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1986. 4. 6. 광주광역시 북구 B 임야 2,403㎡, C 도로 122㎡, D 임야 1,587㎡, E 임야 817㎡(이하에서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표시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를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받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5. 6. 3.에 B 토지, C 토지, D 토지를, 2015. 8. 12.에 E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1)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을 904,819,401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확정신고 당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을 받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규정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 금액”(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라 한다)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