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 뒤 실제상의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거두어 완납하고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를 비롯한 9인은 실질상 매수인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매수인들에게 각 그 매수평수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 제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를 포함한 29인의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서울시청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밖으로 이전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서울특별시의 알선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1 대지 38,518평방미터를 새로운 정비공장의 부지로서 매수함에 있어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사무처리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9인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뒤 실제상의 매수인들인 29인으로부터 각 그 소요평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거두어 완납하고 1979.4.13 원고를 비롯한 9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달 30에 원고를 비롯한 명의수탁자 9인은 실질상의 매수인들에게 각그 매수평수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9인은 실질상 매수인들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등 9인이 명의신탁자인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