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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4. 12. 선고 2012구합208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07 (2012.03.1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공급자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수취한 출하전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이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이 인정 안 됨

사건

2012구합2087 부가가시체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피고

영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4.부터 경북 영덕군 OO면 OO리 0000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0. 6. 16.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석유(이하 'BB석유'라 한다)와 주식회사 CC종합상사(이하 'CC상사'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 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와 BB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상사와 BB석유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가 BB석유와 CC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3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석유와 CC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B석유, CC상사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영업부장 김DD의 명함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고,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상의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BB석유와 CC상사의 계좌로 실제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BB석유와 CC 상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 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석유에 대한 조사결과

가) BB석유는 부산 사상 OO 000 OO상가 0동 0000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위 사업장 사무실에는 서류 없이 책상만 비치되어 있었고,출입문은 폐쇄된 상태로 정상사업의 흔적이 없었다.

나) BB석유는 주식회사 EE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임차기간을 2009. 8. 5.부터 2010. 2. 4.까지로 정하여 '울산 남구 OO동 000 소재 0000 저장탱크 1기'에 대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위 계약기간 동안 유류의 입・출고가 없었으며, BB석유는 그 밖에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종업원, 사업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BB석유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티O은 유류출하 사실이 전무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를 비롯한 매출처들이 BB석유의 계좌로 이체한 유류대금은 그 즉시 경유계좌를 거쳐 전국 각지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일부는 매입처로 반환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였다.

마) 영업사원이나 운전기사는 유류출하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4대 정유사의 저유소로 기억하고 있으나, 4대 정유사의 출하내역에는 BB석유에 대한 출하내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석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BB석유와 대표이사 이O우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BB석유를 직권폐업 조치하였는데, 이O우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2) CC상사에 대한 조사결과

가) CC상사는 포항시 북구 OOO동 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9. 6. 17. 개업한 유류도매업체인데, 2010년 1기에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기본시 설인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신청에너지 등의 매출처에서 CC상사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입금 하면 즉시 고액의 현금이 인출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입금액의 일부는 주식회사 OO 및 BB석유 등의 매입처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송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보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수취한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CC상사와 대표이사 정FF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CC상사를 직권폐업 조치하였는데, 정FF는 현재 기소중지된 상태이다.

3) 원고와 BB석유 및 CC상사 사이의 거래

가) 원고는 김DD을 통해 BB석유 및 CC상사와 거래하게 되었는데, 김DD은 단기간에 주식회사 SH에너지 전무, BB석유 영업부장, CC상사 영업부장으로 변경된 명함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BB석유 및 CC상사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B석유 및 CC상사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한 적도 없다.

나) BB석유 및 CC상사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출하전표' 라 한다)의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및 운송자는 아래와 같은데 위 출하전표에는 비중 및 멸도, 온도, 중량, 카드번호, 승인자, 출하자란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이GG은 BB석유와 CC상사의 경유를 원고에게 운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출하전표는 허위이고 김DD을 알지도 못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3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경유운반 탱크로리 차량 중 경남OOOO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을 5 호증)상 제작년월일이 2010. 4. 21.이고 최초등록일이 같은 달 26.이므로 위 순번 11. 12. 13. 기재 각 출하전표는 허위임이 분명하다.

라) 그리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HH로직스 주식회사는 2010. 4. 8.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는 없었고 그 이후에는 윤활유만 운송하였다고 회신(을 4호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4, 20호증, 을 2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l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 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BB석유와 CC상사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고, BB석유와 CC상사의 대표이사 이O우와 정FF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② BB석유는 신고한 저유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BB석유와 CC상사는 많은 양의 기름을 저장하고 유통할 저장시설이나 운반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이 사건 일부 출하전표상 운송자로 기재되어 었는 이GG은 BB석유와 CC상사의 경유를 원고에게 운송한 적이 없고 김DD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한 점,④ 이 사건 일부 출하전표상 경유운반 차량(경남8OOOOO 탱크로리)의 경우 일부 운송일자가 위 차량의 최초등록일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OOOO로직스 주식회사는 2010. 4. 8.부터 같은 달 26.까지는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자는 없고 그 이후에는 윤활유만 운송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석유 및 CC상사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내지 19, 21,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석유 및 CC상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BB석유 및 CC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7. 5. 14. 'OO주유소'를 개업하여 BB석유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2년 7개월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2009년경 BB석유 및 CC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BB석유 및 CC상사의 유류저장시설 등을 전혀 확인 하지 않은 점,③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단기간에 주식회사 SH에너지, BB석유, CC상사로 근무지를 변경한 김DD을 통하여 유류거래를 하면서 공급업체라는 OOO석유와 CC상사에 유류계약 체결 사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④ 이 사건 출하전표 중 일부는 객관적으로도 허위임이 분명한 점,⑤ 이 사건 출하전표에는 온도,비중,카드번호,중량,탱크번호,승인자,출하자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고는 BB석유와 CC상사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BB석유, CC상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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