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2017누584 감정 무효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합44 판결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25.에 처분한(부작위 - 9회 거부) 원 처분을 취소하고 무효 등 확인, 의무 이행을 한다.
3. 피고가 9차례 거부한 피고의 감정 후 회보 처분한건 2014-M-843, 2014-M-6460를 취소하고 무효 등 확인, 의무 이행을 한다.
4. 2014-M-843, 2014-M-6460의 피고의 처분 내용 중에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보도를 적색에 무단 횡단하여 건너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잘못 명기 되어 있으므로 2014년 1월 3일 04시 20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 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라 보행한 B과 A은 횡단보도 전체 길이: 27.9m 중 20m지점(중앙분리대에서 8-9m 진행 후 위치: 편도 4차를 지나 반대편 2차로 지점)을 지나갈 때 신호가 바뀌는 상황 중 동부 네거리 방향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h를 초과한 79km 이상 속도로 주행 중인 쏘나타 택시 차량이 전방 주의 의무 위반(주의 태만)으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이며 사고 시에도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이다.라고 경정(변경)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박성구
판사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