가 C에게 대상자를 물색하여 알려주면, C이 윗선에 보고하고 승낙받았다고 하면 제가 대상자를 접촉하여 의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제 임의대로 대상자를 접촉할 수 없다.'

(2) '피고인 C이 "E이 다음 선거도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번 FN 시험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으니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E과 단둘이 통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차명폰을 만들어 주었다'.

다) CZ 역시 피고인 A, C이 맡긴 돈을 피고인 E의 돈으로 알았다. CZ은 피고인 E에게 딸의 취업을 부탁하고, 벼루를 선물하며, 2~3회 식사를 같이 하는 등 피고인 E과 친분관계가 있었는바, CZ이 피고인 E에게 보관된 돈에 관하여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CZ에게 누구의 돈인지 속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속일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CZ에게 맡겨진 돈은 피고인 E의 돈으로 볼 수 있다.

4)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수사 개시 초기인 2012. 9. 2.경 피고인 E에게 문제 유출 및 금품 수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은 2012. 9. 2.경 피고인 C로부터 FN 시험 문제를 응시자들에게 유출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백을 들었다는 것인바,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E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면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수사 초기에 피고인 E에게 범행사실을 실토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능한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 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수사 초기에는 문제유출이 거론되었을 뿐, 금품수수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금품수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E이 이미 피고인 C의 보고 이전에 문제 유출 및 금품수수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이 피고인 E의 지시 내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나)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C과 AB은 부정응시자들에게 뇌물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2012. 9. 2.경 피고인 C로부터 문제 유출 및 금품 수수 사실을 듣고, 피고인 C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문제가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7,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E에게 문제가 되는 돈이 7,000만 원이라고 보고하였더니 돌려주라고 하여 피고인 A과 CZ에게 연락하여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2013년 형제9924호 10,524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피고인 A과 CZ, 돈을 돌려받은 교사 BF, BP의 각 진술(2013년 형제9924호 8,740면, 9,319면)에 부합하는바,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AB으로 하여금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금원을 수령한 것 또한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C은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E의 축의금을 보관하고 있던 CZ에게 맡겼다.

피고인 E이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을 CZ에게 맡겨 두었던 것은 피고인C, E과 CZ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였다면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을 굳이 피고인E의 축의금을 보관하고 있던 CZ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축의금과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 E의 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CZ에게 맡겼는바, 이와 같은 정황 역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E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추론케 한다.

만약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문제 유출의 대가를 취득하였다면,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보관 또는 소비하였을 것인데, CZ이 위 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위 돈이 피고인 E의 차기 U 선거를 위한 자금이었다는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5) 피고인 C의 허위 진술 가능성

피고인 C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 E이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그 이유는, 피고인 E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는 것뿐이다. 이처럼 피고인 C이 자신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양형에서 다소 유리해지기 위해서 E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피고인 E과의 평소 밀접한 관계, 피고인 C의 지위나 상황, 인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6) 소결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지시가 있었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 C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

1)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E의 아래와 같은 행동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가) 수사 착수 이후 피고인 E의 증거인멸 시도 및 지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은 ET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을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① 수사진행 상황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 A, C이나 FG 등에게 알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증거인멸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② 직접 관련자(ET, EF)들에게도 진술 번복 또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으며, ③ 피고인 D에게 지시하여 FM기 부정응시자들에 대한 입단속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증거인멸 시도 및 지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을 행동들이다.

나) 피고인 E의 피고인 C에 대한 합계 9,000만 원 지급 피고인 E은 2012. 12, 16, 1,000만 원, 2013. 1. 2. 8,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피고인 C의 요청으로 빌려준 것일 뿐,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E으로부터 "나는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지켜줄 수 있지", "변호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296면), ② 피고인 E도 피고인 C이 범행을 고백하였다는 2012. 9. 2. 이후 피고인 C에게 '변호사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마련해볼게'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피고인 E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E으로부터 2012. 12. 16. 받은 1,000만 원은 바로 CZ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므로(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6,909면), 피고인 C이 돈을 받은 이후에 보인 모습이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돈을 빌린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장학사인 피고인 C이 상급자이자 U인 피고인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에 잘 따르는 심복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FN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직면한 E이 범행을 주도한 주범에게 9,0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2. 5.경 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의하여, 자신이 호통을 치면서 나무란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자신의 질책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피고인 C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지급한 합계 9,000만 원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점, ⑥ 피고인 C은 2013. 1. 2. 피고인 E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9,000만 원 중 4,200만 원은 부정응시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CZ에게 'E의 돈인데 A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나머지 4,800만 원을 교부한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6,905면 ~ 6,907면, 10,525면 ~ 10,526면), ⑦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4,800만 원을 받고, 2013. 1. 2. BY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9,05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대로, 피고인 E은 2012. 12. 16. 피고인 C에게 요즘 어려울 텐데 필요한 곳에 쓰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이 부정응시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 E이 2013. 1. 2.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9,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E이 피고인 C을 회유하거나 부정응시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의 공모자로서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E과 피고인 C의 2013. 2. 5. 대화 내용 및 당시 피고인 E의 태도

