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 06. 29. 선고 2012누16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1383 (2011.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4081 (2011.02.1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고 ・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원고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음

사건

2012누1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북부산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구합1383 판결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업체들이 매입이 전혀 없거나 매출에 비하여 매입이 너무 과소한 점, ② XX자원은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매입 자료는 전혀 없으며, 사업장의 실체도 없는 업체로 보이는 점, ③ OO는 단기간의 매출이 너무 과대하고, 경주세무서에서 대표 김AA을 고발하였으나, 현재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점, ④ YY비철은 사업장의 실체가 없고, 대표자 허BB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비철 대표자 이상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거래 없이 교부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⑥ 원고의 남편인 남CC이 원래 고철 관련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없고, 원고가 명의만 대여하여 실제 사업은 남DD이 하고 있으며, 남DD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 위장거래 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까지 한 점, ⑦ 원고는 구EE의 중개로 거래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장거래의 경우 실운영자인 남DD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와 사업장이 다르다는 것을 구EE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와 같은 고철 수집 • 판매 업체는 고철 수집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매입공제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집할 필요성이 많은 것이 현실인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진정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갑4호증의 1 내지 10, 갑5호증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상대의 증언, 제1심 증인 남영 웅, 구E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인 사실 또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