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5.(980),2978]
판시사항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5.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