(1) 대화를 전후한 피고인 E의 태도

① 2013. 2. 5.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피고인 E의 태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2. 4.(월요일)10)에 출근하여 피고인 E에게, 자신이 2013. 2. 2.(토요일) 경찰에 출석하여 FM기 범행을 자수하고, 피고인 E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F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C을 불러서 계룡스파텔 근처의 모텔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피고인 E의 모습에 대하여, '다른 날과 달리 무척 불안해하고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에게 "C이 어제 와서 다 불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868면).

② EF은 검찰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고 방에 혼자 있던 피고인 E의 태도에 대하여, '가서 뵈었더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한숨만 쉬다가 "C이 울고 가더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871면). 또한, ET는 피고인 E으로부터, "C을 여관으로 불러서 이야기했는데, C이 어쩔 수 없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726면).

(2) 녹취록 상의 대화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대화를 기재한 2013. 2. 5.자 대화에 대한 녹취록 (2013년 형제9924호 증거목록 순번 89)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위 대화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전략(前略)

1E : 앉아. H이하고 통화는 했어.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 검** 후배랑 만났대. 만

났는데, 상황 보니까 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 나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

2C : 가장 좋은 방법이 뭣이냐...

3E: 어쨌든 좋은 방법도 찾고 일단 그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불려가면 경찰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4C : 이야기를 제가 한 것,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

요.

5 E : 글쎄 얘기를 해서 그걸 알아야지 내가.

6 C: AG하고 AF하고, 그리고 누구야, 거 AH하고, 저기 거...

7E: B이를.

8 C : B이를 E이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을 저기도 나중에

알았다. 그 누구여 D 장학사도 그렇게 진술한 거 같아요

9E:D 장학사도 불려가서 얘기했냐?

10 C : 예, 어제

11 E : 경찰에 갔다 왔어?

12 C : 예, 이야기를 했고, 하는 과정에서 A하고, 저기 누구지, 저기 AB이가 준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한 것 같다, 한 것 같고,.. 그 친구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U 선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돈 좀 모았던 것 같은데 난

그거는 관여하지 않았다. 정말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몰

아서 CZ이 형한테 3차례에 걸쳐 돈을 갖다 줬는데 그것이 한 2억 6,000된다. 그런

데 그때 CZ이 형이 나한테 전화 왔을 때, 나는 E한테 돈이 좀 들어와 있다고 그렇

게 말씀드렸고,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부딪치니까 E

이 빨리 돌려줘라,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는 과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그때 7,000만 원 돌려줬고, 또 CZ이 형님도 계좌를 까니까 여러 가지 상

황이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8,000만 원, 그 갖다준 거...

13 E : 그것도 알아?

14 C : 알죠.

15 E : 그 사람들이?

16 C : 예

17 E : 찾았어?

18 C : 예, 그럼요. 8,000만 원하고, 그거 BY이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BY이 가

져다줬대요.

19 E: 8,000만 원이?

20 C : 8,000만 원이 아니고 플러스 시켜서 E 저 쓰라고 1,000만 원 준 것도 있었

어요. 9,000만 원 줬는데, 거기에서 4,200만 원인가 A이가 가져가서 BY이를 주고

쓴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있는 대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

니까 U 제도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선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E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후 보고받아서 그런 사실은 알고 있

었고, 문제에 부딪치다보니까 빨리 돌려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D이 형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사람

들이 늘어난 것이 C 장학사가 E한테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이

야기를 했대요.

21 E : 음 그렇고,

22 C : 사실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런 부분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했어

23 E : 그럼 내가, 같이 공모한 거나 똑같네, 그렇지? 그 사람들과 공모한 거나 마

찬가지지 뭐.

24 C : 공모라는 말보다도 나중에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25 E : 인지했으니까 동참한 거지 뭐,

26 C : 그런 부분인데

27 E : 응 이거 먹어 가면서 해. ***

28 C : 그래서 저는 경찰하고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가장 적은 선이 어디인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29 E : 어쨌든 뭐, 글쎄 내가 하여튼 정확한 것을 알아야 돼, 나도. 그래야만 대처

를 할 것 같아서 그랬고, ***

30 C : 됐어,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31 E : (아휴~)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지 경

찰에서...

