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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24757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 C, D, E, F, G에게,

가. (1) 각 1,10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래 ‘울산 울주군 L 임야 85884㎡’(이하 분할전 토지라 칭한다)는 M의 소유였다

[갑 1-1]. L 임야 74777㎡ H 도로 4776㎡ K 임야 6331㎡ M이 1985. 12. 7. 사망(이하 망인이라 칭한다)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상속지분은 각 7분의 1이다

[갑 1-1]. I 임야 196㎡ J 임야 510㎡ P 임야 229㎡ 한편, 분할전 토지는 1985. 6. 7. 오른쪽 기재와 같이 3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갑 2-1], 그 중 ‘H’ 토지의 지목이 1985. 6. 26. 현재와 같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갑 2-2]. 분할후 ‘K’ 토지에서 2002. 5. 30. 재차 오른쪽 기재와 같이 3필지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갑 1-3 내지 1-6, 2-3]. 분할후 ‘L’ 토지 역시 ① 2012. 9. 10. 그 중 326㎡가 ‘N’ 토지로, ② 2013. 4. 18. 94㎡가 ‘O’ 토지로 각 순차 분할되었다

[갑 1-2, 1-7, 1-8, 2-1]. 분할전 토지 및 분할후 각 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오른쪽 도면 표시와 같다.

피고는 1984년에 분할전 토지의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H’ 토지를 분할하여 현재 도로로 점유사용 중이고, ‘I’ 토지 또한 그 도로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갑 5]. ‘J’ 토지 지상 역시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 중이다

[2017. 10. 23.자 감정서]. 피고는, 이 부분 토지는 피고가 아닌 ‘등억온천단지조합’에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이 부분 토지와 인접한 ‘P’ 토지를 피고가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토지 또한 피고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 토지는 2016. 10. 17. 수용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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