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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7553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각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다툼 없다.

가. 토지의 최초 매입 전 북 부안군 B 답 5083㎡, 위 C 답 633㎡, 위 D 답 1441㎡, 위 E 답 446㎡( 이하 4 필지 토지를 합하여 ‘ 합병 전 토지’ 라

칭한다) 는 모두 F의 소유였다[ 갑 1-1].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2009. 10.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 기가 경료 되었다가, 2009. 11.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이 때 첨부된 매매 목록( 제 2009-1094 호) 상 매매대금은 총 ‘2 억 3,000만 원’ 이었다[ 갑 1-1, 4]. 나. 합의 해제 및 토지의 합병과 분할 합병 전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10. 2. 2. 자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2010. 2. 8.에 이르러 모두 말소되었다[ 갑 1-1]. 합병 전 토지는 같은 날 전 북 부안군 B 답 7603㎡{ 면적 합계 7,603㎡(= 5,083㎡ + 633㎡ + 1,441㎡ + 446㎡)} 로 전부 합병되었다가, 재차 같은 날 9 필지 토지로 분할( 이하 9 필지 토지를 합하여 ‘ 분할 후 토지’ 라

칭한다) 되었다.

분할 후 토지의 각 지 번( 주소는 생략한다), 면적은 아래와 같다[ 갑 1-1 내지 1-9]. 즉, ① B 답 918㎡, ② G 답 915㎡, ③ H 답 418㎡, ④ I 답 1011㎡, ⑤ J 답 947㎡, ⑥ K 답 781㎡, ⑦ L 답 778㎡, ⑧ M 답 911㎡, ⑨ N 답 924㎡ 이다.

다.

토지의 명의 신탁 분할 후 토지는 2010. 2. 12. O 앞으로 2010. 2.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다[ 갑 1-1 내지 1-9]. O는 원고의 이복 형제인 P의 배우자로서, 당시 원고가 분할 후 토지의 명의를 O 앞으로 ‘ 명의 신탁’ 하였음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할 때 원고 또는 O가 F에게 앞서 본 ‘2 억 3,0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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