32 C :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33 E : 빼도 박도 못하게 나를 ***가 되어 있네. 응.

34 C : 있는 사실만 이야기를 했는데

35 E : 응, 그래 CZ이는 갔다 온 이야기 아직 못 들었지?

36 C : 있다. 잠깐 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제 갔다가 한 10시경 나온

것 같아요.

37 E : 10시? 응....아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가서 내가 거짓말할 것도

하고 그러는데,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나는 이야기 하길래 혹시나 또

해서... 또 거기 뭐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또 혹시나 해서 나는, 솔직히

기대감이, 개입이 안 된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 거기에서 또 그렇

게 개입이 안 된 걸로, 응?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구먼... 나는 그런 걸 지금 알았고, 개입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모르는 걸로 하라

고 그때는 이야기했었잖아. 그 부분만 믿고 있었다가, 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8 C :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A이가 그렇게 가고 맨날 운대요.

울고 그러니까 A이가 도저히 견디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하고 그러다보니 A이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뭐... 저도 뭐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39 E : 응,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된 거... 경찰에서 알고 있는 게 뭐 뭐야? 우리

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또 ****, 둘이 있는 거, 통화 많이 한 것?

40 C : 전화통화 많이 한 거.

41 E : 그거 대포폰 쓴 거?

42 C : 예, 그렇게 하고 계좌에 돈 있었던 거.

43 E : 어떤 계좌?

44 C : CZ이 형 계좌요.

45 E : 그거...

46 C : 네, 그거 있었던 거,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늘어나가지고 이 돌려주라

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

47 E : 돌려주라고 했다고? 누가?

48 C : E이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같이 돌려주는 걸로 그때... 7,000만 원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계속 뭐, 인제 8,000만 원 내는 부분에서, 그 이야기예요.

49 E : 8,000만 원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줬다고 했어?

50 C :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나올 데가 없는데.

51 E : 아...(한숨)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럼 경찰 오라고 해서 간 거야, 어떻

게 한 거야

중략(中略) -

52 C : 예,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거 E께서 이제 사실대로 인지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53 E : 징역 사는 것뿐이 없지 뭐.

54 C : 방법이 없어요.

55 E : 그것뿐이 없지 뭐... 거기에서는 내가 같이 동참했느냐 이걸 볼려는 거고.

56 C : 그렇죠.

57 E : 시켰느냐, 내가 시켰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

58 C : 시킨 거보다 인지했다고 했죠, 같이. 인지하고서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돈

에 관련된 것들은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개들이 *** 늘어나서 한 거였

고, 나는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거였고, 또 E도 그런 식으로 나중에 사후보고 받은

걸로, 원래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어요. 2억 6,000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59 E : 그런데 지금 15명이 하면 3억은 될 것 같은데,

60 C : 아니요, 그때 2억 6,000인가라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61 E : 어쨌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

고...그 부분이 저거해서 ... 그 부분을...

62 C : 죄송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동안 침묵)

63 E : 그려 내가 원망은 안 할게, 원망은 안 하고, 나도 똑같이 뭐, 나도 막지 못

한 것이 나도 책임이 있고, ..

64 C :

65 E : 내 책임도 있어. 막지 못한 거, 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거고...

*** 표시는 청취불능임.

가) 대화 분위기 피고인 E은 대화 중간에 피고인 C에게 먹을 것을 권하기도 한 점(녹취록 27, 30),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한 점(녹취록 62)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의 위 대화는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이 대화 과정에서 평소와는 다른 격앙되고 독기 어린 태도를 보였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대화의 내용

