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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9.26.선고 2019도10982 판결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2019도10982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민승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노569 판결

판결선고

2019. 9.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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