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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전고등법원 2014.3.26.선고 2013노441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위계공무집행방해·라.뇌물공여·마.뇌물요구(피고인노○○,김△△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약속,피고인김★★에대하여변경된죄명뇌물약속)
사건

2013노441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뇌물수수

다 . 위계공무집행방해

라 . 뇌물공여

마 . 뇌물요구 ( 피고인 노○○ , 김△△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뇌

물약속 , 피고인 김★★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뇌물약속 )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마 . 노OO , 공무원

2 . 가 . 나 . 다 . . 김△△ , 공무원

3 . 다 . 조○○ , 공무원

4 . 가 . 나 . 다 . 마 . 김★★ , 공무원

5 . 다 . 라 . 임○○ , 공무원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검사

강지성 ( 기소 , 공판 ) , 조상원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상승 ( 피고인 노○○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어수용

변호사 이기영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변호사 이영규 ( 피고인 조○○을 위하여 )

법무법인 광교 ( 피고인 김★★ , 임○○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이종업 , 정미경

법무법인 화우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태준 , 윤병철 , 김남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 9 . 4 . 선고 2013고합47 등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4 . 3 . 26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노○○ , 김△△ , 김★★ , 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피고인 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을 징역 3년 6

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에 , 피고인 김★★을 징역 3년에 , 피고인 임○○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노○○ ,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 , 000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 피고인 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노○○로부터 2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조○○의 항소를 기각한다 .

피고인 김★★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뇌물수수 , 뇌물약속의

점은 각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검사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원심의 양형 ( 징역 8년 및 벌금 200 , 000 , 000원 , 추징금 280 , 000 , 000원 ) 은 너무 가벼

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노OO , 조OO

원심의 양형 ( 피고인 노○○ : 징역 3년 및 벌금 30 , 000 , 000원 , 추징금 20 , 000 , 000원 ,

피고인 조○○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 피고인 김△△

( 1 ) 법리오해

( 가 ) 원심은 뇌물수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나 , 양 죄는 보충관계 내지 흡수관계로서 뇌물수수죄로 처벌되는 이상 따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거나 , 적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 나 ) 원심은 뇌물수수죄 전부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였으나 , 23

기 공개전형과 24기 공개전형은 각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 하에 이루어진 수회의 뇌물

수수행위이므로 각 포괄일죄로 처리되어야 한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 , 000 , 000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라 . 피고인 김★★

(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거나 선거자금을 마련

하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즉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의 성격은 피고인 김★★을 위한 선거자금이 아

니라 피고인 김△△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

고 ( 자금의 성격 ) ,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든 피고인 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 피고인 김△△ 진술의 신빙성 ) , 그 밖의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고 , 원심이

거시한 정황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마 . 피고인 임○○

( 1 ) 사실오인

피고인 임○○은 장AA을 통하여 피고인 노○○로부터 시험 문제를 유출 받은 사

실이 없고 , 그 대가로 피고인 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

특히 피고인 임○○은 2011 . 11 . 10 . 저녁에 천안소재 이마트에 있었으므로 , 장AA으

로부터 위 일시에 충남 당진군 소재 EF중학교에서 시험문제를 유출 받지 아니하였다

는 현장부재증명 ( 알리바이 ) 이 성립된다 .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조○○ , 김△△ , 노○○과 장AA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2 ) 법리오해

피고인 노○○ , 김△△ , 김★★ 및 망 박BB은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 , 면접위원이

아니어서 피고인 임○○으로 하여금 시험에 합격시켜 줄 위치에 있거나 공개전형에 관

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 위 피고인들 및 망 박BB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에 관

여한 것이므로 그 불법에 대한 대가는 뇌물이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매매대금에 불

과하다 .

따라서 피고인 노○○ , 김△△ , 김★★ 및 망 박BB이 피고인 임○○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 .

( 3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징역 1년 3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김★★ , 김△△ , 노○○의 죄명 중 ' 뇌물요구 ' 를 ' 뇌물

약속 ' 으로 , 공소사실 중 " 4 .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마 . 이CC에 대한 금품요구 , 피고인

노○○은 이CC에게 2012 . 7 . 경부터 2012 . 8 . 경까지 수 회에 걸쳐 2 , 000만 원을 요구하

였다 . 위 2 , 000만 원은 피고인 노○○ , 김△△ , 김★★ 및 박BB이 이CC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 이로써 피고인 노○○ , 김△△ , 김★★은 박BB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 " 를 " 4 . 뇌물수수 및 뇌

물약속 마 . 이CC에 대한 뇌물약속 , 피고인 노○○은 2012 . 7 . 경 이CC로부터 뇌물

2 , 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이CC와 약속하였다 . 위 2 , 000만 원은 피고인 노○○ , 김△△ ,

김★★ 및 박 BB이 이CC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 이로써

피고인 노○○ , 김△△ , 김★★은 박B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약속하였다 .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이 법원이 이를 허

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 김△△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덧붙여 원심은 피고인 김★★에 대하여 뇌물에 관한 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

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쳐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 대통령 · 국

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 특정범죄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9조 ( 수뢰 , 사전수

뢰 ) 내지 제132조 ( 알선수뢰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알선수재 ) 에 규

정된 죄 ' 를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중 시 · 도지사

및 시 · 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교육감 재임 중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에 규정된 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원심은 교육감 재직 중에 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형법 제129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

는 부분 포함 ) 에 규정된 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 김★★에 대

하여 전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 이러

위반한 위법이 있으나 ,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형법 제129조가 적용되는

뇌물죄 부분은 분리하여 무죄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 ]

3 . 피고인 김★★의 사실오인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충남교육청 교육감인 피고인 김★★이

노○○ , 김△△ , 조○○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

있어 일부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하게 함으

로써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등의 충남교육청 23기 및 24기 교육

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 노○○ ,

김△△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와 같은 부정 응시자들로부터 시험문제를 알려주

는 대가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뇌물 ) , 뇌물수수 , 뇌물약속의 점 ] 는 것이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

( 1 ) 김△△ 진술의 신빙성 인정

원심은 ,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의 진술은 , ① 범죄 실

행의 주요 부분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 일관성이 있는 점 (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

성 ) , ② 피고인 김★★은 김△△과 차명폰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자주 통화

를 하였고 특히 김△△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일시에 차명폰을 이용한 잦은 통화가 있었고 문제유출의 대

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 김★★의 축의금을 보관하고 있던 이DD에게 맡기는 등 범행

무렵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 점 ( 진술과 부합하는 범행 무렵의 객관적 정황 ) , ③ 조

○○ , 노○○ , 이DD의 진술이 김△△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 진술과 부합하는 관련자들

의 진술 ) , ④ 피고인 김★★과 사이가 가깝거나 친분 또는 인연이 있는 교사가 23 , 24

기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였고 , 김△△이 수사 개시 초기인 2012 . 9 . 2 . 경 피고인

김★★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부정응시자들

에게 뇌물을 반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김△△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 진술과 부

합하는 범행 이후의 객관적 정황 ) , ⑤ 김△△의 피고인 김★★과의 밀접한 관계 , 지위

나 상황 , 인격에 비추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그 신빙

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 2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의 존재

원심은 이어 ,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 ① 피고인 김★★이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

멸을 시도하고 지시를 하였던 점 , ② 피고인 김★★이 수사 착수 이후 김△△에게 합

계 9 ,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인 김★★이 김△△을 회유하거나 부정응시자들

에게 돈을 돌려 주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점 , ③ 피고인 김★★과

김△△의 2013 . 2 . 5 . 자 대화 내용 및 당시 피고인 김★★이 보인 태도는 피고인 김★

★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점 , ④ 피고인 김★★은 수사 착수 이

후 김AB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던 점 , ⑤ 피고인 김★

★은 교육전문직 시험 무렵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지적되는 교육 전문직 시험의 문제점

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2 . 9 . 2 . 경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도

자체 감사를 지시하는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 ⑥ 피

고인 김★★은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당시 이례적인 출제위원장 선정에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이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

( 3 ) 원심 변호인의 주장 배척

원심은 이어 , 원심 변호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 즉 ① 피고인 김★★이 이 사건 범

행을 통하여 선거자금을 모을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 , ② 선거자금으로 모은 돈을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 , ③ 피고인 김△△이

인위적으로 증거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장

을 모두 배척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 1 ) 증거관계의 개관

가 증거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주요증거로는 김△

△ , 조○○ , 노○○과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출제위원들 및 응시자들의 각 진

술 , 김△△과 피고인 김★★ 사이의 대화녹취록 , 피고인 김★★이 수수하였다는 금품의

자금관리인인 이DD의 계좌 , 같은 자금으로 매수하였다는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이 있다 .

