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형사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B)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각급 검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검찰사무보존규칙을 정보공개법에 알맞게 정비하고,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청구취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검찰사무보존규칙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피고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어떤 사항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