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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55]
판시사항

가.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법률 제2111호 실효) 에 의하면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명의를 변경신고한 다음 그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니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1.8선고 82누73 판결 ; 1987.1.30고지, 86프2 결정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 등기가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다음 환송전의 증거와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인 갑 제17호증, 갑제18호증의3,4 내지 7,9,10,11,13, 갑 제20호증의1, 갑 제21호증의1,2,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의 검증 및 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되었다거나 동법 소정심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환송후의 새로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에 의하면, 미등기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동법 제5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야대장등의 명의를 변경신고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등기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그 추정력이 깨어진 다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가 가려져야 하는 것인 바 ( 당원 1987.10.13 선고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임야대장상 망 소외 2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1971.7.31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됨을 전제로 하여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위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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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마산지방법원 1985.8.23선고 85나41
-마산지방법원 1987.5.15선고 86나14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