나 증거별 증거가치 ( 신빙성 ) 판단요지

① 김△△ 진술

김△△은 2013 . 2 . 2 . 경찰에 24기 관련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

( 경찰 진술조서 ) 한 이후로 2013 . 5 . 10 . 검찰 진술 (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등에 이르기까

지 수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 조사가 거듭될수록 합격지시 , 인원 확대 , 선거자금 조성

지시 등 김★★의 범행 관여 정도를 확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 2 )

원심은 , 김△△의 최초 진술은 자수 직후 피고인 김★★의 범행 관여 정도를 약하게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후 진술이 변경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 김△△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그러나 당심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 판단을 분리하여 , 피고인 김★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부합하는 김△△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나 , 뇌물수수의 점에 관해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의 경감을 위한 허위진술의 가능

성이 존재하여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② 녹취록

녹취록은 2013 . 2 . 5 . 김△△과 피고인 김★★ 사이에 나눈 대화의 기록으로서 , 그

대화가 김△△이 자수한 직후 피고인 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시점에 이

루어졌고 , 그 형태는 주로 김△△이 피고인 김★★에게 2013 . 2 . 2 .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지만 , 피고인 김★★과 김△△ 사이의 공모관계 등 이 사건의 핵

심쟁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피고인 김★★이 대화가 녹음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김★★의 당시 인식상태를 객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증거가치가 높다 .

③ 이DD의 계좌와 부동산등기부등본

이DD의 합동새마을금고 계좌 ( 계좌번호 3223 - 1001 - 0597 - 8 ) , 조EE 명의의 합동새마

을금고 계좌 및 우체국 정기예탁금 계좌들의 경우 , 23기 및 24기 부정응시 관련 자금

이 입금된 점은 확인되었다 . 다만 그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이DD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김△△이 진술한 피고인 김★★의 부동산 매수자금이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김★★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치 있

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

원심은 이 사건 부정응시 관련 금품이 예치된 계좌가 그 이전에 피고인 김★★의 축

의금이 보관되는 계좌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 김△△과 이DD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김△△이 독자적으로 부정응시 관련 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관처는 어차피 이DD의 계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위와 같은 계좌의

동일성이 가지는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다 .

조EE ( 이DD의 처 ) 명의의 공주시 신관동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한 부

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여전히 조EE이고 , 김△△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이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수수한 금원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

기에는 부족하다 .

④ 조○○ 진술

조○○은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전형평가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로서 , 피고인 김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직하고 우직한 성격이며 ( 피고인 김★★의 변호인이 주장

하는 오FF 전 교육감측의 로열패밀리라고 보기 어렵다 ) ,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

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 특히 조○○은 교

육전문직 공개전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김△△과 상의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김★★의 의중을 충실히 따르려 하였으며 , 출제위원의 선정 및 시험문제 유출

에 관여하면서 수시로 피고인 김★★에게 보고하고 ,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이 조

○○과 김△△ 사이의 범행에 대한 상의 내용을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

그의 진술은 피고인 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

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조○○의 진술에는 피고인 김★★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아 ( 조○○은 김△△이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점은 알지 못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뇌물죄 부분은 조○○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 ,

피고인 김★★의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

⑤ 노OO 진술

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은 전혀 없

고 , 모든 사항을 김△△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 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김★

★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응시자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전달경로에 관하여 당

심에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 그 변경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

성이 인정되어 피고인 김★★의 뇌물죄 부분에 대한 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

⑥ 시험관계자 및 응시자들의 진술

그 외 교육전문직 전형평가의 논술 및 면접시험 출제위원들과 응시자들 모두 피고인

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것은 전혀 없고 모든 사항을 김△△ , 조○○ , 노○○ ,

박BB 등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 그 진술은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 2 ) 개별적 판단 I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김★★과 변호인은 피고인 김★★이 김△△에게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전형평가에 있어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3 ) ,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원심이 이 부분에서 판시

한 근거와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

( 가 ) 24기 공개전형시 특정인의 합격 지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김★★이 김△△에게 24기 교육전문직 전형평가 응시자인 김JJ , 이CC , 노GG , 노HH의

합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① 김△△은 피고인 김★★에게 ' 피고인 김★★이 김JJ , 이CC , 노GG , 노HH을 ( 합격 )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 그것을 조○○도 나중에 알았다 . ' 라고 말하고 있는

데 , 이에 대해 피고인 김★★은 전혀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김△△이 ' 저기 거 . . . . ' 라며

이름을 대지 못하는 김JJ의 이름을 직접 말하고 있다 .

② 피고인 김★★은 , 김△△이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 특히 자신의 지시 내지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 여부에 관심을 갖고 " 거기에서는 내가 같이 동참했느냐 이걸

볼려는 거고 . " 라고 말한 후 " 시켰느냐 , 내가 시켰느냐 . . . . . . 그 부분은 어떻게 했어 ? " 라고

김△△에게 물어보았고 , 이에 대해 김△△이 " 시킨 거보다 인지했다고 했죠 , 같이 . " 라고

대답하였는데 , 만일 피고인 김★★이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위와 같은 김△△의 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부

인하거나 반박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③ 피고인 김★★은 "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다고 하

고 . . . 그 부분이 좀 저거해서 . . . 그 부분을 . . . "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 이는 피고인 김★★

이 김△△에게 자신으로부터 직접 합격을 지시받은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부

분이 마음에 걸려 그 진술을 번복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으로 보인다 .

( 나 ) 인원 확대에 대한 묵시적 용인

나아가 피고인 김★★이 23기 및 24기 공개전형시 직접 합격을 지시한 사람들

외에도 인원이 확대된 부분에 관하여도 , 원심 및 당심 증인 조○○ , 원심 증인 성KK의

각 법정진술 ,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 김 *

★이 확대되는 인원에 대하여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공개전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시적으로 용인

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1① 조○○은 교육 전문직 공개전형 계획안 결재를 받을 때 피고인 김★★으로부터

공개전형 업무와 무관한 감사관실 근무자인 김△△과 상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 23기 및

24기 ) .

② 23기 공개전형 논술평가 결과에서 문제를 사전에 유출 받은 부정응시자들의 점수

가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보다 10점 이상 차이가 났고 ( 조○○의 진술에 따르면 정상적

인 시험이라면 그와 같이 차이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 , 조○○이 위 논술평가

결과를 피고인 김★★에게 보고하면서 이LL , 박MM , 유NN , 장AA , 임○○ , 박OO의 점

수가 높다는 점을 말했음에도 ( 합격자들에 대해 일일이 밑줄을 그어가며 점수가 높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특히 조○○이

이러한 보고를 하기 전에 김△△이 교육감에게 보고를 드린다며 위 결과를 가져갔고 ,

조○○이 피고인 김★★에게 직접 보고를 할 당시 " 점수 편차가 큰 부분과 인원이 늘

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김△△ 장학사가 미리 교육감에게 말씀드렸다고 하데요 " 라고 말

하였음에도 피고인 김★★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 또한 24기 논술평가 결과 역시

부정응시자들의 점수가 다른 응시자들의 점수와 10점 이상 차이가 났고 , 조○○이 이

러한 사실을 피고인 김★★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김★★은 아무런 말없이 그냥 끄

덕끄덕하고 넘어갔다 . 4 )

③ 조○○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노GG에 대해 ' 이런 사람을 전문직으로 뽑게 되

면 나중에 충남과학교육에 빛을 선양할 것 같지 않냐 . 학생지도실적이 유능한 사람들

을 발탁할 수 있는 계열을 만들어보라 . ' 는 말을 듣고 논술을 면제해 주는 특별전형을

만들었으며 , 성KK과 동석하여 피고인 김★★에게 24기 공개전형 관련 사항을 보고를

할 때 ' 교육감이 말한 노GG를 등용시키기 위해 특별전형을 만들어서 공개전형을 실시

하겠다 . ' 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

④ 조○○은 24기 공개전형의 출제위원장 및 출제위원 선정안 결재를 받을 때 성KK

장학관과 동석하여 제1안과 제2안을 제시하면서 ' 제1안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다 . ' 고 보고하였다 .