피고인 E은, 피고인 C과 다른 관련자들이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를 묻고, 피고인 C은 이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E은, 피고인C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묻고 있다(녹취록 49, 57). 다대화에서 피고인 E이 보여주는 아쉬움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듣고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E과 피고인 C 사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E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오고 갔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은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할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 E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피고인 C과 피고인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8.경부터 2013. 1.경 까지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수사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대화하면서 설령 피고인 E이 수사대상에 오르더라도 피고인 E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E은 위 사건에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E이 관여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 때문에 피고인 E은 '혹시나 해서 나는, 솔직히 기대감이'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독 취록 37, 38, 39).리) 피고인 C의 경찰 진술 내용을 듣고 보인 태도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을 듣고, 피고인 E은 체념 내지 낙담하면서 범행 관여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얘기(빼도 박도 못하겠네, 징역 사는 것뿐이지, 나도 똑같이 머)를 하고 있다 (녹취록 33, 39, 51, 53). 또한, 피고인 C이 죄송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녹취록 62), 피고인 E은 한동안 침묵하였을 뿐 화를 내거나 혼내지 않았고, '원망은 안 할게 (녹취록 63)라고 말한 것 역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다(단순히 8,000만 원의 출처를 숨기지 않고 피고인 E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매 피고인 E은 피고인 C로부터 들은 것 이상의 정보를 말함 피고인 E은, ① 피고인 C이 FM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합격을 지시받은 AG, AF, AH를 언급하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자, 바로 피고인 B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녹취록 6, 7), ② 문제되는 뇌물의 액수에 관하여 부정응 시자 1명 당 2,0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녹취록 59).

바) 피고인 C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합격을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에 대한 반응

피고인 E이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고... 그 부분이 좀 저거해서... 그 부분을..."이라고 한 것의 의미는(녹취록 61), 전후 문맥상,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자신으로부터 직접 합격을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주었음을 바란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 E의 후회 피고인 E은 대화 말미에 "막지 못한 거, 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거고..."라고 말하면서 후회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데(녹취록 65), 피고인 E이 피고인 C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2013. 2. 5. 대화를 전후한 피고인 E의 태도, 2013. 2. 5. 대화 내용을 통해 추론되는 사정,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서 확인된 피고인 C과 피고인 E 사이의 대화 당시 분위기 등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추인케 하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 E은 ET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는바, 앞서 본 여러 정황들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E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ET는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자신에게 '피고인 C이 원래는 자기만 관계가 있다고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에 다 이야기를 한 것 같다. 피고인 C에게 "원망하지 않는 다"고 이야기하였다, "B은 내가 신경을 썼다. 그렇지만 나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3년 형제9924호 10,726면). 피고인 E과 ET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T가 피고인 E로부터 들은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피고인 E이 말한 내용은,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 C만 관여하였고 피고인 E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C이 경찰에서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 관여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E이 (피고인 C이 사실대로 피고인 E의 관여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2) 피고인 E이 아래와 같이 U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역시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가) 피고인 E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적되는 FN 시험의 문제점을 보고받고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 9. 2.경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1) 피고인 E은 앞서 보듯이 다양한 경로(CX, FB, FC)로 FN 시험과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보고받았음에도, FC가 2013. 1. 15.경 감사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이 FN 시험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비리가 피고인E의 지시에 의한 것이어서 그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 피고인 E은 2012. 9. 2.경 피고인 C의 범행 사실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평소 아끼던 피고인 C에 대한 배려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T교육청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을까 수사상황을 지켜보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T교육청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U으로서 당연히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E은 이례적인 출제위원장 선정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AJ은 FL기와 FM기 FN 전형 면접출제 위원장으로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는데, 피고인 E도 DN을 역임하였으므로, 동일인이 2년 연속으로 출제위원장으로 선정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전임 DN인 CX도 동일인이 2년 연속으로 출제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110)),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이례적인 출제위원장 선정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

