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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카282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893),96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나. 위 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나.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오병곤

피고, 상고인

현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제6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는 것이 확립된 당원의 견해( 1982.9.14. 선고 82다카233 판결 ;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판결 ;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 등)이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래 미등기부동산으로 소외 임영조가 사정받은 것인데 동인은 이를 원고의 조부 망 오태목의 처가에 매도하고 1930.경 사망하였으며, 위 오태목은 1937.경 위 임야를 그의 처가로부터 매수하여 일부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6·25사변 때 위 임야의 소재지로 피난 온 소외 배동호에게 무상으로 개간 경작케 하였는데, 위 배동호는 이를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1970. 음력 11.14. 피고의 아버지소외 현삼봉에게 대금 1,200원에 매도하였고, 위 현삼봉은 위 임야를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4.4.경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인으로서 김일수, 최병규, 강신용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배동호로부터 매수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현삼봉의 아들인 피고가 1969.9.10. 위 임야를 임영조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케 하여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성주군수로부터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4.5.22.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위 오태목은 1965.11.24. 사망하여 원고가 그 상속인의 한 사람임을 인정하고는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재산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먼저 원심인정대로 이 사건 임야가 과연 원고를 비롯한 오태목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점은 바로 이 사건 청구의 권원이 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배동호가 무권리자로 인정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기 위한 전제사실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위 임영조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직접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 이르러서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를 비롯한 여러사람이 공동상속하게 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내용에 있어서도 임영조로부터 오태목의 처가를 거쳐 다시 오태목에게까지 전전매매되는 과정에서의 각 매매일자, 매매당사자, 매매대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극히 막연한 내용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부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그에 관한 증거관계를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다.

기록상 원심채택의 여러증거 중 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로는 갑제15호증의 2,6,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배영길, 이수호, 오삼성, 원심증인 오병석, 강판권의 각 증언이 있으나 이들 가운데 갑 제15호증의2는 경찰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이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증거가치가 있다 할 수 없고, 갑 제15호증의 6,8은 제1심 증인 배영길, 이수호에 대한 각 진술조서로서 위 각호증의 기재와 이들의 증언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인 것으로 안다는 것일 뿐 어떤 사유로 위 임야가 원고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시사가 없으므로 증거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1심 증인 오삼성, 원심증인 오병석, 강판권의 각 증언 내용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들은 원고의 윗대 어른들이나 동네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막연한 내용의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그 밖에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내용이나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주장의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원고에게는 위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게 됨은 물론 그 반대증거인 을제2호증의4(진술조서)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기도, 최문구, 강신용, 원심증인 현칠봉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배동호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무권리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아버지 현삼봉이 1970. 음력 11.14. 배동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200원에 매수한 사실은 기록상 이를 인정하기 충분하며, 위 배동호가 무권리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들인 김일수, 강신용, 최병규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인 갑 제15호증의3 내지 5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일수, 강신용의 증언에 의하면, 위 보증인들은 배동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삼봉의 보증서발급요청에 따라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진부확인 및 위 임야의 소유관리상태에 관한 사실확인을 거쳐 보증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망정 위 현삼봉이 배동호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위 보증인들을 기망하여 보증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보증서나 이에 기하여 발급된 확인서의 내용이 피고가 1969.9.10. 임영조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그 권리변동경위에 관한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를 허위의 보증서라거나 허위의 확인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앞에서 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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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7.27.선고 89나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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