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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63515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9.경 B에게 성남시 중원구 C 답 1,9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B는 2002. 2. 8. D으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를 2억 7,500만 원에 매입한 후, 2002. 3. 8. 부동산중개업자인 E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2억 원과 2003. 3.경 위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위 매매대금(2억 7,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을 제2호증의 2). 원고는 2006. 3. 22.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분할전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06가합2465호)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E, B는 2006. 9. 28. ‘E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811㎡의 소유권을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B는 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2465호 사건의 2006. 10. 16.자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E, B(조정참가인) 사이에 ‘E은 B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2006. 10.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1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갑 제2호증의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6. 11. 1. 성남시 중원구 C 답 1622㎡(이하 ‘이 사건 분할후 토지’라 한다) 외 1필지로 분할되었고(갑 제4호증의 1). 원고는 2008. 4. 18. 다시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분할후 토지 중 81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2008가단 15864호)를 제기하였으며, 2009. 2. 24.자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66742) 조정기일에서 'B는 원고에게 위 분할후 토지 중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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