이와 같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피고인 E 변호인들의 기타 변소

1)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당시 다음 U 선거에 출마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출된 선거자금은 일정한 요건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하여 주므로,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범행이 2014년 실시 예정인 U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 마련 및 선거에 도움이 될 교사를 장학사로 선발하기 위하여 기획된 점, ② ET는 검찰에서, '(피고인 E이) 교육계 모든 행사를 출마에 맞추어 하였고, 지역별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특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게 "선거에 대비하여 교회나 종교단체에 계속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제게 "내년 선거에 나올 예정이다. 유권자들에게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내놔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732면), ③ 피고인 E의 비서인 EF도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선거에 대비하여) 열심히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내년 선거에 대비하여 공식적이건 사적이건 행사나 애경사에 열심히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876면), ④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U 선거 준비를 위하여, 다수의 지역 행사를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907면 ~ 10,91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당시 2014년에 시행될 U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일정한 득표율을 요건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자금을 보전하여 주는 것은 사실이나, ① 사후 보전 방식이므로 선거 운동 기간 지출할 선거자금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점, ② 일정한 득표율을 요건으로 선거자금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므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여 반드시 선거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는 점12), ④ 선거에 매우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과거 선거에서 피고인 E이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하여, 미래에 있을 선거의 당선까지 보장하는 점은 아닌 점13) 등에 비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자금을 보전하여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이 선거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선거자금으로 모은 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당초 CZ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제의하게 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토지 매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CZ의 진술도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융통하는 방법도 있으므로(C은 법정에서 '당시 선기까지는 여유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도 좋았으며, 돈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은 돈을 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E은 CZ에게 종전에 보관시킨 축의금 2억 원을 빌려주면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게 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E이 CZ에게 빌려준 축의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거나 2억 원의 한도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C이 피고인 E의 지시 없이 위 축의금 2억 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이 인위적으로 증거를 작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은, 피고인 E이 EF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장소가 CCTV가 설치된 T교육청 정문인데,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E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위 8,000만 원이 전달받는 장면이 녹화되도록 일부러 CCTV가 설치된 T교육청 정문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EF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T교육청 정문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8,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C이 정문에서 만나자고 하여 정문에서 종이가방을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354면), 피고인 C이 8,000만 원을 건네받는 장소로 T교육청 정문을 선택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러운 점, ② 피고인 E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8,000만 원을 교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증거를 작출하기 위하여 T교육청 정문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인 점, ③ 통상 CCTV 녹화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 후에 삭제되는데, 수사기관이 언제 8,000만 원을 교부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녹화기록을 찾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증거를 작출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이 전달받는 장면이 녹화되도록 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의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이 다른 공범인 피고인 A, C 등과 공모 하여 FN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CQ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시험 문제를 유출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대가로 A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과 CQ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고인 A과 CQ의 진술이 있는바, 피고인 A과 CQ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 A의 진술

가) 검찰진술 'C 장학사가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지역 사람과의 유대관계 등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여 CQ과 F을 추천하였습니다. CQ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이고, 충분한 합격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제가 아꼈던 후배이며, 선생님들과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F은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FN에 여러 차례 응시하여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F의 활동영역을 자세히 몰라서 외부지역 사회와의 접촉이나 활동내역, FS 활동내역, 선생님들과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을 맡고 있는지 등을 프로필에 쓰라고 하였습니다. 메일로 CQ과 F에게 양식을 보내주면서 작성하라고 하였고, CQ과 F이 프로필을 작성하여 다시 제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AB으로부터 CS, DJ의 프로필도 메일로 받았고, CQ에게 F의 프로필을 참고하라고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CQ, F, CS, DJ 프로필을 출력하여 C에게 전달해 주었더니, C이 윗선에서 승낙하면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하였고, 10여 일 정도 지난 후 C 장학사가 위에서 허락하였다고 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CQ과 F 모두에게, 위에 어필하려면 너에 대한 신상을 그쪽으로 알려 드려야 하니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자세히 잘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인지 돈을 받을 무렵인지, CQ과 F에게 "은혜에 보답하려면 선거 때 E을 열심히, 최대한 도와드려라. 지역사회에서 선생님과 지역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 놓아라"고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F의 프로필을 소속, 성명 등을 삭제하고 (CQ에게) 보내 준 것입니다. 당시에는 CQ에게도 누구에게 프로필을 받는지 비밀로 해야 해서 F의 소속과 이름을 삭제하고 보내준 것입니다. 2011. 11. 10.경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있었고, 제가 서산중앙고에서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갔는데, 감독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CQ을 서산중앙고로 오라고 하였고, 저녁 시간 무렵에 CQ이 서산중앙고로 찾아왔기에 논술문제를 주면서 어디에 가 있을 거냐고 물었더니 CR중학교에 가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F에게 CR중학교로 찾아가 CQ 선생을 만나서 문제를 받아 가라고 하였고, CQ에게는 누가 찾아갈 것이니 문제를 복사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FO 문제를 CQ을 통하여 F에게 준 이유는) 제가 두 사람 모두 추천한 상태이고,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였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면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F이 천안에서 서산까지 찾아오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고, 제가 수능 감독의 업무가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CQ에게 맡겨둘 테니 받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CQ에게 어디서 공부하는지를 물어보고 (F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F이 CQ에게 찾아가 면접문제를 받아간 이유는) 논술문제도 CQ에게 받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F에게 연락하여 면접문제도 CQ을 찾아가서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F에게서 논술 및 면접 평가문제를 제공한 대가로) 5만 원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천할 무렵에 돈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자기 계좌에서 돈을 뽑지 말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당시 F에게 돈을 받을 때 돈을 어디서 뽑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이 와이프가 천안시 FI에 있는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인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통장에서 뽑았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와이프가 한다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돈을 마련하였다는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F의 처가 FI에서 사업을 할 무렵이나 그 이후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목록 순번 98).'

