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2019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
간등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청주)2019전노1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현규(기소, 부착명령청구), 이효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오원근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204, 2018전고2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수법의 잔혹성,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고인이 당시 처했던 특수한 상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결과 총점 12점으로 '높음' 영역(12~29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④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친 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피고사건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3.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이수명령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7.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몰수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평소 피해자의 도박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가면서 피해자의 도박 채무를 변제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도박을 하여 채무를 지자 그동안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의류와 이불로 덮은 후 기름을 부었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다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려치고, 이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노래방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망치로 위협만 하려고 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였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다가 피고인이 소파에서 자다가 잠이 깬 피해자의 머리를 일방적으로 내려치고, 피 흘리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강간하는 도중에도 수차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장면이 녹화된 노래방 CCTV 영상이 확보된 뒤에야 범행 일체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약 4시간에 걸쳐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딸과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이완희
판사 홍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