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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8472 판결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75 (2012.01.12)

제목

사업(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이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이 사건 상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은 점, 양수인은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2구합8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l. 4. l.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25. 서울 송파구 OO동 000 DDDD 상가 000층 00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5. 31. 최EE에게 위 상가를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30. 최 EE 명의로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고 최EE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1. 4. 11. 원고에게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30.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 12. 기각결정을 받고, 2012.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은 단순한 부동산의 매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 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3. 25. 주식회사 FF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상가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다.

2) 원고는 2010. 5. 31. 최E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3) 최EE는 2010. 6. 3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최EE는 2010. 6. 16.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업태 : 소매업, 종목 : 애견용품)을 마치고 같은 달 30.일부터 'GGG 애견˜脾�繭遮�상호로 애견용품 판매업을 하다가 2010. 9. 1. 업태에 보건업을, 종목에 동물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GGG 동물병원'이라는 상호로 동물병원 영업을 시작하였다.

5)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인 염옥주의 조카로서 이 사건 계약 과정을 지켜본 염HHH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약 3~47~월 전부터 장III(이 사건 계약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미보고의 대표이사이다)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매수인(최EE)이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가 정산되면 최EE가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상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 포괄양도 ・ 양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것은 그와 같이 기재할 경우 부가가 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당사자간 거래징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 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염HH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 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여 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 로, 그 사업은 인적 ・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그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이유지되어야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최EE에게 승계 되지는 않은 점,② 최EE 역시 애견용품 판매점 내지는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것이지 원고의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최EE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일 무렵부터 소매업 및 보건업을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애견용품 판매점 및 동물병원을 직접 경영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와 최EE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의 포괄양도 ・ 양수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부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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