나) 법정진술

(AB과 함께 C로부터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중에서 FN전형에 합격시킬 만한 부정응시자들을 추천하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자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F, CQ을, AB은 CS, DJ을 추천하고, 저와 AB은 이들로부터 FN 응시횟수, 주요경력, 지역사회연계 교육활동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받아 C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프로필) 항목은 C 장학사가 주었고 양식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E에게 저와 AB이 추천한 부정응시자들을 합격시키겠다고 보고하고 승낙을 받은 C이 저와 AB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승낙받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인 F을 알고 있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피고인 F과는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피고인 F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주변에서 F 장학사가 똘똘하고 학교 내에서도 여러 선생님과 융합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등학교 동기라는 것도 조금은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프로필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F으로부터 작성된 프로필을 받아, 그 프로필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습니다. 2011. 7.경 피고인 F에게 FN에 합격하려면 낙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윗분들에게 너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2011. 11. 10.경 피고인 F에게 전화하여, CR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 가면 CQ이 있을 텐데, CQ으로부터 FO 문제를 받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CQ은 당시 F에게 FO 문제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날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그때가 수학능력시험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서산중앙고등학교 감독관으로 갔을 때이고,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CQ에게 FO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2011. 11. 하순경 F에게 전화하여 FO 때와 같이 CR중학교 CQ으로부터 FP 문제를 받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CQ은 당시 F에게 FP 문제를 전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전 방향으로 대전 · 당진간 고속도로 면천 임시 휴게소에서 (CQ에게 FP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F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제 기억으로는 12.경에 공주대 주차장에서 2,000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2) CQ의 진술

가) 검찰진술 '(A로부터 프로필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특히 6번 항목,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지역사람과의 유대관계 등을 자세히 쓰라는 말과 나중에 U 선거에서 E을 열심히 도와드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A로부터 참고하라고 받은 소속과 성명 등이 공란으로 된 프로필을 제출하면서) 소속과 성명이 공란으로 된 채로 A이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이라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A이 참고하라고 하여 보내 주었기에 이를 참고 해서 작성한 후 제 프로필을 A에게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A로부터 논술 평가 문제를 받아 왔던 저녁 8시 무렵, 깜깜할 때 F이 찾아왔었습니다. CR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F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A 장학사가 천안에서 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오면 문제를 복사해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교무실에 가서 미리 문제를 복사해 두었는데 F 선생이 제가 공부하는 체육관 사무실로 찾아왔기에 A로부터 받은 6문제를 복사해둔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A 장학사가 제가 체육관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직접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2011. 11.말경 오후 늦은 시간에 A 장학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공주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면천휴게소에서 만나서 면접 문제 3문제가 기재된 A4용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제가 A 장학사에게 면접문제를 받은 날 저녁 시간에 F 선생이 CR 중학교에 있는 체육관 사무실로 찾아왔기에 A에게 받은 3문제를 복사해서 주었습니다(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목록 순번 98).'

나) 법정진술

'F에게 FO 및 FP 문제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F과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고, FO 및 FP 문제를 전달할 때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A로부터 프로필을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제 프로필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A로부터 프로필 작성 시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A이 참고하라고 보내준 프로필이 피고인 F의 프로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 11. 10.경 서산중앙고등학교 주차장에서, A로부터 F0 6문제를 받았습니다. 2011. 11. 10.경 A로부터 받은 FO 문제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A이 저에게 누가 찾아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FO 문제를 알려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CR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를 찾아온 피고인 F에게 FO 6문제를 알려주 었습니다. 2011. 11. 하순경 면천휴게소 주차장에서 A로부터 FP 문제를 받았습니다. CR중학교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A로부터 받은 FP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3) 판단

피고인 A과 C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L기 FN 시험과 관련하여 논술 및 면접문제를 피고인 F에게 유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과 CQ이 자신들의 죄책이 무거워질 수도 있음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F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CQ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FN 응시횟수, 실적, 경력 및 지역 사회와의 관계가 기재된 프로필을 받아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C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F에 대한 프로필을 받아서,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2,286면 ~2,287면, 2,317면 ~ 2,318면).

② 피고인 A은 CQ에게 프로필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프로필에서 소속, 성명 등을 삭제하고, 이를 CQ에게 참고하라고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 데(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2,318면 ~ 2,319면), 실제 CQ이 피고인 A로부터 참고하라고 받은 프로필의 내용이 피고인 F의 활동 내용과 일치한다(2013년 형제 17049호 증거기록 2,320면, 피고인 F의 법정진술).