⑤ 조○○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 이PP이 2배수에 올라왔으니 시켜주라 . ' 는 지시

를 받았고 , 김△△에게 이에 대해 말하자 김△△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

으며 이PP에게 면접 시험 문제를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 24기 ) .

⑥ 김△△이 피고인 김 * * 에게 " 그런데 조○○이 형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과정에

서도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김△△ 장학사가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더라 ,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 " 라고 말하자 피고인 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 음 , 그렇고 . " 라고 대답하였다 ( 녹취록 ) .

다 문제 유출을 통한 부정응시에 대한 묵시적 용인

김△△ , 조○○ , 남QQ , 윤RR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은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유출하거나 채점시 점수를 올

려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이고 , 김△△ , 조○○이 문제 유출의 방법을 택하게 된 연

유는 23기 이LL의 경우 사립학교 체육교사 출신으로 전문직 시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어서 채점시 점수를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합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 인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김★★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김△△ , 조○○ 등이 상의를 하여 문제유출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방법으로

특정 응시자들을 합격시키는 것에 대한 묵시적 용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3 ) 개별적 판단 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등의 점

피고인 김★★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김△△로부터 문제를 유출한 대가

로 돈을 받은 것을 사후에 보고받아 인지하게 되었을 뿐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여 왔다 .

이에 반하여 직접 문제를 유출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노○○ , 김△△ , 조○○은 범행

을 자백하면서 , 교육감인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품을 수

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노○○ , 조○○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직접 지시

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김△△이 피고인 김★★의 지시라고 말하여서 이 사건 범행에 가

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결국 피고인 김★★으로부터 자금조성에 관하여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김△△의 진

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되었고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김△△의 진술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을 부여

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김△△의 진술 중 뇌물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그 밖에 원심이 든 객관적인 정황만으로

는 유죄인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

㉮ 김△△ 진술의 신빙성 유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 김△△의 진술 중 피고인

김★★이 김△△에게 문제 유출을 넘어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라고까지 지시

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금품의 조성목적과 사용관계

( ① ) 선거자금 조성목적의 유무

김△△은 차기 교육감선거에 대비한 선거자금 조성을 위하여 문제유출의 대가로 금

품을 수수하였다가 후에 피고인 김★★이 그 자금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게 하

였다고 진술한다 .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1년도 ( 23기 ) 에는 차기 선거가 있기까지 3년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급박하게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 더더욱 자

칫 발각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방법을 통해 무리하게

선거자금을 마련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

김△△ , 이DD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이 선거자금의 조

성을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한다 . 즉 , 23기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서 이DD은 2013 . 3 . 7 . 검찰조사 시 노○○이 2011 . 12 . 26 . 1 , 000만 원 , 2011 .

12 . 27 . 1 , 000만 원을 누구 돈이라는 설명 없이 잠깐 보관해 달라고 하며 맡겨서 위 돈

이 노○○의 돈이라고 생각하였으며 , 위 돈이 교육감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이 없고 ,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

고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 2013년 형제9924호 수사기록

4693면 ) , 2013 . 4 . 16 . 검찰조사 시에는 위 진술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

△로부터 2011 . 12 . 부터 2012년 2월 말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9 ,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 2013년 형제17049호 수사기록 1362 , 1363면 ) , 2013 . 5 . 14 . 검찰조

사 시에는 , 김△△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해 김△△이 처 몰래 맡겨두는 돈인 줄 알았고 선거자금이라거나 교육감의 돈이라고

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며 김△△의 돈이라고 생각해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2013년 형제17049호 수사기록 제1362 , 2344면 ) . 5 )

제24기 장학사 시험과 관련하여 , 김△△은 2013 . 2 . 2 . 경찰에서 24기 관련 범행에

대하여 최초로 진술할 때는 ' 피고인 김★★이 김JJ , 이CC , 노HH , 노GG 등의 이름을 거

론하여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고 이후 박BB , 노○○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 박

BB이 이왕 하는 것 4명만 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좀 늘려서 선거자금이라도 좀 만들

어보자고 제안하여 문제 유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2013 .

2 . 5 . 경찰에서는 ' 박BB의 제안 등으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하여 문제 유출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논의한 것을 피고인 김★★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문제 유출

대상자를 확대하고 돈을 받았다 . ' 라는 취지로 , 2013 . 2 . 21 . 에 이르러서는 위 2 . 5 . 자 진

술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 피고인 김★★이 김JJ , 이CC , 노HH , 노GG를 합격시키라고 말

하면서 계열별로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친구들을 더 추천해보라고 말하였다 .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2013 . 2 . 27 .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과정에서 ' 교육감이 계열

별로 좋은 사람들 있으면 추천하라고 얘기했고 , 전문직 관련해서 선거자금 얘기가 나

왔기 때문에 박BB이 이왕 하는 것 더 뽑아서 선거자금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말해서

윗사람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 . ' , ' 김★★ 교육감이 증인에게 4명을 합격시키라고 할 때

4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돈을 받고 합격시키라고 얘기했나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계열별로 추천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다 . ' 라고 증언하였으며 , 그 다음날인 2013 . 2 .

28 . 검찰에서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고인 김★★이 김JJ , 이CC , 노

HH , 노GG 4명을 합격시켜라 . 열심히 하고 될 만한 사람으로 계열별로 더 추천해 보

라 ' 고 하였고 , '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김△△의 진술은 피고인 김★★의 관여 부분이 점차 확대되거

나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뿐더러 ,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김△△의 진술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은 ' 김JJ , 이CC , 노HH , 노GG 4명을 합격시켜라 . 열심히

하고 될 만한 사람으로 계열별로 더 추천해 보라 ' 는 말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전문

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라고 말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 계열별로 추천

하라는 말을 김△△이 그것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 , 즉 금품을 받고 합격

을 시키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여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원심은 , 피고인 김★★이 자녀들의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2억 원과 부정응시자로부

터 받은 돈을 합쳐 5억여 원이 넘는 토지 ( 이 사건 토지 ) 를 이DD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 비록 차명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실제소유자임이 밝혀질 경우 자금출처

에 대한 소명을 하기도 곤란할 뿐더러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은밀하게 선거자

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김△△은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피고인 김★★이 지시한 내용에 관하여 , " ' 김JJ

외 3명을 합격시키고 계열별로 합격시킬 사람들을 더 추천해 보라 ' 고 말하며 ' 이번 전

문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들어 보자 ' 라고 했다 " 고 진술하였고 , 23기 교육전문직 시

험에서도 피고인 김★★이 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한 일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피

고인 김★★이 이와 같이 23기에서 선거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면 24기에 관하

여 그와 같은 지시를 할 때 23기 때에 모은 선거자금의 액수나 현황을 개괄적으로 확

인한다거나 향후 더 필요한 액수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 , 즉 23기에 관한 언급을

함이 자연스러움에도 김△△의 24기 관련 진술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부자연스럽고 24기에 관한 피고인 김★★의 지시 내용은 작위적 ( 作爲

的 ) 이라는 의심이 든다 .

김△△은 2013 . 2 . 25 . 23기 장학사 시험과 관련된 비리에 관하여 자수를 한 후

2013 . 2 . 27 .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증인신문시 23기 때 받은 돈이 총 얼마인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 그것은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안다 ' 고 대답하였는데 , 피고인 김★★의 지

시로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피고인 김★★에게 이를 보고하

는 과정 등을 통해서 그 금액을 대략적이나마 알고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역시 피고인 김★★의 선거자금 마련 지시가 있었는지를 의

심케 하는 부분이다 .

