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087 (2013.04.12)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07 (2012.03.1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요지
원고가 약 2년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거래처와 유류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그 사업장 소재지,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 안됨
관련법령
사건
2013누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영덕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087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부터 OO시 OO군 OO면 OO리 331-7에서 'BB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 6. 1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C석유(이하'CC석유'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D상사DD (이하 'DD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CC석유와 DD상사가 발행한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들'이라 한다)에 각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 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순번
과세기간
발행일
매출처
매입처
공급가액
2009. 12.21.
OOOO
2
2009년 저12기
2009. 12. 22.
CC석유
원고
OOOO
3
2009. 12. 24.
OOOO
소계
OOOO
4
2010. 1.28.
OOOO
5
2010. 2. 3.
OOOO
6
2010. 2. 4.
OOOO
7
2010년 저11 기
2010. 2. 20.
CC석유
원고
OOOO
8
2010. 3. 8.
OOOO
9
2010. 3. 17.
OOOO
10
2010. 3. 31.
OOOO
11
2010. 4. 8.
OOOO
소계
OOOO
12
2010. 4. 24.
OOOO
13
2010. 4. 27.
OOOO
14
2010년 저11기
2010. 4. 30.
DD상사
원고
OOOO
15
2010. 5. 3.
OOOO
16
2010. 5. 27.
OOOO
소계
OOOO
2010년 제1기
OOOO
누계
다.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CC석유와 DD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들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 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제 1기 부가가치 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다 가 그 해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위 회사들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던 점,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 판매업등록증사본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던 점, 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유류를 거래하는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CC석유와 DD상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 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 가액 ・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석유와 DD상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일 뿐,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11 판결 등 참조).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WW 및 당심 증인 이RR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그 대금을 CC석유와 DD상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았다가 2013. 7. 26.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2012년 형제2686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4,24호증, 을 제2,6,9,10호증, 제1심 증인 김WW 및 당심 증인 이RR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사업자명의를 확인하고, 위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은 것에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CC석유와 DD상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 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7. 5. 14. 'BB주유소'를 개업하여 CC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유류거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 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07. 5. 14.경 BB주유소를 개업하여 SK에너지 주식회사 등 대형 유류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다가 2009. 12.경부터 평소 친분이 없던 김WW의 소개로 주식회사 HHHHHHHH(이하 'HHHHH'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시작 하였다가 순차적으로 CC석유,DD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게 되었는데,김WW이 단기간에 HHHHH, CC석유,DD상사로 여러 차례 근무지를 변경하였음에도 CC석유와 DD상사에 실제로 유류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그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김WW은 보험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아르바이트로 HHHHH 등에 근무하였을 뿐 유류 출하지,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③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를 유류운송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 점,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위와 같이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유류제품의 경우 온도와 밀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상적으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발행시각(초단위 까지),온도 및 비중/그룹이 정확하게 각 기재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승인자, 출하자의 서명도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만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각,온도,비중/그룹,승인자,출하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허술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CC석유나 DD상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CC석유나 DD상사를 상대로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④ 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되어 있는 'OO시 OO구 OO동 152-2 산업용재유통상가 4-207'과 'OO시 O구 OO동 1238-1 주식회사 DD상사DD'는 CC석유와 DD상사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고,유류 저장시실로 등록되거나 신고 되지 않았다. 또 이RR이 실제로 유류를 적재하였던 실제 출하지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도 아니다. 그런데 원고는 유류운반기사 이RR 과 수시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RR을 상대로 그 출하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⑤ 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았고,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CC석유와 DD상사의 계좌로 입금 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⑥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가 CC석유와 DD상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