③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F의 처가 천안시 FI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하는 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2,325면), 실제 피고인 F의 처는 2011. 12.경 어린이집을 개업하려고 하였다(피고인 F의 법정진술).

4)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2012. 1.경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문제 유출의 대가로 받은 3,600만 원을 가져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2,303면), 피고인 A이 CQ(1,600만 원)과 피고인 F(2,000만 원)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금액의 합계액 3,600만 원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 F 변호인의 기타 변소

1) 피고인 F이 문제 유출 제안을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F의 변호인은, 피고인 F이 약 7년간 FN 시험을 준비하였고, FQ년도 FL기 FN 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에 논술시험에 2번 합격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 F의 실력이 뛰어났으므로, 피고인 F이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단순히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FN 시험에 합격하려면 낙점을 받아야 한다면서 윗분들에게 너를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실력과 시험에 합격할 자신감과는 별개로 장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으로서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이른바 윗선으로부터의 낙점을 받지 못하다면, FN 시험에 합격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F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F과 CQ의 프로필만이 존재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F의 변호인은, FL기 부정응시자 중 CQ과 피고인 F의 프로필만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 A의 진술과 같이 문제 유출을 받은 부정응시자들이 프로필을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CQ이 피고인 F의 프로필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L기 부정응시자 중 1인인 CS은 경찰에서, '프로필을 작성하여 AB에게 주지는 않았으나, AB이 전화로 업무 활동, 실적, 주요 경력 등을 물어봐서 가르처준 사실이 있고, AB이 윗선에 보여줘야 될 자료를 만들기 위와 같은 사항을 물어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년 형제17049호 증거기록 1,288면 ~ 1,289면)에 비추어, AB이 CS의 프로필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여서, CQ과 피고인 F 외에 다른 부정응시자들의 프로필도 존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F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이 CQ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FL기 FN 시험 논술 및 면접 문제를 유출받은 사실과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문제 유출의 대가로 2,000만 원을 공여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14)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뇌물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핵심 공모자인 피고인 E을 기준으로 할 때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다수의 FN 시험 응시자들에게 직접 만나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직접 관여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 자수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FL기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전체 뇌물수수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경우에도 위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FL기 뇌물수수 범행의 뇌물액 합산액(7,600만 원)을 제외하고, 자수하지 않은 FM기 뇌물수수 범행의 뇌물액 합산액(2억 7,500만 원)만으로도 뇌물범죄 제5유형이 적용 기준인 1억 원을 넘는 점에 비추어, 위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범행으로만 기소된 이상, 위 양형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위 특별가중요소가 단순 뇌물수수 범행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뇌물공여자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함으로써 부정한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특별

가중요소를 적용한다.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감경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8년(제5유형의 특별 가중영역 15)인 징역 9년 ~ 18년을 적용하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경합범죄1, 2] BD, BY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검사는 위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양형기준 의견서를 제시하였으나,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복적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수 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위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감경요소

○ 자수 : 검사는 위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양형기준 의견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FL기 관련 범행만을 자수하였을 뿐이므로, 자수하지 않은 FM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들이 다수 범죄 처리에 있어서 경합범죄들로 선택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월 ~ 20년 6월(= 18년 + 3년 X 1/2 + 3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FN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FL기와 관련한 범행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5월(=3년+10월x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FN 시험 문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교부함으로써, FN 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유출 받은 문제를 다시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유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FN 시험 응시자로서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뇌물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핵심 공모 자인 피고인 E을 기준으로 할 때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직접 또는 피고인 E의 지시를 피고인 A, D 및 A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N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보관에도 관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특별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 적극적 요구 :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교육계 오랜 구조적 비리와 연관되어 있고, 응시자들이 대부분 알아서 응했으므로, 위 특별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과 AB은 대부분의 응시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시험 문제 유출을 제안하고, 그 대가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위 특별가중요소를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일반감경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2년(제5유형의 가중영역인 징역 9년 ~ 12년을 적용하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경합범죄1, 2] BD, BY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6),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월 ~ 14년 6월(=12년+3년×1/2+3년×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접 또는 A, D, AB에게 E의 지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FN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학사인 피고인이 U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AG, BD, BY 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다툼이 대상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 : 피고인 D은 FL기 관련 범행만을 자수하였을 뿐이므로, 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특별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5년 6월(=3년+3년×1/2+3년×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EN 장학사로서 FN 시험에서 문제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FL기와 관련한 범행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3급 이상 공무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8년(제5유형의 특별가중영역인 징역 9년 ~ 18년을 적용하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경합범죄 1, 2] BD, BY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앞서 피고인 A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21년 9월(=18년+4년6월X1/2+4년6월X 1/3,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벌금 200,000,000원

