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Q, T, U, AA, AC, AD, AJ, AM, AR, AT, AW, BE, BO, CA, CF, CG, CM, CQ, CX, CY, DA, DK, DM, DU,...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림공영 주식회사(2001. 12. 22. 원고 청은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그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N 임야 2,957㎡ 지상에 주택을 건설, 분양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FO 대 2,810㎡로 변경하고자 안양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고, 1990. 8.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지 내의 진입대로에 대하여는 등록전환 후 도로로 지목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 회사는 1990. 9. 4.경 안양시장에게 안양시 동안구 FO 대 2,810㎡를 FO 대 207㎡, FP 대 271㎡, FQ 대 269㎡, FR 대 288㎡, FS 대 393㎡, FT 대 133㎡, FU 대 387㎡, FV 대 336㎡, FM 대 483㎡, FW 대 43㎡(이하 각 번지수로 특정한다)로 분할하고, 위 토지 중 FM, FW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분할, 변경되었다.
다. 이후 FM 도로 483㎡는 1991. 3. 7. FX 토지의 일부가 합병되어 FM 도로 495㎡(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되었고, FO 대 207㎡은 1991. 3. 7. FW 토지의 일부가 합병되어 FO 대 238㎡가 되었으며, FS 대 393㎡는 1990. 9. 19. FU 대 387㎡가 합병되어 FS 대 780㎡가 되었다가 1991. 5. 23. FY 대 367㎡가 분할되어 FS 대 413㎡가 되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09. 1. 14. FZ, GA에게 각 이 사건 도로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Z, GA은 2009. 2. 4.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A에게 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FK종교단체 FL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GB 종교용지 886㎡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도로에 인접한 FO, FP, FQ, FR, FS, FT, FV, 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