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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5665
불문경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3. 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3. 4. 17.부터 문화체육관광부 B실장으로 근무하던 고위공무원이다.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15. ‘원고가 2014. 6. 12. 해외 출장지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동행한 한국언론진흥재단 C팀 여직원인 D에게 성희롱을 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공식적인 출장 중에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은 것(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견책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1. 28. 위 견책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불문경고로 변경된 2014. 10. 15.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차적 하자 피고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련의 부적절한 발언’이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요구권자가 적시하지 않은 발언'까지 심리대상으로 삼아 이를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실체적 하자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성희롱 여부가 문제가 된 발언은 원고가 모든 공식행사 일정을 마친 후 원고 숙소에서 출장에 동행한 일행들과 가진 사적인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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