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9782
사기
주문

피고인

D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E은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안양시 동안구 GC역 부근에 있는 FN 노래빠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노래빠의 영업주인 피해자 FO(35세)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영업상무에게 줄 차비 및 밥값이 필요하므로 영업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영업상무가 없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영업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FP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Q)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42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가. 차량 구입 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경 피고인들이 과거 근무했던 위 FN 노래빠의 웨이터인 피해자 FR(25세)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E에게 “FR에게 회사 명의 대포차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E은 이에 따라 2013. 9. 2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면 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된 대포차를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광명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