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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구합44
감정 무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04:20경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앞범퍼에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대전동부경찰서장은 2014. 3. 5.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택시의 디지털 블랙박스 동영상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신호주기표를 보내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주행방향 신호 및 원고의 보행자 신호 판독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3. 28. 2014-M-6460호로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신호등 신호는 녹색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보행자 신호등 신호는 적색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다. 대전동부경찰서장은 2014. 1. 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 사건 택시의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내면서 위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의 화질 개선 작업 및 이 사건 택시의 사고 전 속력 계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1. 28. 2014-M-843호로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위 차량용 블랙박스 동영상의 화질을 개선한 영상 파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택시가 사고 전 주행구간을 통과할 당시 평균속력은 77.6~79.2km/h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이하 위 2014-M-6460호, 2014-M-843호 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을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 보도에서 녹색의 횡단 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B과 A(원고)은 횡단 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 분리대에서 8-9m 진행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중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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