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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868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정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7. 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에게 내일배움카드의 유예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이 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거부처분의 피고는 중부지방노동청 안양지청이 되고,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의무이행을 구하는 부분 원고는 ‘패키지 매뉴얼과 내일배움카드 규정에 취약자, 실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 정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러한 유예, 정지 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등으로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가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행정소송법 제3조에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위 이행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다. 손해배상청구(3,500만 원) 부분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990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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