피고인은 FJ으로서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FN 시험에 응시한 교사들의 조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직무의 염결성(廉潔性)을 해쳤고, 이 때문에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FN 시험 문제 유출의 대가로 돈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장학사직을 매관매직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서,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대하여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수사정보를 빼내어 공범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수사 대상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5월(= 3년 + 10월 x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FN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교부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 간 FN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윤하

판사전경세

주석

1) FQ년도에 FN전형이 실시되었으나, FR에 임용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FL기 FN전형'으로 추진되었음

2) 공소사실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으로 AI, AJ, AK(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람들은 범행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공범 관계에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내용'을 삭제한다.

3) 사전에 유출한 문제들이 실제 평가에서 선제되도록 주도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출제위원장 및 출제

위원을 구성한 선정안을 의미함

4)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시험문제를 유출받아 시험에 응시한 것 이외에 BW이 피고인 B으로부터 FO

문제를 유출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는데,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석명에 검사는 피고인 B이 문제를 유출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고 답변하

였으므로, 직권으로 BW 관련 부분은 삭제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5) BH과 피고인 A의 각 진술(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558면, 10,371면)에 의하면, BH은 피고인 A

이 심부름을 보낸 CE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

하여 인정한다.

6) 공소사실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으로 CF, CG, CH, CI, AI(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이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람들은 범행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공범 관계에서 삭제하고 이와 관련

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관련자들의 역할 분담 내용'을 삭제한다.

7) FK는 학교·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학

교에는 FK클래스, 지역교육지원청에는 FK센터, 시도교육청에는 FK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체육교

사인 CJ이 생활지도실적이 탁월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FK 계열을 FN전형에 포함한 것임

8) BK은 경찰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화내역을 토대로 기억해 보면 2012, 8. 12. 17:30경 피고인 A

에게 2,000만 원을 건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8,919

면), 피고인 A이 2012. 7. 27. BK에게 변경된 면접문제를 건네준 이후인 2012. 7. 28.부터 2012. 8.

13.까지 피고인 A과 BK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점(2012. 7. 28. 통화 1회, 2012. 7.

29. 문자 1회, 2012. 7. 30. 통화 2회, 문자 3회, 2012. 7. 31. 통화 1회, 2012. 8. 8. 통화 3회, 2012.

8. 12. 통화 1회, 2012. 8. 13. 통화 2회), 피고인 A은 2012. 8. 12. 13:39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기

지국 근처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2012. 8. 13.부터 2012. 8. 16.까지

사이에 울릉도에서 전화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며, 피고인 C은 여름 방학 때 피고인 A의 가족과 함께

울릉도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1,085면, 증인 C 증언), 피고인

A이 CZ에게 2012. 8. 9. 1억 1,000만 원, 2012, 8. 10. 5,000만 원을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BK이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한 시기는 2012. 8. 10.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9) AB이 자신이 융통한 3,500만 원을 피고인 A을 통하여 미리 CZ에게 전달하고, 이후 부정응시자로부터

수수한 뇌물 5,000만 원을 보관 또는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CZ에게 전달한 뇌물 총액(2억

6,000만 원)과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 수수액의 합계액(2억 7,500만 원)이 1,500만 원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2. 5. 월요일에 출근하여 피고인 E에게 자수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

하였으나, 2013. 2. 5.은 화요일이므로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11) 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10,843면

12) 피고인 C은 U 선거와 관련하여, '(U 선거에) 음성적인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고 한 예로 E(피고인 E)이 2010년 U 선거에서 저한테 "누구한테 돈을 갖다가 아산에 있는 누구한

테 갖다 줘라"고 개인적으로 심부름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식적인 돈이 아닙니다.'라고 진

술하였다(증인 C의 증언).

13) ET는 검찰에서, '종전에 FH 전 이 U 선거에서 피고인 E을 지지하였으나, 최근에 피고인 E과 FH

전 U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FH U이 다음 U 선거에서 피고인 E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하기로 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같은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2013년 형

제9924호 증거기록 10,730면, 10,906면).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

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15) 뇌물범죄 양형기준상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나, 판시 뇌물요구죄에서

요구한 뇌물의 가액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고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이 뇌물수수죄의 제5

유형의 하한인 1억 원을 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특별감경요소로 삼지 않는다.

16) 특별가중인자는 행위요소이고 특별감경인자는 행위자요소이므로, 행위인자를 중하게 고려하여 가중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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