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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문화방송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미술센터가 제공한 미술용역은 미술센터와 문화방송 사이에 체결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문화방송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 문화방송과 미술센터 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는 특정프로그램과 관련짓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문화방송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미술센터가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1998 사업연도부터는 문화방송, 원고와 미술센터 등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위 고정비를 문화방송이 미술센터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위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위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문화방송이고, 원고는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위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를 받아 다시 미술센터에 지급하던 것을 문화방송이 직접 미술센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고정비에 상당한 금액이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라거나 원고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방송프로그램 제작사가 방송사의 의뢰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술센터가 프로그램을 위해 제공한 미술용역은 미술센터와 방송사 사이에 체결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방송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일뿐 위 제작사와 미술센터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방송사이고 위 제작사는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엠비씨프로덕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정광진외 1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문화방송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미술센터가 제공한 미술용역은 미술센터와 문화방송 사이에 체결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문화방송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 원고와 미술센터 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는 특정프로그램과 관련짓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문화방송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미술센터가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1998 사업연도부터는 문화방송, 원고와 미술센터 등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위 고정비를 문화방송이 미술센터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위 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문화방송이고, 원고는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위 미술용역비 중 고정비를 받아 다시 미술센터에 지급하던 것을 문화방송이 직접 미술센터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고정비에 상당한 금액이 원고의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이라거나 원고가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제공받는 자 또는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문화방송이 1996년경 작성한 ‘본사·MBC 프로덕션 간 거래기준·절차’(이하 ‘이 사건 거래기준’이라 한다)상의 ‘제작관리비 5%’란 원고가 문화방송에 제출하는 견적가격을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됨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와 문화방송 간의 계약금액은 위 견적가격을 기초로 상호 협의와 조정을 거쳐 결정되며 계약금액은 통상 견적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되는 사실, 미술비는 ‘미술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문화방송으로부터 지급받아 그대로 미술센터에 지급하여 온 사실, 문화방송은 이 사건 거래기준이 작성되기 전인 1995년도부터 원고에게 프로그램 제작비 중 미술비에 대하여는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1999년도까지 원고는 문화방송에게 미술비에 대한 이익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문화방송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기준상의 제작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문화방송에게 미술비에 대한 5%의 이익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와 문화방송 사이에서는 미술비에 관하여 이익금을 청구하지도, 지급하지도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가 문화방송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의 제작비 중 미술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익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인 위 프로그램제작 용역 자체를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문화방송에게 미술비에 대한 이익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것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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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12.24.선고 2003누2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