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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2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20행, 4면 11행, 14행, 마지막행의 각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조항 본문”으로 고친다.

5면 3행의 “하여 할 경우에”를 “하여야 할 경우에”로 고친다.

5면 9행의 “본다고 정한 것으로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되(본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2호)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5면 15, 16행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 장래의 양도차익에서 고려한다고 해서”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래의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한다고 해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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