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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0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D은 E 장학사로서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F 시험장 감독관으로 선정되어 그 F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다.

2. 범죄사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D은 2012. 7. 1.경 공주시 일원에서 공개전형 G분야에 응시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전에 문제를 줄테니 2,0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게 됨을 기화로 2012. 7. 4.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H에게 F 6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I경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5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에서 F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F 시험에 합격하였다.

D은 2012. 7.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태안교육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H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J 문제 3문제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K경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5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에서 J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며, J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이 피고인의 남편 H에게 F 및 J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2012. 7. 4.경 공주대학교 주차장에서 H을 통해 D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2. 7. 23.경 태안교육청 주차장에서 H을 통해 D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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