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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4노52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범의의 존부(원심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충남교육청 제23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낙방하고 충남교육청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이라 한다

)을 준비하던 중 2012. 7. 1.경 D로부터 ‘사전에 문제를 알려줄테니 경비를 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자신의 남편인 H을 통하여 D로부터 F 6문제를 받아온 다음, I경 F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 시험에 합격하였다. (2 피고인은 다시 2012. 7.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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