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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0.10.선고 2012나394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나394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사천시 산림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써브감정평가 법인

소송대리인B법무 법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8 . 8. 선고2011가합798 판결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각자 원고에게 222,46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3.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70 % 는 원고가, 나머지 30%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833,907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3. 1.부터 2009. 10. 19.까지 원고의 금융과장으로, 2009. 10. 20.부터 2010. 4. 1.까지 원고의 기술지도과장으로서 원고의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0. 19. 산림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등 지역산림조합으로부 터 의뢰받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갑 제4호증, 이하 '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조합을 포함한다) 와 피고(본·지점을 포함한다) 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사건 협약은 산림조합중앙회가 피고에게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감정평가 의뢰하

거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신청인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담보취

득용임을 확인받아 피고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9조 (평가기준)

① 피고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조합중앙회의 의뢰목적이 담보평가인 경우 피고는 담보가치의 안전성과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의 감정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토지의 경우 개발가능성이나 조건(지목변경, 전용허가, 형질변경 등)에 따라 감정가격

을 결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등)

① 피고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평가의뢰인 또는 제출처로 하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가격시점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한 경우, 감정평가서

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임대차 사항 등의 조사 소홀, 기타 감정평가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라 .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중 담보대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제1장 제1절 제4조 (동일인당 대출한도)

동일인에 대한 총 대출한도는 본 조합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자산총액에 의할 경우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

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이 250억 원 미만인 조합 : 30억 원

2.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인 조합 : 50억 원

제2편 제1장 제1절 제1조 (담보취득의 원칙)

① 담보는 대출실행 전에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담보물의 취득은 감정평가액보다 환가성에 유의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 유의사항> 환가성(그 감정평가액으로 쉽게 처분되는 것 )이 낮은 경우 아무리 감정평가

액이 높아도 실제 처분가액(경매 등 담보권 실행시)이 감정평가액에 훨씬 못 미치는

(10-20%)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 공장, 공유지분 등에 주의할 것.

제2편 제1장 제1절 제3조 (담보취득대상 및 담보인정비율)

② 담보종류별 대출가능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 비주거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나대지, 잡종지) : 70% 이내

제2편 제1장 제5절 제3조 (감정평가서 사본 활용 )

② 현지를 답사하여 감정평가서 내용과 담보물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외부감정평가

서심사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감정평가서사본에 붙인다.

제2편 제1장 제5절 제4조 (평가의뢰서 작성 )

② 지정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시에는 대상물건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서

또는 지정 감정평가업자 소정의 의뢰서식을 사용하며 의뢰목적이 “담보평가”임을 기재

한다.

제2편 제1장 제5절 제8조 (손해배상청구)

조합장은 지정감정평가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 당시의 정상가격(적정가격)

과 현저한 차이로 평가하거나 또는 평가서류에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동 평가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원고의 대출 경위

1) C은 2009. 4. 초순경 원고의 고객이던 D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J 임야 281m , 같은 리 K 전 1,544㎡를 매수할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탁상감정(공시지가나 주변시세 등을 기초로 약식으로 감정하는 것 )을 해본 결과 부동 산의 가치가 1억 원 미만이라고 알게 되었으나, D이 위 부동산은 곧 창고건축 허가가 날 곳이니 이를 창고용지로 하여 감정평가하여 대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위 부동산 이 창고시설예정지임을 가정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2) C은, D에 대한 기존대출액이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잘 알고서도 D에 게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라 고 권유하여, D이 E(D의 형), F(D의 모), G(D의 부), H(D의 동서), I(D의 처형)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C은, D이 추가대출을 위해 E 소유인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 사리 J 임야 281m² 및 같은 리 K 전 1,544mi(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 다), F 소유인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L 답 711㎡ 및 같은 리 M 답 1,089㎡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G, H, I의 공동 소유인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 리 N 임야 8,798㎡(이하 '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통틀 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대출담보로 제공하자, 이 사건 토지가 창고시설예정지임을 가정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3) C과 C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직원)는 피고에게 실제로는 창고용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창고시설예정지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것을 피고에게 의뢰하 였다.

