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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11.선고 2019도6073 판결
피감독자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2019도6073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재용, 김정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노3036 판결

판결선고

2019. 7.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구 형법 ( 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03조 제1항에서 정한 '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과 ' 위력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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