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1657 (2010.09.17)
제목
공장건물의 대지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감면주장 토지들은 공장건축허가서상 공장의 대지였고 실제 공장 신축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공장건물의 대지로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7.
판결선고
2011.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4,12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시 CC군 DD면 EE리 137 답 1,93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73.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2003. 7. 16. 같은리 답 1,789와 같은리 737-1 도로 148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분할후 737 토지는 지목이 공장용 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2. 2. 9. 분할전 토지 중 분할후 737 답 1,789 부분을 대지로 하여 공장 264(건폐율 14.75,용적율 14.7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2002. 2. 19. 착 공하였다가,2003. 1. 4. 건축주를 소외 김FF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 였다. 김FF은 위 건축공사를 완공한 후 2003. 6. 20. 사용승인을 받아 A동 1층 일반 철골구조 판넬 일반공장 260㎡ 및 B동 1층 일반철골구조 판넬 일반공장(창고, 사무실) 74에 관하여 건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치고, 2005. 5. 20.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2005.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9. 4. 분할후 737 공장용지 1,789와 분할 후 737-1 도로 148 를 소외 김G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 위 2필지에 관하여 김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분할후 737 중 589㎡부분과 분할 후 737-1 토지는 위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였고 자신이 위 양도전에 8년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3. 1. 원고에 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3,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0. 5. 1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9.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CC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분할후 737토지 중 589와 분할후 737-1 토지는 원고가 양도할 당시 농지였고,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납 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5003판결,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토지(분할후 737 중 589 부분과 분할후 737-1 도로 148)가 양도당시인 2006. 12. 1. 현재 농지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제5,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양도 당시 농지였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20호증,을 제2호증, 제7호증의 1,2,3의 각 영상,이 법원의 BB광역시 CC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위 감면주장 토지들은 공장건축허가서상 공장의 대지였고 실제로 공장이 신축된 2003. 6. 20.경부터 위 양도 당시까지 공장건물의 대지로서 공장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건들을 놓아두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