( L )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 김★★6 ) 과 이DD ) 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축의금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는 것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김★★이 위 축의금에 이 사건 금

원을 보태어 위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

김△△의 진술에 의할 때 매매대금으로 전달된 금원은 5억 1 , 000만 원이 아니라 5억

5 , 500만 원 ( = 축의금 2억 원 + 23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9 , 500만 원 + 24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2억 6 , 000만 원 ) 으로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이 이DD

에게 지급된 셈이 되어 매매대금이 맞지 않는다 . 김△△과 이DD은 피고인 김★★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김△△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데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2012 . 8 . 2 . 경에는 이DD

이 부정응시대가로 받은 2억 6 , 000만 원 중 1억 원만 수령한 때이므로 아직 매매대금

이 완납되지도 아니한 시점이 되어 대금 중 일부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신한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 이DD의 진술에 의하면 , 자신은

23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9 , 500만 원이 선거자금 또는 교육감의 돈인 줄 몰랐

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2012 . 8 . 10 . 까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4억 6 , 000만 원 ( = 축의금 2억 원 + 24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한

뇌물 2억 6 , 000만 원 ) 에 불과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 9 .

4 . 7 , 000만 원을 김△△ ( 또는 노○○ ) 에게 반환했다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DD은 2013 . 2 . 6 .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억 3 , 800만 원을 대출받아 경찰에 납부하

였는데 , 교육감에게 매도한 토지를 허락도 받지 않고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 피고인 김★★과 이DD 사이에 직접적으로 토지 매매에 관한 대화 등

은 전혀 없었으며 ,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입증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다 ( 등기권리증를 교부한 적도 없고 ,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 .

이DD은 , 이 사건 금원 중 23기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 9 , 500만 원은 김△△

의 돈일 줄 알고 임의로 사용하였고 , 24기 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 합계 2억

6 , 000만 원은 구체적으로 2012 . 7 . 30 . 노○○로부터 2012 . 7 . 28 . 경 받은 1억 원을 조

EE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 2013년 형제9924호 수사기록 10 , 558면 ) ,

2012 . 8 . 9 . 경 노○○로부터 받은 1억 1 , 000만 원을 자신의 돈 9 , 000만 원과 합하여 2

억 원을 정기예탁하였으며 ( 2013년 형제9924호 수사기록 10 , 544면 ) , 노○○로부터

2012 . 8 . 10 . 경 받은 5 , 000만 원을 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데 ( 2013년 형

제9924호 수사기록 10 , 551면 ) , 이DD이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위 돈이 선거자금 또는 교육감의 돈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설명이 곤란하고 , 반대로 만

약 이 사건 금원이 토지 매매대금이어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이미 매각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 담보제공하고 대출 받

은 것 )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

김△△은 , 피고인 김★★이 2012년 6월 또는 7월경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토지

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경찰 및 검찰 조사 , 심지어 법원의 증거보

전절차에서도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3 . 2 . 28 . 제3회 검찰 진술에서 이 사건 토

지에 김△△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축의금과 부정응

시자로부터 받은 돈 ( 이 사건 금원 ) 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

데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3 . 2 . 27 . 증거보전절차에서는 ' 24기 부정응시대가

로 수수한 뇌물 2억 6 , 000만 원을 노○○을 통해 이DD에게 전달했고 , 이DD이 이를 전

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 ' , ' 2억 6 , 000만 원 중 문제된 돈 7 , 000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1억 9 , 000만 원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 ' 라고 진술하여 2 . 28 . 진술과 전혀 다른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 위와 같이 하루 사이에 급격히 진술이 변경된 것은 근저당권의 설

정 경위나 이DD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꾸며낸 것

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

문제유출의 대가로 조성된 이 사건 금원과 피고인 김★★ 소유의 축의금은 분리되어

보관된 흔적도 발견된다 . 즉 , 피고인 김★★은 김△△을 통해 2011년 1월 및 5월경 각

1억 원씩의 합계 2억 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이DD에게 보관하였는데 , 이DD은 이

를 위 계좌와 별도로 분리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 8 ) 이DD은 이 사건 토지

를 피고인 김★★에게 매도하고 위 축의금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지만 , 이DD은 그 진술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인 2012년 6 ~ 7월 이후인

2012 . 8 . 9 . 24기 관련 부정응시 대가 1억 1 , 000만 원과 다른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되

던 9 , 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위 축의금의 액수에 상응한 2억 원을 기왕에 축의금을

보관해 온 방식과 동일하게 정기예탁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② 녹취록의 내용

김△△이 2013 . 2 . 5 . 피고인 김★★과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내용이 담긴 녹취

록 (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가치가 높다 ) 에 따르면 , 김△△이 피고인 김★★에게 " 피고

인 김★★은 부정응시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 " 고 말하면서

이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 피고인 김★★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김△△의 진술에 의하면 , 자신이 위와 같이 비밀 녹음을 하게 된 동기는 , 김△△이

2013 . 2 . 2 . 경찰에 자수를 한 후 2013 . 2 . 4 .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여 교육감실에서

피고인 김★★을 만나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김★

★도 경찰에 자수를 하고 교육감직도 사퇴하겠다고 말하였는데 , 같은 날 저녁 원CD 변

호사로부터 ' 교육감이 역정을 내면서 조○○과 자기네들끼리 다 해 처먹고 자신에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고 한다 . ' 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간 것이었고

대포폰으로 통화하였기 때문에 교육감이 자신과 단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 2013 . 2 . 5 . 피고인 김★★의 호출로 여관에서 피고인 김★★을 만나게

되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 녹음의 목적은 피

고인 김★★의 범행 지시 등 피고인 김★★에게 책임 있는 부분을 확인하려는 데 있

다 . 위와 같은 목적 ( 피고인 김★★에게 불리한 진술의 확보 ) 과 어떠한 강압 없이 자연

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 비추어 보면 , 김△△ 스스로 ' 피고인 김★★

이 사후에 보고받았다 ' 는 사실 ( 피고인 김★★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 을 허위로 말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위와 같은 말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또한

이러한 말은 피고인 김★★의 진술 , 즉 ' 김△△이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자 돈

을 받은 사실을 털어 놓아 비로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는 취지의 진술과

도 부합한다 .

김△△은 이에 대하여 ' 사후 보고 ' 는 선거자금을 모으라는 지시는 사전에 있었지만

' 구체적으로 받은 돈의 액수 등에 관한 사후 보고 ' 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 독

취록의 문맥 [ 김△△이 " 그 친구들 ( 노○○ , 박BB ) 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교육감 선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돈 좀 모았던 것 같은데 난 그거는 관여하지 않

았다 . 정말 관여하지 않았고요 . 9 )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몰아서 DD이 형한테 3

차례에 걸쳐 돈을 갖다 줬는데 그것이 한 2억 6 , 000된다 . 그런데 그때 DD이 형이 나

한테 전화 왔을 때 , 나는 교육감님한테 돈이 좀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 "

" 그러니까 교육감 제도라는 것이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선거 , 그러니까 그 아이들

( 노○○ , 박BB ) 이 해서 가져온 것 같은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사후 보고

받아서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고 , 문제에 부딪치다보니까 빨리 돌려주라는 식으로 이

야기를 했고 그랬다 . " 고 말한 부분 ] 상 ' 사후 보고 ' 의 의미는 김△△이 설명하는 바와 같

은 의미가 아니라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보고를 한 것을 의미한

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고 이 부분에 관한 김△△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

진다 .

녹취록 중 마지막에 피고인 김★★이 " 그려 . 내가 원망은 안 할게 . 원망은 안 하고 ,

나도 똑같이 뭐 , 나도 막지 못한 것이 나도 책임이 있고 . . . " , " 내 책임도 있어 . 막지 못

한 거 , 그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한 거고 . . . "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 위 진술에

대하여 김△△은 피고인 김★★이 수사 진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

고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 김★★은 김△△ 등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일찍 파악해서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빨리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준 것과 문제가 발생한 후 빨리 수사기관에 알렸어야 했

는데 김△△의 말만 듣고 빨리 처리하지 못한 것이 판단 착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

술하고 있다 . 문언의 내용과 대화의 맥락상 위 진술의 객관적인 의미는 , 적어도 피고인

김★★이 자신이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 이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확대된 것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자조 섞인 회한이라고 보인다 .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 피고인 김★★

이 사전에 선거자금 조성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 부분 뇌물수

수의 공소사실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

③ 허위 진술의 동기

원심은 , 김△△의 허위 진술의 동기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

는 것뿐인데 자신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도 양형에서 다소 유리해지기 위해서

교육감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김★★과의 평소 밀접한 관계 , 김△△의 지위나 상황 , 인

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김△△은 공범 노○○이 구속 ( 2013 . 1 . 3 . 체포됨 ) 되어 한 달 동안 범행을 부

