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C 묘지 283㎡ 중, 피고 A는 184/28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99/29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D 묘지 5,950㎡(이하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19. 1. 10. 일본인 E이 사정받은 후 그 중 1,994㎡는 1994. 6. 15. F 토지로 분할되고, 같은 날 F는 G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G 토지는 1995. 11. 23. H 토지로 분할되고, H 토지는 1997. 8. 11. I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I 토지는 2001. 1. 15. J 토지로 분할되었고, J 토지는 2001. 1. 15. C 토지로 분할이 되어 2003. 9. 30. 잡종지에서 묘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후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한편 K사의 대표자였던 L은 1959. 10. 25.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93. 6. 24. 이 사건 분할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3. 7. 16. K사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후 부동산은 2001. 3. 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의 지분 전부가 L에게 이전되었고, 그 중 지분 283분의 66이 2001. 3. 15. 매매를 원인으로 M에게 이전되었으며 L 지분 중 일부(283분의 33)가 2006. 5. 30. 매매를 원으로 M에게 이전되었고, 나머지 L의 지분 전부(283분의 184)가 2009. 1. 29.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A에게 이전되었으며, M의 지분 전부(283분의 99)가 2010. 9.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였던 재산은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1945. 12. 6. 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해 1945. 9. 25.부로 몰수(권리귀속)하고, 미군정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