4)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P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창고용지로 변경되기 전에는 창고시설예정지임을 조건으로 한 감정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으나, C으로부터 원고 의 상무 및 조합장의 허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5) 피고 소속 감정평가사 P는, 이 사건 토지는 창고건축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고예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후 창고용지로 될 것임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감정평가액을 합계 220,925,000원( 가격시점 2009. 4. 7.), 이 사건 제2토지의 감 정평가액을 합계 271,800,000원(가격시점 2009. 4. 7.), 이 사건 제3토지의 감정평가액을 1,275,710,000원(가격시점 2009. 5. 4.)이라고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

16) 원고의 직원 C은 이 사건 감정평가를 토대로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장 Q , 상무 R 등의 결재를 받아, 원고로 하여금 ① 2009. 4. 14. 제1토지를 담보로 하여 E 앞으로 154,000,000원( 이율 연 9.5%,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12. 4. 14.), ② 2009 . 5. 4. 제2토지를 담보로 하여 F 앞으로 190,000,000원 (이율 연 8.9%,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11. 5. 4.), ③ 2009. 5. 12. 제3토지를 담보로 하여 G 앞으로 300,000,000원, H 앞으로 300,000,000원, I 앞으로 290,000,000원(각 이율 연 8.9 %, 연 체이율 연 18 %, 변제기 2011. 5. 12.)을 각 대출하게 하여, D에게 대출금 합계 1,234,000,000원[이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1,768,435,000원(= 220,925,000 원 + 271,800,000원 + 1,275,710,000원) 의 대출적용율 70 % 인 1,237,904,500원의 한도 내이다]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대출명의 자인 E, F, G, H, I을 통틀어 '채무자들'이라고 한다).

7) 이 사건 토지를 대출담보로 제공할 경우 정상적인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제1토 지는 49,133 ,000원, 이 사건 제2토지는 126,0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는 212,092,000 원이다. 위 정상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가능액을 산정 하면 E은 34,393,100원(=49,133,000원 X 대출적용율 70%), F은 88,200,000원 (= 126,000,000원 X 대출적용율 70 %), G, H, I은 합계 148,464,400원(=212,092,000원 X 대출적용율 70 %)이다.

8) 위 대출 후에 채무자들은 ① 2009. 6. 11. 이 사건 제1토지 중 경남 하동군 금성 면 갈사리 K 전의 일부를 대지로 하는 건축, ② 2009. 6. 9.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 를 대지로 하는 건축, ③ 2009. 6. 3.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를 대지로 하는 건축에 대하여 각 건축신고필증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가격시점을 2009. 6. 24. 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창고예정지라고 인정하여 담보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원고에 게 교부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제1토지는 220,925,000원, 이 사건 제2토지 는 270,450,000원, 이 사건 제3토지는 1,065,344,000원이었다. 위 각 건축신고는 1년 내 에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되었다.

바. 원고의 대출금 회수

1) 원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E, F으로부터 모두 회수하였 다. 원고는 이 사건 제3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① 2012. 10. 31. 법원 임의경매절 차에서 250,015,979원을 배당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1605호), ② 2012. 11. 26. H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합계 350,015,979원을 회수하였다.

2) 원고는 2013. 6. 30. 현재 이 사건 제3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원금 548,006,729원, 연체이자 387,532,954원, 법적 비용 10,592,390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제1심에서 C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배임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 863,833,907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는 데, C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의 일부 증언, 당심의 감정인 S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원고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로 부당하게 과대평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상적인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 하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 제15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나 . 판단

1)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①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 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 가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7조 제1항), ②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 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 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36조 제1 항), 감정평가업자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대출기간 동안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상 적인 채무의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해 채권의 회수를 하 게 되므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정한 금액으로 환가처분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창고예정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고예정 지임을 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3항 제4호 및 '부동 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 여 원고는 정상적인 대출가능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대출 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이나 조건(지목변경, 전용허가, 형질변경 등 )에 따라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협약 제9조 제3항 제4호).

나 )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은 그 지상에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았음 에도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창고시설을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

다 )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현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상적인 감정평 가액은 이 사건 제1토지는 49,133,000원 , 이 사건 제2토지는 126,000,000원, 이 사건 제3 토지는 212,092,000원이고, 피고가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조건 부로 감정평가한 금액은 이 사건 제1토지는 220,825,000원, 이 사건 제2토지는 271,800,000원, 이 사건 제3토지는 1,275,710,000원으로 적정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과 대하다.

라) 피고는 원고의 상무 또는 조합장을 상대로 ,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해 금지 되어 있는 조건부 감정을 할 것을 피고에게 의뢰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27. 금융기관 담보목적으로 일반 감 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그 후 2009. 4. 29. O가 조건부 감정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되 어 있을 뿐이다).

