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13, 28, 29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1 내지 12, 14 내지 27, 30 내지 159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 FD, FE, FF, FG은 전라북도 정읍, 장수, 군산 등 9개 시군 지역에서 1949. 3.경부터 1952. 9.경까지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좌익활동 및 부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복작전을 수행하던 전라북도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의 경찰, 방위대 그리고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에게 연행되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살해되었다.
망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은 고창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1950. 11.경부터 1951. 5.경까지 사이에 군경에 의하여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현장에서 살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피고 소속 군경이 위 망인들(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을 살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들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M(원고 목록 순번 13, 이하 ‘원고 목록’의 기재는 생략한다)의 소 피고는 원고 M의 소는 소 제기 전 사망한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M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7. 24.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M의 소는 소 제기 전 이미 사망한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 AB(순번 28), AC(순번 29)의 소 피고는 원고 AB, AC의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B, AC는 2012. 7. 24. 이 법원 2012가합523405호로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