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수하여 이미 수사에 대한 나름의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 2013 . 2 . 5 . 김★★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

녹음을 하기도 하였다 . 특히 김△△이 피고인 김★★의 관여 없이 자신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과 비교하여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인적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김△△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 다음에서 보듯이 당심에서 김△△이 수

사 초기부터 금품수수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에게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는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으며 , 이는 김△△이 금품의 수수와 관련된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하여 피

고인 김★★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

④ 금품전달 경로에 관한 노○○의 당심 번복진술 ( 김△△의 진술과 배치 )

노○○은 당심에 이르러 , 원심 법정까지는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의 부정응시자로부

터 받은 돈을 자신이 이D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 사실은 이DD이 아니라 김

△△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고 , 이전의 진술은 김△△이 금전 부분 진술에서 자신 ( 김△

△ ) 을 빼달라는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즉 , 노○○은 실제로는 자신이 24기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1억 7 , 500만 원을 서

천 또는 김△△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데 , 그 중 2012 . 8 . 9 . 에는 김△△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서천군 비인면 소재 DE중

학교 근처로 가서 김SS ( DE중학교 교무부장 ) , 김TT ( HI중학교 교사 ) 등 4명이 ' 회마을 ' 이

라는 식당에서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김△△과 따로 서천 서해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김△△에게 1억 원 내지 1억 1천만 원이 든 배낭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 김△△이 토굴

새우젓을 2통 주기에 공주시 신관동에 거주하는 모친에게 위 새우젓을 전해주려고 공

주로 갔을 뿐 공주에서 이DD을 만나 돈 가방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김△△은 2012 . 8 . 9 . 서천에서 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노○○

로부터 돈 가방을 받아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이DD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으며 , 자신은

당일 및 다음날인 2012 . 8 . 10 . 까지 DE중학교 감사를 위해 서천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

같은 날 14 : 47경 위 돈을 은행에 입금10 ) 한 이DD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

그런데 노○○의 당심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즉 , 노○○이 2012 . 8 . 9 . 고속도로를 이용한 하이패스 기록 (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 에 의하면 , 노○○은 같은 날 11 : 25 : 03 홍성 톨게이트로 진입한 사

실 ( 출구에 관한 자료는 없음 ) , 13 : 05 : 11 서천 톨게이트로 진입하여 13 : 42 : 56 공주 톨게

이트를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노○○이 같은 날 12 : 00경부터 13 : 05까

지 서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한편 노○○ , 김△△ , 이DD 사이의 2012 . 8 . 9 . 전화

통화내역 ( 2013년 형제9924 수사기록 11085면 ) 에 의하면 , 김△△은 서천에서 같은 날

08 : 27 : 35 , 08 : 41 : 38 , 10 : 59 : 42 , 11 : 30 : 44 각 노○○에게 , 08 : 32 : 18 , 11 : 33 : 40 각 이DD에게

전화를 걸었고 , 역으로 노○○은 12 : 01 : 01 서천에서 김△△에게 , 이DD은 13 : 29 : 15 서천

에서 김△△에게 각 전화를 걸었으며 , 김△△은 같은 날 22 : 15 : 58 공주에서 노○○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통화내역과 장소를 종합하여 보면 , 노○○ , 이DD이

서천에서 김△△에게 전화를 걸 무렵 이들이 각각 김△△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 노○○은 태안에 , 이DD은 공주에 거주하므로 , 이들이 서천에서 김△△과 통화하였다 .

는 것은 김△△을 만나기 위해 서천으로 왔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 , 특히 이DD이 김

△△에게 전화를 건 시점 ( 13 : 29 : 15 ) 에 노○○은 이미 서천을 떠났으므로 ( 13 : 05 : 11 서천

톨게이트 통과 ) , 김△△과 이DD은 노○○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

김△△은 2012 . 8 . 9 . 여러 차례에 걸쳐 노○○ , 이DD과 통화하며 그들과 서천에서 만

나기로 약속하였을 것이고 , 이DD과 서천에서 만나기로 하였음에도 그에게 직접 돈 가

방을 전달하지 않고 , 서천에 있던 노○○ , 이DD으로 하여금 각각 다시 공주로 가서 돈

가방을 주고받게 한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고 , 노○○과 이DD 사이에는 통화한 흔적

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김△△이 서천에서 이DD을 만나 위 돈 가방을 전

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돈 가방을 김△△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DD에

게 전하지는 않았다는 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 자신은 2012 . 8 . 9 . 공주

에 가지 않았고 이DD에게 돈 가방을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노○○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는 김△△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11 )

⑤ 그 밖에 김△△의 금품수수 관련 역할 축소 내지 은폐로 보이는 정황

김△△은 24기 공개전형 부정응시자 중 한 명인 노GG와 관련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노GG에게 면접시험 문제를 알려 준 대가로 1 , 000만 원을 수수한 사람이 박BB이었다 .

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김△△이 노GG에게 면접문제를 주고 돈도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노GG 역시 금품을 지급한 사람을 박BB이라고 진술하였

다가 김△△이라고 번복하였다 .

23기 공개전형 부정응시 관련 수수 금품에 관하여 초기 수사가 이루어지던 2013 . 3 .

7 . 검찰에서 , 노○○은 2011년 12월경 이DD에게 2 , 0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고 , 이

DD 역시 노○○로부터 2 , 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 23기 금품수수에 관하여 김

△△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그 후 부정응시자 중 한 명인 이LL이

2013 . 3 . 11 . 자수하면서 부정응시의 대가 2 , 000만 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

함으로써 김△△이 금품 수수에 직접 관여하였음이 드러났다 . 이에 김△△은 그 이후

의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노○○과 박BB으로부터 받은 7 , 500만 원과 이LL으로부터 받

은 2 , 000만 원 합계 9 , 500만원을 이D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게 되었다 ( 김△△은

2013 . 2 . 25 . 23기 부정응시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2013 . 2 . 27 .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 , 2013 . 2 . 28 . 검찰 조사 , 2013 . 3 . 7 . 검찰조사 시에도 23기 관련 뇌물의 수

령 , 액수 , 전달과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 . 이 부분 역시 김△△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자신의 범행을 축소 또는 은폐하고 있음을 추측케 하는 단면이다 .

⑥ 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유무

( ) 조○○은 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에 금품 수수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수사가 개

시되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 조○○의 진술은 김△△이 피고인 김★★으로부

터 문제유출의 대가를 수수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진술 부분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정

이 될 수 없다 .

( L ) 노○○의 진술은 김△△로부터 피고인 김★★의 지시라고 들었을 뿐 이를 피고인

김★★에게 확인한 일이 없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ㄷ ) 이DD은 여러 계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단위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자금의 출처

나 용처에 대하여 대체로 경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 입금 자료만 있

을 뿐 비슷한 시기에 그 돈이 출금된 흔적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 부정응시

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받은 시점과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

하였던 점 , 특히 24기 때 받은 돈과 관련하여 경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노○○로

부터 돈을 전달받았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기 때 수

수한 뇌물을 피고인 노○○이 아니라 피고인 김△△이 이DD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

는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는 점 , 경찰 이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

하여 피고인 노○○이 2012 . 7 . 28 . 1억 원을 맡기면서 " 나중에 선거 때 쓴대요 . "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노○○로부터 1억 원을 받을

때 ' 나중에 쓸 거다 ' 라고 들은 것만 기억나고 선거 때 쓴다고 했는지는 명확히 기억나

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후퇴된 점 , 김△△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로 지내온 점에 비추어 , 이DD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내 원심이 든 객관적인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 김★★이 이 사건 문제유출과 자금 수수 문제가 외부에 드러나거나 수사

가 개시되는 시점에 정식의 감사나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김△△을 통한

자금의 반환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력하고 수사정보를 확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한 정

황은 , 피고인 김★★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 김★★이 뇌물수

수의 범행에도 가담하였음을 암시하는 정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오히려 김★★

이 2012 . 9 . 4 . 김△△에게 문제되는 돈12 ) 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7 , 000만 원이 부정응

시자들에게 반환된 후 , 2012 . 12 . 26 . 과 2013 . 1 . 2 . 합계 9 , 000만 원을 김△△에게 지

급할 당시에는 이미 문제되는 돈이 모두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 김△△ 진술 ) ,