2 ) 책임의 제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 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 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 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 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 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 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호증의 15, 16, 17,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 의 3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가 ) 피고의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공부상 지목과 달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추후 창고용지로 변경 및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평가이므로 담보 취득시 적 절한 조치를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감정평가가 이 사건 협약에 위반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나 ) 원고의 조합장 또는 상무는 원고의 금융과장인 C이 피고에게 조건부 감정평가 를 의뢰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 였다.

다 ) C은 2012. 11. 23.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배임)죄 등으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2. 1.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고합99호).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당감정평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30%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1)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 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 이 되고, 통상 감정평가업자로서는 대출 당시 앞으로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대출 당시 감정평가업자가 대출금이 연체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감 정평가업자의 부당한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2625 판결 참조).

2 )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1,768,435,000원(= 제1토지 220,925,000원 + 제2토지 271,800,000원 + 제3토지 1,275,710,00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을 기초로 하여 담보평 가요율(70 %)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금원인 1,234,000,000원(= 제1토지 154,000,000 원 + 제2토지 190,000,000원 + 제3토지 890,000,000원 )을 대출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 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271,057,500원[(제1토지 49,133,000원 x 0.7) + ( 제2토지 126,000,000원 × 0.7) + ( 제3토지 212,092,000원 × 0.7)]이었던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부 당감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부당하게 실제로 대출한 1,234,000,000원에서 정당 한 대출한도금 271,057,500원의 차액 962,942,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288,882,750원(= 962,942,500원 × 0.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

1)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았고, 이 사건 제3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148,464,400원(= 212,092,000원 X 대출적용 율 70% )이지만 원고는 89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의 부당감정평가로 인하여 입은 대출금 손해는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의 부당감정평가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실제 대출금 890,000,000원에서 정당 한 감정평가 하에서의 대출한도금 148,464,400원의 차액인 741,535,600원이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위 손해액 741,535,600원 중 피고의 책임부분은 222,460,680원( = 741,535,600원 × 0.3)이다.

2 ) 피고는, 원고가 ① 이 사건 제3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250,015,979원을 법 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고, ② 2012. 11. 26. H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③ C으로부터 퇴직금 87,103,082원과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 월 1,000,000원씩 5년간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합계 507,119,059원을 피고 부담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았다면, 그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 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는 별도로 대출채무자들 (G, H, I)은 이 사건 제3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C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배임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원고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대출채무자들 및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비교할 때,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고 채무액도 다르나 동일한 경 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 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50521 등 참조).

먼저 G, H, I의 대출금채무 중 피고의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지 아니 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대출원금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01,117,250 원(=G 300,000,000원+H 300,000,000원+1 290,000,000원-피고의 책임부분 288,882,750 원 ) 이 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한편, 원고가 2012. 10. 31. 이 사건 제3토지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제3토지 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250,015,979원을 회수한 사실, H이 2012 . 11. 26 .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350,015,979원(= 250,015,979원 + 100,000,000원 )을 지연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여 2013. 6. 30. 현재 이 사건 제3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원금 548,006,729원, 연체이자 387,532,954원, 법적 비용 10,592 ,390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변제에 따라 먼저 소멸되는 부분은 G, H, 이 피고와 관계없이 단독으 로 부담하는 대출채무 부분이고, 위 변제액은 위 단독 대출채무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 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 대로 남아 있다.

또한, 갑 제15호증, 을 제8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고합99호 , 2011고합139(병합)] 형사재판을 받던 중인 2012. 10.11. 원고 와 사이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퇴직금 72,556,339원을 원고가 처분하는 것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5년 동안 6천만 원 을 월 100만 원씩 분할납부하되 C 모친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C의 퇴직금 72,556,339원을 환수하고, C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 은 사실, ③ 원고는 C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각 지급 받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89,556,339원 ( 위 ① 내지 ③의 돈 합계)은 손해배상금의 변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위 변제에 따라 먼저 소멸되는 부분은 C이 피고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배상채무액 574,951,157원(=판결이 확정된 C의 손해배상채무액 863,833,907원 - 피고 의 책임부분 288,882,750원) 부분이고, 위 변제액은 위 574,951,157원에 미치지 못하므 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라. 소결

피고는 C과 각자 원고에게 222,460,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0.까지는 민법이 정 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 피고 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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