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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5.12. 선고 2017구합44 판결
감정무효등
사건

2017구합44 감정 무효 등

원고

A

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6. 10. 25.일에 처분한(부작위 - 9회 거부) 원 처분을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을 한다.

2. 피고가 9차례 거부한 피고의 감정후 회보 처분한건 2014-M-843, 2014-M-6460를 취소하고 무효등 확인, 의무 이행을 한다.

3. 2014-M-843, 2014-M-6460의 피고의 처분 내용중에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무단 횡단하여 건너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잘못 명기 되어 있으므로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B과 A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79km이상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이며 사고시에도 횡단 보도 신호등은 녹색 이다.라고 경정(변경)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04: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앞범퍼에 들이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대전동부경찰서장은 2014. 3.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택시의 디지털 블랙박스 동영상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신호주기표를 보내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주행방향 신호 및 원고의 보행자 신호 판독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3. 28. 2014-M-6460호로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등 신호는 녹색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보행자 신호 등 신호는 적색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2014. 1.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택시의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내면서 위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의 화질 개선 작업 및 이 사건 택시의 사고 전 속력 계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1. 28. 2014-M-843호로 대전동 부경찰서장에게 위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택시가 사고 전 주행구간을 통과할 당시 평균속력은 77.6~79.2km/h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위 2014-M-6460호, 2014-M-843호 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을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B과 A(원고)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79km이상 속도로 주행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로 경정할 것을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2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통보의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제1항)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감정의 내용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아래 나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감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감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또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통보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처럼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감정의 취소, 무효확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제2항)

이 사건 감정은 피고가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피고의 감정결과를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감정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감정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감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정의 취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또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아래 다. 항에서 보는 것처럼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감정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청구취지 제3항)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정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다우

판사허문희

판사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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