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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02 2011가합40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Q, T, U, AA, AC, AD, AJ, AM, AR, AT, AW, BE, BO, CA, CF, CG, CM, CQ, CX, CY, DA, DK, DM, DU,...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림공영 주식회사(2001. 12. 22. 원고 청은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N 임야 2,957㎡ 지상에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FO 대 2,810㎡로 변경하고자 안양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고, 1990. 8.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지 내의 진입대로에 대하여는 등록전환 후 도로로 지목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 회사는 1990. 9. 4.경 안양시장에게 안양시 동안구 FO 대 2,810㎡를 FO 대 207㎡, FP 대 271㎡, FQ 대 269㎡, FR 대 288㎡, FS 대 393㎡, FT 대 133㎡, FU 대 387㎡, FV 대 336㎡, FM 대 483㎡, FW 대 43㎡(이하 각 번지수로 특정한다)로 분할하고, 위 토지 중 FM, FW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분할, 변경되었다.

다. 이후 FM 도로 483㎡는 1991. 3. 7. FX 토지의 일부가 합병되어 FM 도로 49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되었고, FO 대 207㎡은 1991. 3. 7. FW 토지의 일부가 합병되어 FO 대 238㎡가 되었으며, FS 대 393㎡는 1990. 9. 19. FU 대 387㎡가 합병되어 FS 대 780㎡가 되었다가 1991. 5. 23. FY 대 367㎡가 분할되어 FS 대 413㎡가 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09. 1. 14. FZ, GA에게 각 이 사건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Z, GA은 2009. 2. 4.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A에게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FK종교단체 FL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GB 종교용지 886㎡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도로에 인접한 FO, FP, FQ, FR, FS, FT, FV,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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