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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7. 24. 선고 2015누4403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전심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85(2015.01.28)

제목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요지

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서대구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1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 소유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11.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고, 2009. 8. 31. 여관업을 하는 이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김oo과 사이에,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0,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30. 김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이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양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피고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10. 22.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90,38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양도 규정의 개정취지가 사업의 동일성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경우라면 양수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더라도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

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양수인 김oo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승계시킬 수 없었는데, 양수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을 믿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위와 같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0,00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8. 31. 이ㅇㅇ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ㅇㅇ는 같은 날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호를 'ㅇㅇ모텔'로 하는 숙박업(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8. 5. 김oo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30. 김oo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이ㅇㅇ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ㅇㅇ는 원고 및 김oo의 양해 하에 임대차기간 만료 후 2011. 10. 4.까지 여관영업을 하다가 같은 달 5.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 계약내용

- 매매대금: 00억 0,000만 원

- 계약금 0,000만 원, 중도금 0억 원, 잔금 0억 0,000만 원

○ 특약사항

- 잔금은 당사자 합의로 9월 30일 내로 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기로 한다.

- 시설물 비품은 현 상태 그대로 인계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4.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인 김oo은 2011. 10. 5.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호를 '## 모텔'로 하는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11.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oo광역시 oo구청장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최초 신고일자: 2002. 2.)를 마쳤다.

4) 이 사건 양도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내역 및 그 변동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란에 등록되어 있는「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회신내용을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신 내용(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 1. 18.)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사업양도일 직전 7일 전에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양도일까지 기간 동안 동 건물을 비워 둘 수 없어 임차인이 잔금청산일까지만 무상사용하고 잔금청산일에 별도의 조건 없이 모텔 건물을 비워주기로 약정하여 부득이하게 양수인은 임차인을 승계받지 아니하고 당해 양수 모텔을 직영하게 된 경우 당해 모텔건물(토지)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oo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급지급기일 등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기재되는 내용만이 있을 뿐 김oo이 원고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

②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위와 같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③ 원고와 김oo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업양도양수의 대가나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대고객관계・사업상 비밀・경영조직 등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더욱이 원고는 2011. 9. 30.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아 임차인 이ㅇㅇ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전액 반환한 후, 김oo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킴이 없이 김oo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김oo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또한 당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0억 0,000만 원의 00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주식회사 동성임업개발)가 마쳐져 있었는데,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11. 9.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김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새로이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채무자 김oo)를 마쳤는바, 양도 당사자 사이에 양도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승계된 바도 없다.

⑥ 원고는 2000. 4. 18.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이 사건 양도 직후인 2011. 10. 4.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김oo은 이 사건 양도 이후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여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1.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등에 따라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최초 신고일자: 2002. 2.)를 한 후 숙박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위와 같이 원고와 김oo이 운영한 사업의 내용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면서 비과세대상인 사업양도의 개념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이후에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포괄적 사업의 양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란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유권해석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만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만 임차인만을 승계받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인 만큼, 위 질의회신이 포괄적 승계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질의회신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권해석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건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차인만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으로,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만 임차인만을 승계받지 않은 사안에 관한 위 질의회신이 포괄적 승계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유권해석을 믿고 이 사건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유권해석의 적용범위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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