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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1. 선고 2012누2891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4709 (2012.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684 (2011.10.26)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보기 어려움

요지

1심법원에 의하여 인정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289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구합14709 판결

변론종결

2013. 3. 7.

판결선고

2013. 3.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10, 14행의 2010 을 각 2009 로, 제2면 제13행의 2001 을 2009 로, 제3면 마지막행의 "일부에" 를 "일부를"로, 제4면 제8행의 2009 를 2010 으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원고로부터 조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가 그 즉시 인출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원고의 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원고측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은 조BB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공급자에게 자금 일부를 대여하는 고철 업계의 관행에 따라 원고가 조BB에게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인 점,② 이 사건 세금 계산서와 관련하여 수기로 작성된 매입장부(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원본은 외형상으로도 몇 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이 인정되는 점,③ 원고가 피고의 현지 조사 당시에는 계량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며 비로소 위 계량표를 제출한 것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학제가 그 당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자 일 단 폐기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인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①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된 것은 매우 이 례적인 거래형태이고, 원고가 조BB에게 자금을 대여했거나 고철업계에 위와 같은 관 행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② 매입장부의 외형만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위 매 입장부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③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0. 6. 22.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절차에서도 계량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00. 10. 14. 신청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비로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계량표는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이므로 이학제로 서는 2010. 3. 현지조사 당시 '더 찾아보고 추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거나 적어도 현 지조사 종료 후에 서둘러 제출함이 타당한데도 '폐기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7 개월이 지난 뒤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위 계량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원고가 위 계량표를 사후에 꾸며내어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므로,그 공급가액을 원고의 손금에 불산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 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 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탈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남자원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을 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양CC 등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호남자원이 양CC 등이 최초 공급자인 건설회사 등과 체결한 고철매입계약(갑 제10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포함)을 인수하여 호남자원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나, 고철의 최초 공급자인 건설회사 등이 양CC 등 또는 호남자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호남자원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논 고철의 실제 공급자에 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조BB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가 그 즉시 인출되어 그 중 상당 부분이 원고 의 매입처에 지급되거나 원고측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가 뒤늦게 제출한 계량표는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원고는 위 계량표의 기재대로 고철의 실제 배송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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