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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918 판결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41 (2010.12.02)

제목

매입처들로부터 같은 전화와 팩스가 기재된 명함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입처들의 상호가 같고, 원고와의 거래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각각 새로운 매입처를 소개시켜 준 후에는 거래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매입처들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18,940원의 부과처분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12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0.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000에서 'XX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공병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① 조AA이 운영하는 HJ자원에게서 공급가액 합계 122,188,6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② 임BB이 운영하는 BB상사에게서 공급가액 합계 1,016,503,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③ 유CC이 운영하는 CC상사에게서 공급가액 합계 680,160,0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④ 최DD가 운영하는 HJ자원(위 HJ자원과 상호만 같은 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별개의 사업자이다. 이하 조AA이 운영하는 HJ자원을 'HJ자원1'이라 하고, 최DD가 운영하는 HJ자원을 'HJ자원2'라 하고, HJ자원1, BB상사, CC상사, HJ자원2를 모두 합쳐서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게서 공급가액 합계 116,088,3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018,94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07,830원을 부과하였다(이중 2009년 271분 부가가치세 부과세액에는 원고가 그 기간 중 공급가액 273,995,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을 다투고 있는바,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40,128,790원 부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구리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ㆍ신분증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구리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가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EE, 임BB, 최D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그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 인정에 어긋나는 취지의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 임BB, 최DD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HJ자원1은 2008. 6. 17. 화성시 활초동 00-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위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는 HJ자원1의 대표자인 조AA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은 2009. 9. 16. HJ자원1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J자원1을 직권폐업하였다.

위 조AA은 HJ자원1을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HJ자원1을 개업하고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1년 동안 26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AA은 위 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등 183,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원세무서장의 HJ자원1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HJ자원1은 2008년 2기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557,443,0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1,9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이FF(HJ자원1의 직원), 박GG(이FF의 배우자), 이EE(CC상사의 직원), 조HH(HJ자원1의 대표자인 조AA의 배우자) 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② BB상사는 2009. 5. 13.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000-73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수원세무서장은 2009. 11. 30. BB상사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B상사를 직권폐업하였다.

BB상사의 대표자인 임BB은 BB상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BB상사를 개업하고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45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임BB은 위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269,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원세무서장의 BB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BB상사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32,634,0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1,9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이FF(HJ자원1의 직원), 박GG(이FF의 배우자), 이EE(CC상사의 직원), 유CC(CC상사의 대표자) 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③ CC상사는 2009. 3. 12.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000-4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수원세무서장은 2009. 10. 30. CC상사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상사를 직권폐업하였다.

CC상사의 대표자인 유CC은 CC상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CC상사를 개업하고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59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선고하였다.

수원세무서장의 CC상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CC상사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383,309,0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1,9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이FF(HJ자원1의 직원), 박GG(이FF의 배우자), 이EE(CC상사의 직원), 조HH(HJ자원1의 대표자인 조AA의 배우자) 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④ HJ자원2는 2008. 8. 1.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000-11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고철을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수원세무서장은 2009. 5. 12. HJ자원2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HJ자원2를 직권폐업하였다.

HJ자원2의 대표자인 최DD는 HJ자원2를 운영하기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HJ자원2를 개업하고 직권폐업될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34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최DD는 위 신고분에 대 한 부가가치세 등 380,688,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원세무서장의 HJ자원2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HJ자원2는 2008년 1기와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758,021,000원의 구리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전부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곧바로 1,9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이FF(HJ자원1의 직원), 박GG(이FF의 배우자), 이EE(CC상사의 직원), 유CC(CC상사의 대표자), 조HH(HJ자원1의 대표자인 조AA의 배우자) 등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는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처가 매입한 구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구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처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된 점,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들은 서로 알고 있던 사이로서 동일한 방법, 동일한 사람 명의로 매출 대금을 1,900만 원 단위로 분할 출금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실제 구리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 구리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 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ㆍ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았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의 2009년 1기와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은 2,027,468,540원인데, 그 중 이 사건 거래처를 통한 매입액은 1,934,938,000원으로 총 매입액의 약 95%를 차지한다(갑 제14호증의 2).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 등록증ㆍ신분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은 외에는(갑 제9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3에 따르면, 원고는 CC상사 유CC에게서 그의 신분증 사본을 CC상사와 9번의 거래 중 6번의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거래되는 구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 없다.

③ HJ자원1의 조AA이 원고에게 HJ자원2의 최DD와 CC상사의 유CC을 소개해주고, CC상사의 유CC이 BB상사의 임BB을 소개해주었는데(증인 이EE, 임BB, 최DD의 각 증언), HJ자원1과 HJ자원2의 상호가 같고, 조AA은 최DD와 유CC을 소개한 직후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HJ자원2는 2009. 5. 12. 직권폐업 당하는 바람에 원고와의 거래가 중단된 점, 원고가 BB상사, CC상사에게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BB상사, CC상사는 원고와 처음 거래를 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갑 제9호증의2, 갑 제10호증의 1), 원고가 BB상사, CC상사에게서 받은 명함에는 모두 같은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9 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5)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ㆍ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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