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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97]
판시사항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피상고인

장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3필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 합계 928.78㎡를 위 건물의 대지로 편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1990. 1. 20. 건물을 준공한 다음,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건물이 들어서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위 건물사용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해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같은 해 가을 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91. 3. 16. 위 3필지 전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대지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위와 같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당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이유모순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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