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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8138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455 (2015.06.0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5누48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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