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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6. 02. 선고 2014구합245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3중4390(2013.12.2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4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소장에 기재된 '2013. 1. 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0.경부터 OO시 OO읍 OO리 76-7에서 'C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에너지(이하 'DD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5,748,182원,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EE에너지'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6,527,272원,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 'FF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2,509,091원, 합계 654,78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6,521,817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후(이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가산세 포함)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위 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거래처들 중 DD에너지의 대표자 나GG 및 EE에너지의 대표자 이HH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 ② 원고의 위 거래처들 중 FF에너지의 경우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유류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 ③ 원고의 위 거래처들이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종류 및 수량에 상응하는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거래처들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유류거래 및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인인 박ZZ에게 일임하여 유류의 매출 및 매입과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거래처들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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