녹취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 은 부정응시자들로부터 수수된 금원이 정확히 얼마

인지 알지 못한 채 , 김△△이 2억 6 , 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15명이면 3억 원은 될

것 같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정황들이 김★★의 뇌물수수의 점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등이 23기 및 24기 교육전문직 시험의 부

정응시자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김★★ 에

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당심에서 검토한 결과 가장 신빙성 있는 김△△ 진술은 증거보전절차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보인다 . 즉 , 김△△은 ① 2013 . 2 . 2 . 경찰에 24기 관련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

기관에서 최초로 진술 ( 경찰 진술조서 ) 한 이후 , ② 2013 . 2 . 5 . 경찰 진술 (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 , ③ 2013 . 2 . 19 . 검찰 진술 (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 , ④ 2013 . 2 . 21 . 검찰

진술 (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 을 하였고 , 2013 . 2 . 25 . 23기 관련 범행에 대한 자수서

를 제출하였으며 , ⑤ 2013 . 2 . 27 . 법정 진술 ( 증거보전절차 ) , ⑥ 2013 . 2 . 28 . 검찰 진술

(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 , ⑦ 2013 . 3 . 7 . 검찰 진술 ( 검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 , ⑧

2013 . 3 . 27 . 검찰 진술 ( 김★★에 대한 검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 , ⑨

2013 . 4 . 1 . 경찰 진술 ( 23기 관련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 , ① 2013 . 4 . 8 . 경찰 진술

(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 , ① 2013 . 4 . 12 . 경찰 진술 (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 , 1②

2013 . 4 . 16 . 경찰 진술 (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 , ③ 2013 . 5 . 10 . 검찰 진술 (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 등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다 . 그 중 ⑤항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은 ,

24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한편 김△△이 23기 범행을 자수한 직후의 시점에 ,

최초로 법관의 면전에서 피고인 김★★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이고 다른 증거나 정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

인다 . 김△△은 이 사건 증거보전절차에서 , 김 * * 이 23기 및 24기 전문직시험과 관련

하여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하고 계열별로 추천을 하라고 했으며 구체적으로 문제유출

을 통한 부정응시가 이루어지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부정응시 대가로 수

수한 자금으로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 오히려 이DD이 그 돈을

전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

4 . 피고인 임00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 1 ) 원심의 판단

피고인 임○○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 임○○이 장AA을 통하여 피고

인 노○○로부터 시험 문제를 유출 받은 사실이 없고 , 그 대가로 피고인 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원

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 2 )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시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가 판단을 보태어 보면 ,

원심판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 가 ) 현장부재 ( 알리바이 ) 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임○○이 2011 . 11 . 10 . 경 EF중학교 체육관 사무실

에서 장AA으로부터 논술평가 6문제를 받고 , 2011 . 11 . 하순경 EF 중학교 체육관 사무

실에서 장AA으로부터 면접평가 3문제를 받아 논술 및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였다는 것이다 .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 , 2호증에 의하면 , 피고인 임○○이 2011 . 11 . 10 .

18 : 34경 천안 소재 이마트 천안터미널점에서 물건을 산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① 장AA은 피고인 임○○이

EF중학교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받아갔는데 , 문제를 받아간

시각은 검찰에서는 2011 . 11 . 10 . 경 저녁 8시 무렵 깜깜할 때 피고인 임○○이 찾아와

문제를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 원심법정에서는 같은 날 밤에 문제를 전달해

준 것은 맞으나 시간이 8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 공판기록

736면 ) , 당심에 이르러서는 밤에 문제를 전달해 준 것은 맞고 자신은 EF중학교에서 당

일 밤 11시에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 ② 천안에서 위 EF중학교까지 차

량으로 대략 1시간 20분 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마트 천안터미널점부터 EF 중학교까지의 차량 이동 시

간 , 장AA의 퇴근시간 , 장AA이 피고인 임○○에게 문제를 주었다는 시간대를 종합하면 ,

피고인 임○○이 2011 . 11 . 10 . 18 : 34 이마트 천안터미널점에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

도 EF중학교에서 같은 날 밤 8시 무렵부터 장AA이 퇴근하기까지 사이에 충분히 문제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변호인의 현장부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나 ) 장A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장AA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임○○에게 논술문제 및 면

접문제를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장AA에게 문제를 건네 준 피고인 노

○○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있다 . 더불어 장AA과 피고인 임○○은 23기 교육전문직

시험 이전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다가 이후 안면이 있게 된 정도인데 ( 피고

인 임○○의 원심법정진술 및 장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 장AA의 당심 진술에 의

하면 대부분의 부정응시자는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장

AA은 부정응시에 더하여 피고인 임○○에게 문제를 유출한 것까지 인정되어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서 , 장AA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사실을 밝히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동

기나 여타 가능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장AA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교부해 준 다음 그를 보호하

기 위하여 피고인 임○○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장AA이 피고

인 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추측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로 장A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다 ) 피고인 임○○은 프로필을 작성하거나 피고인 노○○에게 프로필을 교부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 , 특히 피고인 노○○ , 김△△ , 장AA의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

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 노○○은 피고인 김△△로부터 지역 사회에서의 활

동 , 지역 사람과의 유대관계 등 교육감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고 , 이에 피고인 노○○이 피고인 임○○에게 프로필 작성을 요구한 사실 , 이에 피

고인 임○○이 피고인 노○○의 요구로 지역사회와의 접촉이나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자신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피고인 노○○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변호인의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라 ) 여유자금 및 금전의 출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임○○은 , 처 배UU가 2011년 12월경 천안시 목천 소재 해오름 어린이집

을 인수하기 위하여 , 종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 34평형 ) 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

억 5 , 000만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금 ( 1억 5 , 000만 원 ) 중 일부인 6 , 000만 원

을 상환하고 , 어린이집 인수대금 ( 임대차보증금 , 인테리어 비용 , 인수대금 중 잔금 등

합계 4 , 600만 원 ) 및 새로 임차한 부영아파트 ( 살림집 ) 의 임대차보증금 ( 4 , 400만 원 ) 으로

지출하였는데 (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 ,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 임대차보

증금 수입 ( 1억 5 , 000만 원 ) 을 모두 지출한 점 [ 각종 비용의 합계 1억 5 , 000만 원 ( = 대출

금 상환 6 , 000만 원 + 어린이집 인수대금 4 , 600만 원 + 살림집 임대차보증금 4 , 400만

원 ) ] 에 비추어 23기 부정응시에 따른 뇌물 2 , 000만 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

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임○○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 2 ( 각 임대차계

약서 ) , 3 ( 계약서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배UU는 2011 . 10 . 12 . 해오름 어린이집을 총 인

수대금 4 , 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 ,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잔금 3 , 000만 원은 2012 . 12 . 12 . 지급하며 , 2011 . 12 . 26 . ~ 2011 . 12 . 30 .

사이에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 피고인 임○○은 2012 . 12 . 12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부영아파트 1채 ( 살림집 ) 를 임대차보증금 4 , 672만 원에 임차한 사

실 , 배UU는 2012 . 12 . 27 . 위 부영아파트 다른 1채 ( 어린이집 ) 를 임대차보증금 3 , 45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따른 총 비용은 합계 1억 8 , 122만 원 ( = 대출

금 상환 6 , 000만 원 + 어린이집 인수대금 4 , 000만 원 + 살림집 임대차보증금 4 , 672만

원 + 어린이집 임대차보증금 3 , 450만 원 ) 이어서 오히려 지출이 수입 ( 피고인 임○○ 소

유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억 5 , 000만 원 ) 을 초과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대출금 상환은 다른 비용을 모두 지출하고 남는 금원으로 이루어졌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한 수입 외에 다른 외부 자금

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여기에 피고인 노○○이 계좌에서 인출한 돈

으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 임○○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 .

( 마 ) 그 밖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 만일 피고인 임○○이 23기 전문직 시험에 부정응시하고 2 , 000만 원

을 지급하기까지 했다면 24기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석했을 당시 다른 공동피고인

들의 지시를 받아 문제 유출과 관련되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나 문제 유출

과 관련하여 한 일이 전혀 없고 [ 특히 피고인 김△△ , 노○○은 박BB과 함께 2012 . 7 .

