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진주시 하대동 일대에서 동진초등학교, 진명여자중학교, 중앙중학교 주변으로 보행하는 학생들이 차량이 지나는 도로 중앙으로 다니고 있어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해당 지역에 보행자 통행을 위한 보도 및 보차도 구분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계속하여 위 보도 및 보차도 구분시설 설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8. 2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보도 및 보차도 구분시설 설치에 관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보도 및 보차도 구분시설 설치를 구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인 피고가 어떠한 적극적인 처분을 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처분을 명하는 형태의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도 및 보차도 구분시설 설치에 관한 이행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