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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구합2154 판결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48 (2011.12.08)

제목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는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건

2012구합21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주유소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7.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3. 2. 8.한 2007.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경부터 OO시 OO동 752-3에서 주유소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에너지,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석유, 주식회사 FF에너지(이하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통틀어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매입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표> 판결문 페이지2 참조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 3. 7. 2007년도 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부가가치세 OOOO원 (이상 가산세 포함), 2007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2. 8.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법인세 가산세 OOOO원, 2008년 귀속 법인세 가산세 OOOO원을 각 재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3. 7.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2-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래처들이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위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 일 뿐 원고에게 직접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1-3)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 당시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거래처들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 외에도 정상적인 매입처인 GGG와도 유류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취하였을 뿐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출하전표는 유류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거나 일괄적으로 작성되어 온도, 비중 등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종전에 거래관계가 없던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리터당 25-30원 싸게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사회 통념상 대리점이나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대리점 등의 이윤이유류대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과정상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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