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마쳤다”부터 제16행까지를 “마쳤다가 2019. 1. 3. N 주식회사를 합병하면서 상호를 N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분할 및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N’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A”을 모두 “N”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6행의 “위 ①, ② 합계 454,396,380원”을 “위 ①, 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합계 454,396,38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및 가산금”과 제9쪽 제7행의 “및 가산금”을 각 삭제하고, 제9쪽 제11행부터 제14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방산원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는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방산원가규칙 제1조는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방산물자의 조달에 관한 계약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