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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8.27.선고 2015구합5665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665 불문경고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3. 4. 17.부터 문화체육관광부 B실장으로 근무하던 고위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15. '원고가 2014. 6. 12. 해외 출장지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동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C팀 여직원인 D에게 성희롱을 하고 (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식적인 출장 중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은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 28. 위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와 같이 불문경고로 변경된 2014. 10. 15.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절차적 하자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여부'와 '징계요구권자가 적시하지 않은 발언'까지 심리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실체적 하자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희롱 여부가 문제가 된 발언은 원고가 모든 공식행사 일정을 마친 후 원고 숙소에서 출장에 동행한 일행들과 가진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위 발언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원고의 발언에는 성적인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발언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들었을 경우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자리 당시 D은 원고 발언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일행들과의 대화에 농담을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발언은 다소 무례한 발언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해외 출장 기간 중 업무를 마치고 숙소에 복귀한 후 저녁에 1시간 30분 가량 일행들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이러한 음주행위를 가리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고위공무원인 원고에게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B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ASEAN+3 정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14. 6. 10.부터 6. 14.까지 문화체육관광부 E과 소속 F 과장과 G 서기관, 그리고 D과 함께 미얀마로 해외 출장을 갔다. 당시 D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으로서 해 외 출장 연설문 수정이나 주최 측과의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2. 회의와 만찬 참석 등 공식행사 일정을 모두 마친 후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원고 숙소에서 위 F 과장, G 서기관,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행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술자리'라고 한다), 당시 D은 이 사건 술자리에서의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였다. 이 사건 술자리에서 원고가 D에게 한 발언 중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시간적 순서에 의함).

G 서기관이 “아 우리 D씨가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원고는 “수많은 놈들이 있겠지. 이렇게 피부가 고운데...”, “예쁜건 모르겠는

데”, “아, 나 진짜로 여자로 생각 안해봤는데...”, “남자 많이 따르겠네. 후~여성스럽네

", "아, 너무 여성스러워" 라고 말함(이하 '제1 발언’이라 한다).

② 원고가 “뭐야? 나만 먹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마, 지금 몇 잔째야. 지금, 4잔?”이라

고 말한 후 G 서기관이 “아이..잔..(잘 안들림)”이라고 말하였고, 다시 원고가 “내가 업

어다 줄게, 아니면 요 앞에서 자.”라고 말함(이하 '제2 발언'이라 한다)

③ G 서기관이 D에게 술을 따라주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거 또 지 애인이라고 이렇게 따

라 줄 거야? G 서기관?” 이라고 말함(이하 '제3 발언'이라 한다).

(④) D이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원고가 D에게 "오줌 쌌어?"라고 말함(이하 '제5 발언'이라

한다).

⑤ 원고가 “D씨는 참 피부가 곱다. 맑아 피부가. 아침이슬처럼.”이라고 말함(이하 제4 발언

'이라 한다).

⑥ 원고가 “이런 회의면 D이랑 나랑 둘이 가면 되지 과장은 왜 오고 서기관은 왜 오냐? 우

리 둘이 왔으면 엄청 재밌었어... 이 사람들 때문에 뭔가 아무것도 안 돼요.”라고 말함

(이하 '제6 발언'이라 하고, 제1 내지 6 발언을 모두 말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

3) D은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G 서기관에게 '원고가 술자리에서 한 몇 가지 발언 때문에 산하기관 직원으로서 곤란함을 느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출근 후 보고를 드릴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D은 2015. 6. 17. 소속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노동조합에 해외 출장 기간 중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 무렵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상파악 및 조치를 요청하였다.

5) D은 출장 직후 병원치료를 받고 2014. 6. 20.부터 7. 19.까지 한 달간 병가를 냈다.

6) 연합뉴스는 H.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이 최근 해외 출장지에서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2014. 7. 21. 직위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하자의 존부

가) 징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여 그에 대하여만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14.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2014. 6. 10.부터 6. 14.까지 해외 출장 중 D에게 "우리 둘이 왔음 훨씬 재미있었겠다" 등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신적 부담을 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 그런데 중앙징계위원회는 2014. 10. 10. 원고가 위 출장 기간 중이던 2014. 6. 12. D에게 성희롱을 하고(제1 징계사유이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식적인 출장 중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짐으로써(제2 징계사유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견책에 처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들 사실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가 아닌 '원고가 공식적인 출장 중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행위'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위법하게 추가된 징계사유 부분은 제외하고 판단하기로 한다.

2) 실체적 하자의 존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 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발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 출장 중 이 사건 술자리에서 출장에 동행한 D에게 한 이 사건 각 발언은 해외 출장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이고, D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원으로서 연설문 수정 등을 위해 원고와 5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술자리가 열린 시기와 장소, 참석자 및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술자리는 원고가 해외 출장지에서 회의와 만찬 참석 등 모든 공식행사 일정을 마친 후 출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D 등 일행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회식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제출한 2014. 6. 23.자 진술서에서 이 사건 술자리에 대하여 '행사 마지막 날 (…) 홀가분한 마음에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회식을 했으나', '공식 행사도 아닌 회식자리로'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이 사건 술자리를 단순한 사적인 술자리 모임이 아닌 회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 이 사건 각 발언이 '성적 언동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 출장 중 이 사건 술자리에서 출장에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 D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발언은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술자리는 원고가 해외 출장 기간 중 모든 공식행사 일정을 마친 후 출장에 동행한 일행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회식자리였고, 원고와 D은 이 사건 해외 출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이 사건 술자리에서도 주로 원고와 G 서기관이 대화를 나누었다), D 외에 출장에 동행한 F 과장, G 서기관도 모두 참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어떠한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D에게 이 사건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술자리에서 '여자에게 술을 따르도록 권유하면 성적 고문이다', '(D)는 술을 억지로 먹이면 안 돼. 법에 의해서 걸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D이 술자리에 참석한 유일한 여성임을 의식하고 언행을 조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③ D은 이 사건 술자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일행들과의 대화에 웃고 농담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발언은 그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도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가 회식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D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가)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과 정도, 시기 및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건 각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발언은 성희롱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해외 출장기간 중 산하기관 여직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언사를 한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를 불문경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인격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정부를 대표하여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산하기 간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③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소속 기관의 명예와 일반 국민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④ 나아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발언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종전의 견책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하였다. 내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박기주

판사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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