7 . 공주시 계룡초등학교에서 피고인 임○○을 만나 24기 시험 출제에 대하여 설명하였

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당시 피고인 임○○은 공주에 갈 수 없었으므로 ( 현장부재증명 ) ,

이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 ] , 프로필까지 건네주고 추천을 받아 23기 전형 평가에서

합격하였다면 그 후 김△△ , 조○○ , 김VV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친교가 있었을 것임

에도 전혀 그러한 일이 없으므로 , 피고인 임○○이 금품을 지급하고 23기 문제를 유출

받았다는 피고인 노○○ , 김△△ , 조○○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원심 및 당심이 피고인 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중요

한 증거는 피고인 임○○에게 직접 시험문제를 전달한 장AA의 진술이고 , 피고인 노이

○ , 김△△ , 조○○의 각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장AA의 진술과 부합하는 범위 내

에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 그런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 장AA 진술의 신빙

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나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 1 )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

를 말하며 ,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

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

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 대법원 1983 . 12 . 27 . 선

고 83도2472 판결 , 대법원 1997 . 3 . 25 . 선고 97도165 판결 , 대법원 2004 . 4 . 16 . 선고

2004도69 판결 , 대법원 2013 . 11 . 28 . 선고 2013도10011 판결 등 참조 )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

은 아니고 ,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

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대법원 2000 .

1 . 21 .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김★★은 충남교육청 교육감으

로서 충남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었고 , 피고인 김△△은 충

남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직감찰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였으며 ,

피고인 노○○은 태안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23기 교육전문직 시험 당시에는 공개전형

논술평가 관리 ( 감독 ) 위원으로 , 24기 공개전형 당시에는 공개전형 논술평가 시험장 감독

관으로 그 논술평가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 망 박BB ( 2013 . 1 . 11 . 사망 ) 은 23기 교육

전문직 시험 당시에는 공주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이었고 ,

24기 교육전문직 시험 당시에는 천안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의 전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직무상 감독에 관한 사

항은 교육감인 피고인 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나머지 피고인들

및 망 박BB도 교육전문직 시험이 합법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

나아가 앞서 본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도

뇌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교육전문직 시험이 치러지도록 부정하게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으로서 , 부정한 직

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돈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

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임○○이 교육 전문직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 그 대가로 뇌

물을 교부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피고인 임○○이 수년 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두 차례에 걸쳐 논술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였으나 최종합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건네

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 다른 부정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보면 ,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5 . 피고인 김△△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노○○ , 조○○ , 김★★ 등과 공모하여 충남

교육청 2012학년도 23 ,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의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 피고인 노

○○ 등과 공모하여 문제를 유출 받아 시험에 응시한 부정응시자로부터 그 대가로 금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뇌물수수죄를 구성하

고 ,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이 피고인 노○○ , 김★★ 및 망 박BB과 공모하

여 여러 부정응시자들에게 각각 문제를 유출하고 , 피고인 노○○과 공모하여 그들로부

터 각기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

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각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뇌물수수죄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거나 , 뇌물수수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6 . 피고인 조00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조○○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23기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된 범행을 자수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뇌물 수수범

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충청남도 교육계 전체의 인사에 관한 공정성을 침해하고 이

로 인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죄책

이 매우 무겁다는 점 , 당심에 이르러 정상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

심의 양형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정해진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

인 조○○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7 . 결론

그렇다면 , 원심판결 중 피고인 노○○ , 김△△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 피

고인 김★★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

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 6항에 의하여 이를 파

기하고 , 피고인 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임○○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

하며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조○○의 항소가 이유 없으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

피고인 노○○ , 김△△ , 김★★ , 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원심판결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

< 피고인 김★★의 뇌물 관련 공동범행 부분 삭제 >

① 원심판결 이유 중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 김△△에게 '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선거자금을 만

들어 보자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를 " 지시하였다 . " 로 고친다 .

② 원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 노○○과 박BB으로부터 계열별로

합격시킬 대상자를 연락받으면 , 그때마다 피고인 김★★에게 그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 를 " 노○○과 박

BB으로부터 계열별로 합격시킬 대상자를 연락받으면 , 그때마다 피고인 김★★에게 그

대상자를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보

고하여 피고인 김★★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 로 고친다 .

③ 원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 " 를

"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겠다고 종합적으로 보고하였고 " 로 고친다 .

④ 원심판결 『 2013고합47 , 52 , 93 , 138 : 피고인 노OO , 김JJ , 김△△ , 조○○ , 김★

★ 』 의 3항 , 4항에 기재된 " 김★★ " 을 모두 삭제한다 .

⑤ 원심판결 이유 중 제30면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전문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선거자금을 만들어봐라 " 를 " 이번

전문직 시험에서 전문성과 지역사회에서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받아 봐라 " 로

고친다 .

⑥ 원심판결 이유 중 제31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 피고인 김★ ★에게 보고하면서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고 ,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선거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 피고인 김★★으로부터 승낙을 받

았다 . " 를 " 피고인 김★★에게 보고하면서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논술평가 및 면접평

가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 피고인 김★★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 " 로

고친다 .

⑦ 원심판결 『 2013고합212 : 피고인 노○○ , 김△△ , 조○○ , 김★★ , 임○○ 』 의 제3

항에 기재된 " 김★★ " 을 모두 삭제한다 .

피고인 노OO , 김△△의 뇌물약속 >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24면 제8행 " 4 .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 " 를 " 4 . 뇌물수수 및 뇌물

약속 " 으로 , 제25면 제17행부터 제26면 제4행까지의 " 마 . 이CC에 대한 금품요구 , 피고

인 노○○은 이CC에게 2012 . 7 . 경부터 2012 . 8 . 경까지 수 회에 걸쳐 2 , 000만 원을 요

구하였다 . 위 2 , 000만 원은 피고인 노○○ , 김△△ , 김★★ 및 박BB이 이CC에게 논술

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 이로써 피고인 노○○ , 김△△ , 김★★은

박B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 " 를 " 마 . 이CC에 대

한 뇌물약속 , 피고인 노○○은 2012 . 7 . 경 이CC로부터 뇌물 2 , 000만 원을 건네받기로

이CC와 약속하였다 . 위 2 , 000만 원은 피고인 노○○ , 김△△ , 김★★ 및 박BB이 이CC

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였다 . 이로써 피고인 노○○ , 김△△ ,

김★★은 박B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 . " 로 고친

다 .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법령의 요지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노○○ , 김△△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

129조 제1항 , 제30조 ( 3 , 000만 원 이상 5 , 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 각 형법

129조 제1항 , 제30조 (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

30조 ( 뇌물약속의 점 ,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나 . 피고인 조○○ , 김★★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

형 선택 )

다 . 피고인 임○○ :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뇌물공여의 점 , 징역형 선택 )

2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노○○ , 김△△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김YY으로부터 금품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노HH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

다 . 피고인 임○○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

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3 . 작량감경

피고인 노○○ , 김△△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4 . 노역장유치

피고인 노○○ , 김△△ : 각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5 . 집행유예

피고인 임○○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6 . 추징

피고인 노○○ : 형법 제134조 후문 ( 이FG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2 , 000만 원 )

피고인 노○○은 2012 . 8 . 29 . 이FG으로부터 24기 장학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

로 2 , 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 위 돈은 박BB의 독촉에 의해 이FG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돈을 김GH으로부터 차용하여 미리 대납하였던 2 , 000만 원을 변

제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 자신에 대한 추징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취득한 뇌물을 피고인 노○○이 독자적인 판

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한편 , 피고인 노○○로부터

추징하는 금원 이외에 23기 및 24기 부정응시대가로 수수되어 이DD의 계좌에 보관되

어 있던 금원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는 , 피고인 김△△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

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심에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

은 피고인 김△△에 대하여 추징을 논할 수 없다 . ]

7 . 가납명령

피고인 노○○ , 김△△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벌금에 한하여 )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노이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 뇌물수수죄 , 뇌물약속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13 )

[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일반감경인자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8년 ( 제5유형의 특별가중영역 14 ) 인 징역 9년 ~ 18

년을 적용하되 ,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 형량범위 하

한을 1 / 2 감경한다 )

[ 경합범죄1 , 2 ] 김YY , 조ZZ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특별가중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20년 6월 ( = 18년 + 3년 × 1 / 2 + 3년 × 1 / 3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벌금 30 , 000 , 000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 교육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

제를 유출하고 , 뇌물을 수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

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장학사인 피고인이 교육감의

의중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 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 23기와 관련한 범행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당심에서 종전의 왜곡된 진

술을 시정한 점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

한 이익이 없는 점 ,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 뇌물수수죄 , 뇌물약속죄

[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5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특별감경인자 ] 자수

[ 특별가중인자 ] 수뢰 관련 부정처사 , 적극적 요구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12년 ( 제5유형의 가중영역인 징역 9년 ~ 12년을 적

용하되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른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 형량범위 하한을

1 / 2 감경한다 )

[ 경합범죄1 , 2 ] 김YY , 조ZZ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특별감경인자 ] 자수

[ 특별가중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5 ) ,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6월 ~ 14년 6월 ( = 12년 + 3년 x 1 / 2 + 3년 x 1 / 3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 벌금 30 , 000 , 000원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 교육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에게 문

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적

극적으로 주도하여 ,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2 ] 노HH , 김YY , 조ZZ에 대한 문제 유출로 인한 각 위계공

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특별가중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 ( = 3년 + 3년 × 1 / 2 + 3년 × 1 / 3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충남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교육전문직 ( 장학

사 ) 공개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진력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관계

실무자들을 동원하여 부정하게 장학사 시험을 치르게 하였다 . 이러한 문제유출의 부정

응시로 인하여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을 성실히 준비한 다수의 응시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가 발생하였음은 물론이고 충남교육청의 업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대하게 침해

하였고 , 특히 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는 부정응시자가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부정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조속히 사태를 수습하는 대신에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는 부적

절한 처신을 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계에 투신하여 후진양성과 교육계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고 양

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

4 . 피고인 임○○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 기본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위계공무집행방해 )

[ 특별가중인자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육 전문직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 그 대가로 금품을 교

부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

신을 일으키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수년 간 교육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여 두 차례나 논술시험에 합격하

고도 최종합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

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 교육공무

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무죄부분 ( 피고인 김 * * )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 , 노○○과 공모하여 원

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3고합47 , 52 , 93 , 138 : 피고인 노○○ , 김JJ , 김△△ , 조○○ ,

김★★ 』 의 3항 , 4항 및 2013고합212 : 피고인 노○○ , 김△△ , 조○○ , 김★★ , 임이

○ 』 의 제3항 각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하였다는 것이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김진선

판사 장민석

주석

1 ) 이하 피고인 김★★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김★★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는 ' 피고인 '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

2 ) 검찰은 먼저 2013 . 3 . 8 . 김△△ , 조○○ , 노○○의 24기 부정응시 관련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고 , 이어 2013 . 4 . 2 . 피

고인 김★★의 24기 부정응시 관련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2013 . 5 . 22 . 김△△ , 피고인 김★★ , 조이

이 , 노○○ , 임○○의 23기 부정응시 관련 범행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 수사의 진행순서도 이와 동일하다 .

3 ) 피고인 김★★은 23기 및 24기 장학사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 응시자 명단을 보고 평소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

는 응시자들에 대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짤막한 촌평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4 ) 논술평가 결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 조○○ , 김

△△ , 노○○ 등은 위와 같은 점수 차이를 보고 문제가 유출된 응시자를 가릴 수 있었고 , 이 때문에 24기 공개전형의 경우

자신들이 문제를 유출하지 않은 최BC이 논술평가에 합격한 것을 보고 김JJ이 최BC에게 문제를 유출한 것을 알게 되어 노이

○이 김JJ을 질책하고 면접문제를 절대 유출하기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원심공동피고인 김JJ의 법정진술 , 공판기록 1699

면 ) .

5 ) 다른 한편 , 이DD은 최초에 23기 시험 부정응시자로부터 받은 돈도 24기 시험의 부정응시자로부터 받은 돈과 마찬가지로 김

△△이 이DD에게 전달한 것임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피고인 노○○이 이DD에게 전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 2013 .

3 . 7 . 검찰 진술 ) , 2013 . 3 . 11 . 이LL이 김△△에게 부정응시 후 뇌물 2 , 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자수한 이후에 , 김△△ ( 2013 .

4 . 8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및 이DD ( 2013 . 4 . 16 . 검찰 진술 , 피고인 김△△ 및 이DD 대질신문 ) 모두 김△△이 이DD에게 23

기 관련 9 , 500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데 , 이 부분 역시 김△△ 및 이DD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부

분이다 .

6 ) 피고인 김★★은 ' 이DD이 축의금 2억 원을 잠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여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 그 동안 아무 증거

도 없이 줬으니 뭔가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하였다 . ' 고 진술하고 있

다 (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 .

7 ) 이DD은 2013 . 2 . 4 . 경찰에서 ' 축의금을 보관하다 피고인 김△△에게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 축의금을 사용하고 싶으며 , 필요

하다면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김★★ 명의로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김△△이 몇 일 후 피고인 김★

★에게 보고했더니 승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2억원을 모두 사용하였다 . ' 고 진술하고 ' 그럼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피

고인 김★★에게 이전하였는가 '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 아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한다던지 그런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았다 ' 라고 진술하였다 ( 2013년 형제9924호 증거기록 제6911면 ) .

8 ) 이DD은 2011년 1월 1억 원을 건네받아 2011 . 1 . 17 . 처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6개월간 정기예탁하고 , 2011 . 7 . 18 . 이를 해

약과 동시에 재예탁하였으며 , 2012 . 1 . 27 . 해약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한편 , 2011년 5월 1억 원을 건네받아 2011 . 5 . 23 .

처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6개월간 정기예탁하고 , 2011 . 11 . 24 . 해약과 동시에 재예탁하였으며 , 2012 . 5 . 25 . 해약과 동시에

재예탁하였다가 2012 . 7 . 24 . 중도해지한 후 수표로 인출하였다 . 이DD은 2012 . 1 . 경 피고인 김△△을 통해 피고인 김★★으

로부터 위 2억 원을 일시 사용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19 ) 김△△은 검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피고인 김★★의 지시에 의해 노○○ , 박BB과 공모

하여 전문직 시험 응시자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 피고인 김

★★과의 대화에서는 자신은 위와 같은 돈을 받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있는데 , 이는 자

신의 다른 진술과 명백히 모순될 뿐만 아니라 , 노○○ , 박BB이 스스로 뇌물수수의 범행을 하였고 김△△이 위 범행에 관여

( 가담 ) 하지 않았다면 , 피고인 김★★으로서는 더더욱 관여 ( 가담 ) 할 수 없는 것으로 , 피고인 김★★이 전문직 시험과 관련하여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추정케 한다 .

10 ) 이DD의 2012 . 8 . 9 .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 2013년 형제9924 증거 기록 10889면 ) 에 의하면 , 이DD은 같은 날 14 : 47 : 01부터

14 : 49 : 25 사이에 공주 소재 합동새마을금고에서 1억 1 , 000만 원의 현금을 위 합동새마을금고 발행의 수표로 교환하고 , 9 , 000

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표로 발행하였다 .

11 ) 피고인 김△△은 종전에 24기 부정응시 대가로 수수한 금원에 대하여 ' 자신은 위 돈을 만져본 적도 쳐다본 적도 없다 . ' 고 진

술하였는데 ( 증거보전시 증언 ) , 당심에서의 피고인 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노○○이 가져온 돈을 확인한 후 이DD

에게 맡겼다는 것으로 서로 모순된다 .

12 ) 김★★은 ' 문제되는 돈 ' 이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모든 금원이라고 해석하고 , 김△△은 부정응시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본

인이나 가족 계좌에서 인출하여 추적이 용이한 금원을 ' 문제되는 돈 ' 이라고 해석하여 , 김★★과 김△△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

1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 뇌물수수죄 , 뇌물약속죄는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 뇌

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14 ) 뇌물범죄 양형기준상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나 , 판시 뇌물약속죄에서

요구한 뇌물의 가액 2 , 000만 원을 제외하더라고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이 뇌물수수죄의 제5

유형의 하한인 1억 원을 넘고 있으므로 , 이를 별도로 특별감경요소로 삼지 않는다 .

15 ) 특별가중인자는 행위요소이고 특별감경인자는 행위자요소이므로 , 행위인자를 중하게 고려하여 가중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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